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영해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영해는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국내수역을 넘어 일정 범위까지 해당한다. 영해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이며, 이 기선은 직선 기선, 통상 기선 등으로 구분된다. 영해는 무해통항이 보장되지만, 연안국은 경찰권, 관세권, 보건위생권, 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영해와 관련된 주요 협약으로는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있다. 19세기에는 3해리가 일반적이었으나, 20세기 후반 12해리가 보편화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수산업법 - 대구 전쟁
    대구 전쟁은 아이슬란드가 어족 자원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국 연안의 어업 수역을 확장하면서 영국과 발생한 어업 분쟁으로,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종결되어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 수산업법 -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자연을 보존하고자 설정된 구역으로, 국제 자연 보전 연맹 등 여러 기관에서 정의하며 각국에서 지정 및 관리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경계 - 무주지
    무주지는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영유권도 미치지 않아 점유를 통해 국가가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로마법의 무주물 개념과 관련되나 영토 취득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식민지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된 역사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갖춘 사람들의 땅은 무주지로 간주될 수 없다는 해석이 등장하며 변화를 겪어왔다.
  • 경계 - 면세점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어 여행객들이 출국 시나 특정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점으로, 1947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 세계 최초의 면세점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영해
해양 구역
개요
구분연안 해역의 한 종류
범위기선으로부터 12해리 (22.2km; 13.8마일)
주권 행사연안국은 영해 상공, 해저, 지하 자원에 대한 주권 행사
통과 권리외국 선박은 무해통항권 보장
국제법
정의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법적 근거국제법
주요 협약유엔 해양법 협약
영해 설정
기선통상적으로 저조선
일반적으로 12해리
특별한 경우깊이 패인 해안선
해안을 따라 나란히 있는 일련의 섬
하구
권리 및 의무
연안국 권리영해 내의 모든 활동 규제, 자원 개발, 법 집행
외국 선박 권리무해통항권 (평화로운 항해 목적)
무해통항 제한연안국의 안전, 질서, 안보 침해 시
역사
기원국가 주권의 확장 개념에서 유래
발전대포 사거리 기준 (3해리)
유엔 해양법 협약 통해 12해리로 확장
기타 정보
관련 개념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
참고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의 개념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 범위까지의 수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이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 관세권, 보건위생권, 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된다.

영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이론과 실정법이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국내수역의 경우보다 무해통항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공해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정법이나 국가들의 관행은 영해상에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1]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영해와 그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고 하고, 다만 그 행사조건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군도국가의 경우는 군도수역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까지의 수역이 영해가 된다.[2]

3. 영해의 범위

영해의 기준선에는 직선 기선과 통상 기선이 있다.


  • 직선 기선: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가장 바깥쪽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도해에서 영해 기준선으로 쓰인다.
  • 통상 기선: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한다.


가장 짙은 파란색: 필리핀의 군도 수역. 좁은 파란색: 영해. 짙은 하늘색: 배타적 경제 수역(EEZ).


흑해(위)와 마르마라해(아래)를 잇는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

3. 1. 기선 (Baseline)

기선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점이 되는 선이다. 현대에는 영해가 기선으로부터 먼바다로 12해리까지의 범위에서 연안국이 설정한 수역을 가리키며(유엔 해양법 조약 제3조), 군도 기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선은 영해와 내수와의 경계선이 된다.[48][69][70]

기선은 선을 긋는 방법에 따라 통상 기선, 직선 기선, 군도 기선으로 나뉜다.[69]

  • 통상 기선: 대축척 해상도 상의 간조선을 따라 선을 긋는 방식이다.[69] 이 통상 기선 방식이 가장 오래전부터 채택되어 온 기선 획정 방식이다.[71]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썰물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 직선 기선: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일 경우 채택되는 방식이다. 1951년 Fisheries Case (United Kingdom v. Norway)|노르웨이 어업 사건영어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가 노르웨이 해안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국의 직선 기선 방식 채택을 인정했으며, 1958년에 채택된 영해 조약 제4조에도 포함되었다.[71]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최 외곽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
  • 군도 기선: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 기선 방식으로 연결한 선으로, 다른 방식의 영해 기선과 마찬가지로 영해 등의 폭을 측정하는 기점이 되지만, 군도 기선은 영해와 군도 수역 간의 경계선이 된다.[73] 이 군도 수역은 영해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진다.[74]

3. 2. 내수 (Internal waters)

