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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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조항이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 운영 기본 계획 및 주요 정책, 외교·국방 관련 정책,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결산, 국민 권익 관련 사항, 주요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 사법부 관련 사항 등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7조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조항이다.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2. 주요 내용
2. 1. 국무회의 심의 사항
2. 1. 1. 국정 운영 기본 계획 및 주요 정책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부의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2. 1. 2. 외교, 국방 등 주요 정책
선전포고, 강화조약 등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다.
2. 1. 3. 헌법 개정, 법률, 대통령령 관련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안, 결산 등도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 1. 4. 국민 권익 관련 사항
국민의 청원을 심사하는 것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다.
2. 1. 5. 권력 기관 관련 사항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등 주요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1. 6. 기타 중요 사항
정당 해산 제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주요 결정 등 사법부 관련 사항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역시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다.
3. 해석 및 관련 쟁점
3. 1.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의 범위
3. 2. 국무회의 심의 누락 문제
4. 관련 사례
4. 1. 4.27 판문점 선언
4.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5. 의의 및 평가
5.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보장
5. 2. 권력 분립 및 견제 원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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