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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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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1962년 교통부 소속 중앙해난심판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소속 부처 및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이르렀다. 원장 및 심판관, 조사관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해양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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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명칭해양안전심판원
로마자 표기Haeyang anjeon simpanwon
한자 표기海洋安全審判院
기본 정보
설립일1999년 8월 6일
전신중앙해난심판원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직원75명
상급 기관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웹사이트해양안전심판원 공식 웹사이트
조직
기관장원장

2. 설치 근거 및 연혁

2. 1. 설치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6] 및 제8조[7]

2. 2. 연혁

교통부 소속으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1962년 12월 27일에 설치되었다. 1971년 6월 28일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2008년 2월 29일에 변경되었다.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3. 역대 기관장

3. 1. 중앙해난심판위원장

대수성명재임기간비고
초대박옥규(朴沃圭)1963년 1월 21일 ~ 1967년 9월 4일
2대윤기선(尹基善)1967년 9월 5일 ~ 1970년 9월 4일
3대김정현(金正鉉)1970년 9월 5일 ~ 1973년 3월 15일


3. 2. 중앙해난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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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성명재임기간비고
4대한갑수1973년 3월 15일 ~ 1979년 3월 14일
5대이종춘1979년 4월 19일 ~ 1980년 7월 2일
6대양해경1980년 8월 11일 ~ 1984년 5월 11일
7대최병수1984년 6월 22일 ~ 1986년 3월 17일
8대최규영1986년 4월 7일 ~ 1991년 6월 17일
9대최훈1991년 6월 24일 ~ 1991년 11월 13일
10대유직형1991년 11월 15일 ~ 1994년 9월 5일
11대이차환1994년 9월 14일 ~ 1997년 7월 3일
12대신길웅1997년 7월 30일 ~ 1999년 12월 16일


3.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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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성명재임기간비고
13대이동원(李東源)2000년 1월 21일 ~ 2000년 12월 7일
14대최낙정2000년 12월 7일 ~ 2001년 9월 6일
15대이갑숙(李甲淑)2001년 9월 12일 ~ 2003년 3월 20일
16대이은(李垠)2003년 3월 20일 ~ 2006년 3월 19일
17대최장현2006년 5월 22일 ~ 2007년 1월 30일
18대신평식(申平植)2007년 1월 30일 ~ 2007년 7월 2일
19대이인수(李仁洙)2007년 7월 2일 ~ 2010년 2월 8일
20대주성호(朱成晧)2010년 2월 9일 ~ 2011년 2월 17일
21대임기택2011년 3월 2일 ~ 2012년 6월 24일
22대선원표(宣元杓)2012년 6월 25일 ~ 2013년 5월 26일
23대윤학배2013년 5월 27일 ~ 2014년 8월 11일
24대장황호(張煌昊)2014년 11월 24일 ~ 2015년 5월 17일
25대지희진(池熺珍)2015년 6월 15일 ~ 2015년 12월 1일
26대전기정(田基整)2016년 2월 15일 ~ 2016년 11월 30일
27대박승기(朴升企)2016년 12월 8일 ~ 2017년 9월 28일
28대박준권2017년 9월 28일 ~ 2019년 8월 19일
29대한기준2019년 8월 19일 ~ 2020년 10월 20일
30대김민종2020년 10월 20일 ~ 2021년 7월 27일
31대이경규2021년 9월 23일 ~ 2022년 8월 22일
32대강용석2022년 8월 23일 ~ 2024년 3월 25일
33대윤현수2024년 3월 26일 ~


4. 조직

4. 1. 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는 심판관 4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9]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 20명 이내의 비상임심판관을 둘수 있으며, 이들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동일하다.[11]

조사관실에는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을 각 1명씩 두며,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2]

참조

[1]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kmst.go.k[...]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2013-12-31
[2] 웹사이트 Head Office http://www.kmst.go.k[...]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2023-07-19
[3]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kmst.go.k[...]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2014-01-01
[4] 웹사이트 footer_copy.gif http://www.kmst.go.k[...]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2012-01-17
[5]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kmst.go.k[...]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2012-01-17
[6] 법률 해양안전심판원 설치 근거
[7] 법률 심판원 종류
[8]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9]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2조
[10]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2]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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