내수는 기선의 육지 쪽에 위치한다. 연안국은 내수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무해 통항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수 내 선박에 국내법을 시행한다.[4] 호수, 강 및 만은 내수로 간주된다.[5]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과 같은 군도 국가의 가장 바깥쪽 섬 내부의 "군도 수역"도 내수이지만, 국가는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군도 국가는 이 수역 내 지정된 항로로 무해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군도의 각 섬은 자체 기선을 가질 수 있다.[5]

보통 기선 방식을 채택하던 국가가 직선 기선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보통 기선에서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 등으로 간주되던 해역이 내수로 취급되어, 해당 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무해 통항을 인정해야 한다.[72]

항만의 불가분 부분인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영구적인 항만 시설(방파제 등)은 조약상 해안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선은 이 항만 시설의 바깥쪽에 설정되며, 항만 내부는 내수가 된다. 단, 항만에서 떨어진 원해에 있는 시설이나 인공섬 등은 여기서 말하는 항만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영해의 기선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

4. 영해 (Territorial sea)

영해는 국내수역을 넘어 일정 범위까지의 수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이 권한에는 경찰권, 관세권, 보건위생권, 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된다.[63]

영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정법이 약간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이 국내수역보다 무해통항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여 공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이나 국가들의 관행은 영해에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 영해와 그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그 행사 조건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군도국가의 경우 군도수역을 넘어 일정 범위까지의 수역이 영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기선은 연안국이 인정하는 대축척 해도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표시된 저조선이다. 직선 기선은 해안선을 따라 연결된 도서, 하구, 또는 특정한 제한 조건 하에 만의 입구를 연결하여 정의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영해 폭을 둘러싼 각국의 대립은 해양 국가와 연안 국가의 대립을 상징했다.[63] 해운과 원양 어업의 자유 확보를 위해 3해리 영해를 고집하는 해양 국가와, 자국 영해에 인접한 공해에서의 어업 자원을 지키기 위해 관할권을 요구하는 연안 국가 간의 대립이었다.[63][65][66]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3해리 주장을 유지하는 국가는 감소하고 12해리를 주장하는 국가가 급증했으며, 200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국가도 있었다.[65] 이러한 대립 속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하는 타협이 이루어졌다.[65] 즉, 연안 국가에 경제적 목적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국에게는 공해와 비슷한 선박 항행, 항공기 상공 비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역으로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하는 대신, 영해의 허용 범위를 12해리까지로 한 것이다.[67]

결국 12해리까지라는 영해의 한계선에 대해 각국은 합의했고, 유엔 해양법 조약 제3조에 명기되었다.[65]

4. 1.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까지 뻗어 있는 수역이다. 연안국은 이 수역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한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9]

4. 2. 배타적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200해리 한계를 넘는 대륙붕 부분은 "확장된 대륙붕"이라고도 불린다. 200해리 이상으로 외부 대륙붕을 한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유엔 위원회에 자국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확장된 대륙붕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증하거나 권고한다. 위원회의 과학적 판단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경계와 중첩되는 검증된 확장 대륙붕 주장은 위원회가 아닌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비준한 후 10년 이내에 200해리 이상으로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1999년 5월 13일 전에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경우 2009년 5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51건의 제출서가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권고안을 발표했다. 8건은 (제출일 순서대로) 러시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영국의 공동 제출, 노르웨이, 멕시코이다.

4. 3. 대륙붕 (Continental shelf)

200해리 한계를 넘는 대륙붕 부분은 "확장된 대륙붕"이라고도 한다. 200해리 이상으로 외부 대륙붕을 한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유엔 위원회에 자국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확장된 대륙붕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증하거나 권고한다. 위원회의 과학적 판단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경계와 중첩되는 검증된 확장 대륙붕 주장은 위원회가 아닌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비준한 후 10년 이내에 200해리 이상으로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1999년 5월 13일 전에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경우 2009년 5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51건의 제출서가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권고안을 발표했다. 8건은 (제출일 순서대로) 러시아 연방,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영국의 공동 제출, 노르웨이, 멕시코이다.[1]

제77조에서 제81조는 국가가 자국의 대륙붕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정의한다.[1]

연안 국가는 대륙붕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모든 자원(생물, 비생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을 벗어난 대륙붕 위의 생물에 대한 통제권은 갖지 못한다. 이는 탄화수소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1]

5. 역사적 배경 (沿革)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대영 제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는 3해리(5.6km)의 영해를 주장했다. 이는 대포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안에서 방어 가능한 범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은 이와 다른 영해 기준을 주장했다.

1930년 국제 연맹 법전화 회의에서 영해에 관한 국제법 제정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11]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인접 해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선언했다.[12] 이후 국제 연합의 국제법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UNCLOS I (1956-1958) 및 UNCLOS II (1960) 회의에서도 영해 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0]

1960년 각국의 영해 주장은 다음과 같다.[10]

영해 주장 범위국가 수
3해리26
4해리3
5해리1
6해리16
9해리1
10해리2
12해리34
12해리 이상9
미정11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열린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UNCLOS III)에서 영해 폭은 12해리로 결정되었고, 1994년에 발효되었다.

