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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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4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은 단순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2.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와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2. 3. 최저 생활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이 중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은 핵심적인 내용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할 의무의 근거가 된다.
또한, 제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한다. 더 나아가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생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구체화한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최저 생활 보장은 단순한 정책적 배려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임을 강조한다.
2. 4. 여성 복지 및 권익 향상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여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조항이다. 이 규정은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5.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노인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6. 생활 무능력자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으로,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진다.
2. 7.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국가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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