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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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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국군의 조직 및 편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민 통제의 원칙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국방 정책 결정 및 국군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다. 국회의 국방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를 견제하며,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국군의 조직과 편성이 규정된다.

2.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74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국군의 조직 및 편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2. 1. 조항 내용

① 대통령은 헌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에 관한 내용이다.

2. 2. 조항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 즉 국군 통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동시에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 역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3.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헌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며(제1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3. 1. 국군 통수권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에게 국군을 통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은 헌법적으로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군에 대한 민간 정부의 우위를 확보하는 문민 통제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3. 2. 국군 통수권의 행사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에 관한 내용이다.

① 대통령은 헌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3. 3. 국군 통수권의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가 자의적이 아니라 헌법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통수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제한의 근거가 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군의 기본적인 구조나 편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예: 국군조직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4. 국군의 조직과 편성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1. 관련 법률

헌법 제74조 제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군의 구체적인 조직과 편성은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로 정해진다.

4. 2. 조직 및 편성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군의 조직 구성과 편제 방식이 대통령이나 특정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즉, 군의 기본적인 조직과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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