5. 1. 만민공유의 시대 (万民共有物の時代)

로마법바다는 만민 공유물이라 하여, 누구도 바다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54] 중세 유럽에서는 바다의 질서 확보를 위해 연안국에 경찰권이나 재판권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 시대에는 바다 자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은 로마법에 근거하여 부정되었다.[55] 1493년 스페인포르투갈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체결하고 대서양인도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54][55]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1세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등,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장에 대해 영국네덜란드는 반발했고, 1588년에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여 양국의 영유 주장을 물리쳤다.[54]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광범위하게 해외 무역을 했다.[54]

셀던의 초상화



17세기 전반에는 "해양 논쟁"이라고 불리는 학술적 대립이 벌어졌다.[56][57] 그로티우스는 모국 네덜란드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네덜란드의 통상을 배제하려는 포르투갈에 대항하여, 『자유 해양론』(1609년)을 간행하여 누구도 바다를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4][57][58] 그로티우스는 바다는 그 자연적 성질상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민에 의한 이용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7] 이 주장은 후일 공해 자유의 원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에는 많은 논자들이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54]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셀든의 『폐쇄 해양론』(1635년)이다.[56][59] 셀든은 이 책에서 역사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해군력에 의한 지배나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해 해양의 물리적 지배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로티우스가 제시한 논거를 부정했다.[60] 18세기에 들어와 중상주의와 통상 자유주의가 높아지면서 "해양 논쟁"은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의 이원 구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56][60] 즉,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는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좁은 영해"와, 통상의 자유나 해외 식민지 획득 등을 꾀하는 해양 선진국의 자유 경쟁이 용인되는 "넓은 공해"의 이원 구조이다.[56][60] 이러한 생각은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져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60]

5. 2. 해양 논쟁 (海洋論争)

로마법에서는 바다는 만민 공유물이라 하여, 누구도 바다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54] 중세 유럽에서는 바다의 질서 확보를 위해 연안국에 경찰권이나 재판권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 시대에는 바다 그 자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은 로마법에 근거하여 부정되었다.[55] 1493년 스페인포르투갈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체결하고 대서양인도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54][55]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1세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등,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장에 대해 영국네덜란드는 반발했고, 1588년에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여 양국의 영유 주장을 물리쳤다.[54]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광범위하게 해외 무역을 했다.[54]

17세기 전반에는 "해양 논쟁"이라고 불리는 학술적 대립이 벌어졌다.[56][57]



그로티우스는 모국 네덜란드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네덜란드의 통상을 배제하려는 포르투갈에 대항하여, 『자유 해양론』(1609년)을 간행하여 누구도 바다를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4][57][58] 그로티우스는 바다는 그 자연적 성질상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민에 의한 이용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7] 이 주장은 후일 공해 자유 원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에는 많은 논자들이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54]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셀던의 『폐쇄 해양론』(1635년)이다.[56][59] 셀든은 이 책에서, 역사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해군력에 의한 지배나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해 해양의 물리적 지배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로티우스가 제시한 논거를 부정했다.[60]

18세기에 들어와 중상주의와 통상 자유주의가 높아지면서 "해양 논쟁"은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의 이원 구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56][60] 즉,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는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좁은 영해"와, 통상의 자유나 해외 식민지 획득 등을 꾀하는 해양 선진국의 자유 경쟁이 용인되는 "넓은 공해"의 이원 구조가[56][60]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져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60]

5. 3. 관습법에 따른 영해 (慣習法による領海)

19세기에는 영해의 폭에 대한 각국의 주장이 엇갈렸다. 대영 제국, 미국, 프랑스 등은 3해리(5.6km)를 주장했지만, 아이슬란드는 2해리, 노르웨이스웨덴은 4해리, 스페인은 6해리를 주장했다.[10] 핵무기 실험과 어업 분쟁 등으로 일부 국가는 50해리 또는 200해리까지 영해를 확장하기도 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12해리"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10]

1960년 연안국의 영해 주장은 다음과 같다.[10]

