대한민국 민법 제9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정의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
| 조문 제목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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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① 주소는 각인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2개소 이상 있을 수 있다. |
| 해설 |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동시에 여러 곳에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생활 양태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18조: 주소의 설정 및 변경"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재판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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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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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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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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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99조
대한민국 민법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한다.
2.1.1. 제1항: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해설
民法중국어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의 물권법(物權法)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여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 교량, 돌담 등이 있다.
제2항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여,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 동산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책, 의자, 컴퓨터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물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물권의 객체를 확정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4. 비교 조문
不動産とは、土地及びその定着物を言う。일본어
不动产者,谓土地及其定着物也。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