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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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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에 대한 형 선고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합범에 의해 판결받은 자가 사면 또는 형 집행 면제를 받은 경우,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며, 형 집행 시에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판례에서는 일부 형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시 전과 기재 누락, 사후적 경합범과 선고유예 허용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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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9조
대한민국 형법 제39조
제목심신장애인
원문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조문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1]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1]

2. 1.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2. 2. 제39조 제3항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2. 3. 제39조 제4항

전 3항의 형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1]

3. 판례

형법 제39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 형기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1]
  •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 판결문과 확정일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었고 원심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변론이 이루어졌다면, 원심 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 법령 적용을 설명하면서 판결서에 사기죄 전과를 누락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원심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2]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선고유예 결격사유)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3]

3. 1. 일부 형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 형기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1]

3. 2. 형법 제39조 제1항 법령 적용 시 전과 기재 누락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었고, 원심의 공판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변론이 명백히 이루어졌다면, 원심 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 적용을 설명하면서 판결서에 사기죄 전과를 누락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원심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2]

3. 3. 사후적 경합범과 선고유예 허용 여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선고유예 결격사유)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참조

[1] 법률 2006노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법률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3] 판례 2010도931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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