영해 주장 범위국가 수
3해리26
4해리3
5해리1
6해리16
9해리1
10해리2
12해리34
12해리 이상9
미정11



1930년 국제 연맹 법전화 회의에서 영해에 관한 국제법 제정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1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의 국제법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UNCLOS I (1956-1958) 및 UNCLOS II (1960) 회의에서도 영해 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0] 결국 1994년에 발효된 UNCLOS III (1973-1982) 회의에서 12해리로 결정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1856년 파리 선언과 같이 국제 해양법 분야의 조항을 작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62] 20세기 초, 1930년 국제 연맹 주최 국제 연맹 국제법전 편찬 회의에서 국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 관습법 조약화가 의제로 다루어졌다.[63] 영해 제도의 통일이 시도되었으나, 영해 폭 등에 대한 논쟁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국제 조약 작성은 실패했다.[63][6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 하에서 영해 제도의 국제 조약화가 진행되었다. 1952년 칠레, 에콰도르, 페루는 200해리 영해를 선언했고,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조약이 채택되었지만, 영해 폭에 대해서는 각국의 주장이 엇갈려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63][64][65] 1960년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도 영해 한계를 결정하지 못했고, 영해 폭에 관한 국제 관습법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64][65]

5. 4. 영해 제도의 조약화 (領海制度の条約化)

1930년 국제 연맹이 주최한 국제 연맹 국제법전 편찬 회의에서는 영해 제도의 통일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국제 조약 작성은 실패했다.[63][64]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연합에서 영해 제도의 국제 조약화가 진행되었다.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영해 조약이 채택되었지만,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각국의 주장이 엇갈려 이 점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63][64][65]

1960년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도 영해의 한계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특히 영해의 폭에 관해서는 국제 조약의 대상이 되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64][65]

5. 5. 12해리 영해 확립 (12海里までの領海確立)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12해리를 주장하는 국가가 급증했으며, 200해리 영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국가도 있었다.[65] 이러한 대립 속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한다는 타협이 성립되었다.[65] 즉, 연안 국가에 대해 천연자원 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특화된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국에게도 공해와 비슷한 선박 항행의 자유나 항공기 상공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수역으로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하는 대신, 영해의 허용 범위를 12해리까지로 한 것이다.[67] 이렇게 12해리까지라는 영해의 한계선에 대해 각국은 합의에 이르렀고, 유엔 해양법 조약 제3조에 명기되었다.[65] 12해리 영해 원칙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 심의를 통해 국제 관습법화되어 유엔 해양법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까지 구속한다.[48][68]

6. 영해의 성격 (領海の性質)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역 구분


19세기 후반, 1856년 파리 선언과 같이 국제 해양법 분야의 조항을 작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62]

20세기 들어, 1930년 국제 연맹이 주최한 국제 연맹 국제법전 편찬 회의에서는 국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 관습법 조약화가 의제로 다루어졌다.[63] 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영해의 폭 등, 영해 제도의 통일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국제 조약 작성은 실패했다.[63][6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 하에서 영해 제도의 국제 조약화가 진행되었다. 1952년 칠레, 에콰도르, 페루는 200해리의 영해를 독자적으로 선언했고, 1958년에 개최된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영해 조약이 채택되어 영해의 성질을 규정했지만,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각국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63][64][65]

1960년의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도 영해의 한계를 결정할 수 없었고, 특히 영해의 폭에 관해서는 국제 조약의 대상이 되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64][65]

6. 1. 범위 (範囲)

기선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점이 되는 선이다. 현대에 있어서 영해란 기선으로부터 먼바다로 12해리까지의 범위에서 연안국이 설정한 수역을 가리킨다(유엔 해양법 조약 제3조). 군도 기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선은 영해와 내수와의 경계선이 된다.[48][69][70]

기선은 선을 긋는 방법에 따라 통상 기선, 직선 기선, 군도 기선으로 나뉜다.[69]

  • 통상 기선: 대축척 해도상의 간조선을 따라 선을 긋는 방식이다.[69] 섬이 없는 해안에서 주로 사용하며,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 직선 기선: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경우, 육지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
  • 군도 기선: 필리핀과 같이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6. 1. 1. 통상 기선 (通常基線)

대축척 해도상의 간조선을 따라 선을 긋는 방식이며[69], 이 통상 기선 방식이 가장 오래전부터 채택되어 온 기선 획정 방식이다[71]

6. 1. 2. 직선 기선 (直線基線)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일 경우 채택되는 방식이다.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71] 1951년 Fisheries Case (United Kingdom v. Norway)|노르웨이 어업 사건영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노르웨이 해안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선 기선 방식 채택을 인정했으며, 1958년에 채택된 영해 조약 제4조에도 포함되었다. 보통 기선 방식을 채택하던 국가가 직선 기선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보통 기선에서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 등으로 간주되던 해역이 내수로 취급되어, 해당 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무해 통항을 인정해야 한다.[72]

6. 1. 3. 군도 기선 (群島基線)

