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1. 개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85년 9월 1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국내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해역이며, 국외는 한반도 해안, 시베리아 해안, 일본 혼슈 서부 및 북부 해안, 동경 15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을 포함한다. 조직은 원장, 심판관실, 조사관실로 구성된다.
| 국가 | 대한민국 |
|---|---|
| 종류 | 특별지방행정기관 |
| 상급 기관 | 해양수산부 |
| 설치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주소 |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181 (천곡동) |
| 우편 번호 | 25741 |
| 관할 구역 | 강원도 영동, 경상북도 동해안 |
|---|---|
| 심판 관할청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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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양안전심판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해양안전심판원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일본 효고현 해안을 포함한 해역을 관할하며, 심판관실과 조사관실을 운영한다. -
동해시 소재의 관공서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과 수출산업 지원을 주요 직무로 수행한다. -
동해시 소재의 관공서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안 해역의 해상 치안, 경비, 구난, 해상 안전, 수색 구조, 수사, 정보, 해양 오염 방제 등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동해해상교통관제센터와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의 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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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연혁
* 1985년 9월 1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으로 동해지방해난심판원을 설치함.
*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함.
3. 관할 구역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 동해안 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일부 해역까지 아우르는 넓은 관할 구역을 가진다.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국내 수역과 국외 수역으로 나뉜다.
3.1. 대한민국 국내
*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해안경계로부터 진방위(眞方位) 90도로 일본국 효고현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3.2. 대한민국 국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해안 경계에서 진방위 90도로 일본 효고현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 동경 150도 자오선까지의 시베리아 해안, 앞서 언급한 경상북도/경상남도-효고현 연결선, 그 동쪽의 일본 혼슈 서부 및 북부 해안, 혼슈 동북쪽 끝 시리야사키에서 진방위 90도로 동경 150도 자오선까지 그은 선, 그리고 이 선의 동쪽 끝에서 자오선을 따라 북쪽 시베리아 해안까지 그은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 수역 및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서경 120도와 동경 150도 사이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및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도 관할한다.
4. 조직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의 전문적인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심판원의 조직은 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원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최고 책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