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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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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에 대해 규정한다. 이는 피의자 수사,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포함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또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영장 없는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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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조문 제목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압수, 수색, 검증
원문 제목急速을 要하는 境遇의 押收, 搜索, 檢證
본문
제1항검사, 사법경찰관은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제2항검사, 사법경찰관은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제200조의2, 제201조 또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기타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 또는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제3항제2항의 경우에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1]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1]

2. 1. 제1항: 체포·구속 시 영장 없는 강제처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한다.[1] 이 조항에 따르면, 체포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다음의 두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
  •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 1. 1. 제1호: 피의자 수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1조(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1]

2. 1. 2. 제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1조(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1] 이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

2. 2. 제2항: 구속영장 집행 시 준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1]

2. 3. 제3항: 범행 중·직후 긴급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1]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1]

3. 사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천삼산경찰서의 불법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1] 법원은 이 경우, 압수수색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A씨의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채혈을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

3. 1. 불법 게임장 단속 사례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신모 경장 등은 2008년 9월께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을 돌다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게임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발견,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강모 씨 등을 적발한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한 행위(공무집행방해)는 위법하지 않다.[1]

3.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아들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A씨의 채혈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라는 결과를 얻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

4. 판례


  •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혈액 채취는 법원의 압수영장을 통해 가능하다.[3]
  • 피고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4]

4.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혈액 채취 관련 판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혈액 채취와 관련하여,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3] 이는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혈액 채취 등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4]

4. 2. 영장 없는 혈액 채취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한다.[3]

피고인의 동의 없이,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사용하여 얻은 감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4]

참조

[1] 뉴스 대법 "영장없는 압수수색 저항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돼"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2-02-09
[2] 간행물 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12-12-03
[3] 문서 2011도15258
[4] 문서 2009도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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