군도 기선은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 기선 방식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른 방식의 영해 기선과 마찬가지로 영해 등의 폭을 측정하는 기점이 되지만, 군도 기선은 영해와 군도 수역 간의 경계선이 된다.[73] 군도 수역은 영해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진다.[74]

6. 2. 무해 통항 (無害通航)

국제 연합 해양법 조약 제19조 제1항에는 무해 통항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영해조약) 제14조 제4항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항행을 의미한다.[77] 그러나 영해 조약에서는 외국 선박의 항행이 연안국에 무해한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77]

영해 조약에 따르면 군사 훈련, 첩보 활동, 자원 조사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외국 선박이 영해에서 할 경우 무해하지 않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행위 기준뿐만 아니라, 외국 선박이 군함인지 여부와 같은 선종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 채택될 여지가 있었다.[77]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ICJ) 판결에서 알바니아는 외국 군함이 사전 통고나 허가 없이 알바니아 영해를 통행할 수 없다고 주장(선종 기준설)했고, 영국은 무해 통항이 군함에도 적용되는 국제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78] ICJ는 영국 군함이 포격을 받기 전까지 전투 대형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국 군함 항해의 무해성을 인정했다(행위 기준설).[78]

1982년 국제 연합 해양법 조약 제19조 제2항에서는 무해하지 않은 외국 선박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위 기준설에 의해 무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6. 3. 국제 해협 (国際海峡)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인 경우, 국제 해협은 물리적으로 연안국(단일 국가, 복수 국가를 불문)의 영해의 일부이다.[81] 그러나 국제 항해의 중요성 때문에 국제법상 국제 해협은 영해와 구별하여 취급된다.[81] 예를 들어 유엔 해양법 조약 제38조 제2항에서는 "지속적이고 신속한 통과 목적만을 위한 통항 및 상공 비행의 자유"로서, 국제 해협과 그 상공에서의 외국 선박·항공기의 통과 통항권을 인정했다.[82] 이 통과 통항권은 무해 여부가 통항권 허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등, 통상의 영해에서의 무해 통항권(#무해 통항 참조)에 비해 외국 통항권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82] 또한 이러한 국제 해협에 관한 국제법상의 제도는 일반적인 것이며,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에 대해 독자적인 통항 제도를 정한 1936년의 몽트뢰 조약과 같이, 특정 조약에 의해 특정 국제 해협의 통항 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의한 통항 제도가 우선된다.[83]

7. 타국과의 영해 경계 획정 (他国との領海の境界画定)

영해 조약 제12조나 유엔 해양법 조약 제15조에 따르면, 여러 국가가 동일 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거나, 동일 해역에 면하여 인접해 있어 서로가 주장하는 영해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해의 경계선은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 이른바 등거리 중간선에 의해 결정된다[84]。단, 이러한 국가 간에 역사적으로 다른 경계선이 인정되어 온 경우 등 등거리 중간선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영해 경계 획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84]。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칠레 사이에서 비글 해협에서의 양국 영해의 경계 획정이 문제가 된 1977년의 비글 해협 사건 중재 재판에서는 해안의 형태나 항행 등의 편리성 등이 판단 자료로 사용되었다[84]。다만 영해의 폭이 최대 12해리에 불과한 점도 있어, 예를 들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등과 같이 타국과의 영해 주장 범위가 겹치는 경우는 적고, 앞서 언급한 비글 해협 사건과 같이 영해의 경계 획정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드물다[85]

8. 영해 주장 (Territorial sea claim)

해상 분쟁은 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 경계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및 이익 문제, 그리고 해양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15]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영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해 범위국가
6해리그리스 (에게해),[16] 튀르키예 (에게해)[17]
12해리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브루나이, 부베 섬,[18] 불가리아,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콜롬비아, 코모로,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덴마크,[19]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20] 이집트,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21]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이오니아해),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22]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23]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24]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마셜 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25]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26]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흑해 및 지중해), 투발루,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12 해리/DLM슬로베니아
13해리이탈리아-튀니지[27]
15해리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카스피해), 투르크메니스탄[28]
30해리토고[29]
200해리베냉, 엘살바도르, 페루, 소말리아[29]


8. 1. 특수 사례 (Special cases)


