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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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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중재법은 사법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이다. 1912년 일본 민사소송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6년 수출 진흥을 위해 중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법률 문장을 한글화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뉴욕 협약에 따라 142개 국가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2. 역사

한국에 중재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년 3월 18일 제정, 동년 4월 1일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 8. 15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나,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 폐지되었다.

이후 국제무역 확대에 따라 교역량이 늘고 분쟁 사건도 증가하면서, 수출 진흥을 위해 국제분쟁(무역클레임) 처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1966년 3월 16일 중재법(법률 제1767호)이 제정, 공포되었다.[2]

중재법은 제정 이후 수 차례 개정[2]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재법 개정 현황
법률 명공포일시행일비고
중재법 (법률 제2537호)1973년 2월 17일1973년 2월 17일일부개정. 무역분쟁으로 인한 상사중재 증가에 따라, 무역 관련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원)이 상사중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무역 신용성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3]
중재법 (법률 제4541호)1993년 3월 6일1993년 3월 6일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개정
중재법 (법률 제5454호)1997년 12월 13일1998년 1월 1일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
중재법 (법률 제6083호)1999년 12월 31일1999년 12월 31일전부 개정. 국내외 상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선진입법례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중재법이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준거법이 되도록 함. 이를 통해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우리 중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중재제도의 발전과 이용 확산을 도모.[4]
중재법 (법률 제6465호)2001년 4월 7일2001년 4월 7일국제사법으로 명칭 변경
중재법 (법률 제6626호)2002년 1월 26일2002년 7월 1일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중재법 (법률 제10207호)2010년 3월 31일2010년 3월 31일일부개정.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5]
중재법 (법률 제11690호)2013년 3월 23일2013년 3월 23일관할 부서를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2. 1.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기

한국에 중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년 3월 18일 제정, 동년 4월 1일 시행) 제1조 제13호에 의하여 대륙법계인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수속)이 이용된 때부터이다.[2] 8. 15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나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 이를 폐지하였다.[2]

2. 2. 중재법 제정 및 발전

한국에 중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년 3월 18일 제정, 동년 4월 1일 시행) 제1조 제13호에 의하여 대륙법계인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수속)이 이용된 때부터이다. 8. 15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 이를 폐지하였다. 그 후 국제무역확대에 따라 교역량이 증대됨으로써 분쟁 사건도 증가되어 수출진흥의 견지에서 국제분쟁 (무역클레임)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3월 16일 중재법 (법률 제1767호)을 제정[2]하였다.

이후 중재법은 수 차례 개정[2]되었다.

중재법 개정 현황
법률 명공포일시행일
중재법 (법률 제2537호)1973년 2월 17일1973년 2월 17일
중재법 (법률 제4541호)1993년 3월 6일1993년 3월 6일
중재법 (법률 제5454호)1997년 12월 13일1998년 1월 1일
중재법 (법률 제6083호)1999년 12월 31일1999년 12월 31일
중재법 (법률 제6465호)2001년 4월 7일2001년 4월 7일
중재법 (법률 제6626호)2002년 1월 26일2002년 7월 1일
중재법 (법률 제10207호)2010년 3월 31일2010년 3월 31일
중재법 (법률 제11690호)2013년 3월 23일2013년 3월 23일


2. 2. 1. 중재법 주요 개정 내용

중국어재법은 1966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2]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재법 주요 개정 내용
법률 명공포일시행일비고
중재법 (법률 제2537호)1973년 2월 17일1973년 2월 17일일부개정. 무역분쟁으로 인한 상사중재 증가에 따라, 무역 관련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원)이 상사중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무역 신용성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3]
중재법 (법률 제4541호)1993년 3월 6일1993년 3월 6일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개정
중재법 (법률 제5454호)1997년 12월 13일1998년 1월 1일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
중재법 (법률 제6083호)1999년 12월 31일1999년 12월 31일전부 개정. 국내외 상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선진입법례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중재법이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준거법이 되도록 함. 이를 통해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우리 중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중재제도의 발전과 이용 확산을 도모.[4]
중재법 (법률 제6465호)2001년 4월 7일2001년 4월 7일국제사법으로 명칭 변경
중재법 (법률 제6626호)2002년 1월 26일2002년 7월 1일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중재법 (법률 제10207호)2010년 3월 31일2010년 3월 31일일부개정.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5]
중재법 (법률 제11690호)2013년 3월 23일2013년 3월 23일관할 부서를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3. 내용

대한민국 중재법은 중재 절차와 판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는 법원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3. 1. 중재의 정의 및 효력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1]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2]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3]

3. 2. 중재인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함이 원칙이고()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으며,() 중재인의 선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3. 3. 중재 절차

대한민국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1]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나,[2]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3]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4] 피고는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5]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를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부른다.

3. 4. 중재 판정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1]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2]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해야 한다.[3]

4. 강제집행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뉴욕국제중재협약에 가입한 142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959년 6월 7일 발효된 뉴욕협약에는 G20 국가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했으나, 북한은 미가입 상태다. 대한민국은 1973년 2월 8일 비준했다.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논문 우리나라중재법과 UNCITRAL표준국제상사 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 http://www.riss.kr/l[...] 한국중재학회 1991
[3]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 http://www.law.go.kr[...]
[4]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 http://www.law.go.kr[...]
[5]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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