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관한 조항으로, 계엄의 종류, 선포 절차, 그리고 비상계엄 하의 특별 조치를 규정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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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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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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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1.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및 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계엄 선포 절차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1. 국회 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3. 정부나 법원의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