  •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와의 조약에 따라 오부시, 보이구, 모이미 섬과 파푸아뉴기니 사이, 다우안, 카우마그, 사이바이 섬과 파푸아뉴기니 사이의 영해 경계, 그리고 사이바이 영해의 일부 구역을 설정했다. 앵커케이, 오부시 섬, 블랙 록스, 보이구 섬, 브램블케이, 다우안 섬, 딜리버런스 섬, 이스트케이, 카우마그 섬, 커 아일릿, 모이미 섬, 피어스케이, 사이바이 섬, 우르가인 섬, 투루케이로 알려진 섬들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3nmi를 넘지 않는다.
  • 벨리즈: 사르스툰 강 어귀에서 랑구아나 케이까지 3nmi 제한이 적용된다.
  • 카메룬: 1972년 6월 2일 헌법 개정에 관한 1996년 1월 18일 법률 96-06의 45조를 참고한다.
  • 덴마크: 영해의 경계 획정에 관한 1999년 4월 7일 법률 제200호는 페로 제도(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페로 제도에 적용)와 그린란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에서 특별한 조건에 따라 수정되어 덴마크 왕국의 해당 지역에 왕령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린란드의 경우, 외부 영해의 외측 한계는 기선으로부터 12nmi 미만의 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
  • 에스토니아: 좌표로 정의된 핀란드 만의 일부 지역.
  • 핀란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12nmi까지 연장되며, 지리적 좌표로 정의되지 않는 한, 핀란드 만에는 12nmi 제한과 관계없이 국제 수역이 존재한다. 영해의 외측 한계는 어떤 곳에서도 중간선으로부터 3nmi보다 가깝지 않다.[30] 외딴 섬인 보그스케르는 영해가 3nmi에 불과하다.[31]
  • 그리스: 민간 항공 규제를 위해 10nmi 제한이 적용된다(에게 해 분쟁 참조).
  • 인도: 13nmi 제한에는 안다만, 니코바르, 락샤드위프 및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 일본: 소야 해협, 쓰가루 해협, 한국 해협의 동쪽 및 서쪽 해로, 오스미 해협에만 3nmi 제한이 적용된다.
  • 뉴질랜드: 12nmi 제한에는 토켈라우가 포함된다.
  • 파푸아뉴기니: 특정 지역에서는 3nmi이다.
  • 페루는 200nmi까지의 영해를 주장한다.
  • 페루: 200nmi 영해는 1993년 헌법 54조에서 "해양 지배권"이라고 불린다: "... 페루는 해양 지배권 내에서 국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률 및 국가가 비준한 조약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한다...".
  • 필리핀은 좌표로 정의된 직사각형을 주장하며, 총 주장은 12nmi를 초과한다.
  • 터키: 에게 해에서는 6nmi, 흑해지중해에서는 12nmi이다.[32][33]
  • 영국 및 영국 왕실: 일부 해외 영토에서는 제한이 3nmi로 유지된다: 영국령 인도양 지역, 지브롤터, 몬트세랫핏케언 제도; 영국과 앵귈라,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포클랜드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해외 영토, 그리고 왕실 속령(즉, 맨 섬 및 저지 관할구 및 건지 관할구)에서는 현재 제한이 12nmi이다.[34]

9. 접속수역 주장 (Contiguous zone claims)

많은 국가들이 24해리 접속수역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더 넓은 범위를 주장한다.

접속수역 범위국가
14 nmi핀란드
15 nmi베네수엘라
18 nmi방글라데시, 감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24 nmi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키프로스,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프랑스, 가봉, 가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이란, 자메이카, 일본, 라이베리아[24],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몰타, 마셜 제도, 모리타니,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30 nmi이탈리아
50 nm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0해리 군사 경계 구역. 1977년 8월 1일 육군 사령부 발표.[35][36]
해당사항 없음알바니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카메룬,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피지, 조지아, 독일,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나이지리아,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상투메 프린시페,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수리남, 스웨덴, 토고, 통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탄자니아


10. 확장된 대륙붕 주장 (Extended continental shelf claims)

2009년 5월 13일 기준으로, 44개 국가가 자국의 연안 대륙붕 확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51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43] 일부 국가들은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다. 8건의 신청서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다.

국가제출일비고
러시아2001년 12월 20일2002년 6월 27일 추가 제출[43]
브라질2004년 5월 17일2007년 4월 4일 추가 제출
오스트레일리아2004년 11월 15일2008년 4월 9일 추가 제출[38]
아일랜드2005년 5월 25일포큐파인 심해 평원, 2007년 4월 5일 추가 제출[39][40]
뉴질랜드2006년 4월 19일2008년 8월 22일 추가 제출[41][42]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2006년 5월 19일켈트 해 및 비스케이 만 지역 공동 제출, 2009년 3월 24일 추가 제출
노르웨이2006년 11월 27일북동 대서양 및 북극해, 2009년 3월 27일 추가 제출
프랑스2007년 5월 22일프랑스령 기아나 및 뉴칼레도니아 지역, 2009년 9월 2일 추가 제출
멕시코2007년 12월 13일멕시코만의 서부 다각형, 2009년 3월 31일 추가 제출
바베이도스2008년 5월 8일
영국2008년 5월 9일어센션 섬, 2010년 4월 15일 권고 (200해리 이상 연장 신청 실패)[37]
인도네시아2008년 6월 16일수마트라 섬 북서부
일본2008년 11월 12일
모리셔스, 세이셸2008년 12월 1일마스카린 고원 지역 공동 제출
수리남2008년 12월 5일
미얀마2008년 12월 16일
캐나다2003년부터 현재캐나다의 대륙붕 확장 프로그램, 대서양 및 북극해, 북극점 포함[44][45]
프랑스2009년 2월 5일프랑스령 앤틸리스 제도와 케르겔렌 제도 지역
예멘2009년 3월 20일소코트라 섬 남동부 관련
영국2009년 3월 31일해튼-로컬 지역 관련
아일랜드2009년 3월 31일해튼-로컬 지역 관련
우루과이2009년 4월 7일
필리핀2009년 4월 8일벤함 고원 지역
쿡 제도2009년 4월 16일마니히키 고원 관련[47]
피지2009년 4월 20일
아르헨티나2009년 4월 21일
가나2009년 4월 28일
아이슬란드2009년 4월 29일에기르 분지 지역 및 레이캬네스 해령의 서부 및 남부 지역
덴마크2009년 4월 29일페로 제도 북부 지역
파키스탄2009년 4월 30일
노르웨이2009년 5월 4일부베 섬과 드론닝 마우드 랜드 관련
남아프리카 공화국2009년 5월 5일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 본토 관련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2009년 5월 5일온통자바 고원 관련 공동 제출
말레이시아, 베트남2009년 5월 6일남중국해 남부 지역 공동 제출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2009년 5월 6일크로제 제도프린스에드워드 제도 지역 공동 제출
케냐2009년 5월 6일
모리셔스2009년 5월 6일로드리게스 섬 지역
베트남2009년 5월 7일북부 지역 (남중국해)
나이지리아2009년 5월 7일
세이셸2009년 5월 7일북부 고원 지역 관련
프랑스2009년 5월 8일레위니옹 섬, 생폴 섬 및 암스테르담 섬 관련
팔라우2009년 5월 8일
코트디부아르2009년 5월 8일
스리랑카2009년 5월 8일
포르투갈2009년 5월 11일
영국2009년 5월 11일포클랜드 제도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관련
통가2009년 5월 11일
스페인2009년 5월 11일갈리시아 지역 관련
인도2009년 5월 1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2009년 5월 12일
나미비아2009년 5월 12일
쿠바2009년 6월 1일
앙골라2013년 12월 6일


참조

[1] 서적 Revised exposé des motifs of the Paris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protocols of 1964, 1982 and 2004. https://one.oecd.org[...] 2020
[2] 웹사이트 Territorial waters {{!}} international law https://www.britanni[...] 2020-07-29
[3] 서적 Law of the Sea: A Policy Primer https://sites.tufts.[...] 2017
[4] 학술지 Coastal State's Jurisdiction over Foreign Vessels https://digitalcommo[...] 2002
[5] 서적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6]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s://www.un.org/D[...] 2016-04-27
[7] 웹사이트 New Action to Protect & Preserve U.S. Shores & Oceans http://clinton4.nara[...] 2016-04-27
[8] 웹사이트 PREAMBLE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s://www.un.org/D[...] 2016-04-27
[9] 웹사이트 PREAMBLE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s://www.un.org/D[...] 2016-04-27
[10] 학술지 The Seizure and Recovery of the S.S. Mayaguez: Legal Analysis of United States Claims, Part 1 https://www.jagcnet.[...] Department of the Army 1978-09-01
[11] 간행물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
[12] 간행물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45-09-30
[13] 간행물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45-09-30
[14] 웹사이트 PREAMBLE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s://www.un.org/D[...] 2016-04-27
[15] 웹사이트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Three China Seas http://escholarship.[...] 2010-11-15
[16] 웹사이트 Αιγιαλίτιδα ζώνη – Casus belli - Ειδικότερα κείμενα http://www1.mfa.gr/z[...] 2022-06-30
[17] 웹사이트 Turkey Maritime claims - Geography https://www.indexmun[...]
[18] 웹사이트 Lov om Norges territorialfarvann og tilstøtende sone §7 http://lovdata.no/al[...]
[19] 웹사이트 Lov om afgrænsning af søterritoriet – retsinformation.dk https://www.retsinfo[...] 2016-04-27
[20] 문서 Accession of Ecuador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http://cancilleria.g[...]
[21] 웹사이트 Lógasavn http://logir.fo/Anor[...] 2016-04-27
[22] 웹사이트 41/1979: Lög um landhelgi, efnahagslögsögu og landgrunn http://www.althingi.[...] 2016-04-27
[23] 웹사이트 Jordanian 12 NM https://marineregion[...] 2023-07-26
[24] 문서 Executive order no. 48 http://emansion.gov.[...] Liberia Government 2013-01-01
[25] 웹사이트 Lov om Norges territorialfarvann og tilstøtende sone §2 http://lovdata.no/al[...]
[26] 웹사이트 Fishing - Title 27 http://www.paclii.or[...]
[27] 웹사이트 Legge 3 giugno 1978 n. 347 http://unmig.svilupp[...]
[28] 웹사이트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 http://en.kremlin.ru[...]
[29] 웹사이트 Table of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 http://www.un.org/de[...] 2011-07-15
[30] 법률 Act amending the Act on the Limits of the Territorial Waters of Finland (981/95)
[31] 웹사이트 Laki Suomen aluevesien rajoista 463/1956 - Ajantasainen lainsäädäntö - FINLEX ® http://www.finlex.fi[...] 2016-04-27
[32] 웹사이트 DoD Issuances Website: 404 Error Page http://www.dtic.mil/[...] 2016-04-27
[33] 웹사이트 Limits in the Seas No. 32 Straight Baselines: Turkey https://2009-2017.st[...] U.S. Department of State 1971-03-25
[34] 웹사이트 The Bailiwick of Guernsey's Territorial Waters Have Been Extended from 3 to 12 Nautical Miles With Effect from 23rd July https://www.guernsey[...] 2019-07-30
[35] 학술지 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of North Korea https://www.cambridg[...] 1978-10-01
[36] 뉴스 Would North Korea Shoot Down a US B-1B Bomber? Yes. Could It? https://thediplomat.[...] The Diplomat 2017-09-26
[37] 문서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ummary of recommendations re: Ascension Island https://www.un.org/D[...]
[38] 웹사이트 UN confirms Australia’s rights over extra 2.5 million square kilometres of seabed. http://minister.ret.[...] Minister for Resources and Energy, The Hon Martin Ferguson AM MP, Media Release 2008-04-21
[39] 웹사이트 Ireland extends its underwater territory http://www.rte.ie/ne[...] RTE.ie 2007-10-23
[40] 뉴스 Ireland can extend territorial waters http://www.irishtime[...] The Irish Times 2007-04-07
[41] 웹사이트 UN confirms NZ’s extended seabed claim http://www.mfat.govt[...]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9-01-20
[42] 웹사이트 Submission by New Zealand https://www.un.org/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2009-04-08
[43] 웹사이트 Submission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https://www.un.org/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2009-10-30
[44] 웹사이트 Canada's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gram https://science.gc.c[...]
[45] 웹사이트 Continental Shelf - Submission by the Canada https://www.un.org/d[...]
[46] 웹사이트 Continental shelf of Somalia https://www.un.org/D[...]
[47] 뉴스 A Peek Inside the U.N.'s Continental Shelf Commission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09-09-14
[48] 서적 筒井(2002)
[49] 서적 杉原(2008)
[50] 서적 小寺(2006)
[51] 서적 杉原(2008)
[52] 서적 筒井(2002)
[53] 서적 筒井(2002)
[54] 서적 杉原(2008)
[55] 서적 山本(2003)
[56] 서적 杉原(2008)
[57] 서적 山本(2003)
[58] 서적 筒井(2002)
[59] 서적 筒井(2002)
[60] 서적 山本(2003)
[61] 서적 杉原(2008)
[62] 서적 山本(2003)
[63] 서적 山本(2003)
[64] 서적 杉原(2008)
[65] 서적 山本(2003)
[66] 서적 山本(2003)
[67] 서적 山本(2003)
[68] 서적 筒井(2002)
[69] 서적 筒井(2002)
[70] 서적 筒井(2002)
[71] 서적 杉原(2008)
[72] 서적 山本(2003)
[73] 서적 杉原(2008)
[74] 서적 筒井(2002)
[75] 법률 국연해양법조약 제12조
[76] 서적 筒井(2002)
[77] 서적 杉原(2008)
[78] 서적 松井(2009)
[79] 뉴스 中国船3隻が領海侵犯 尖閣周辺 今年で32回目 https://web.archive.[...] 産経ニュース 2014-12-30
[80] 웹사이트 尖閣諸島周辺海域における中国公船等の動向と我が国の対処 https://megalodon.jp[...]
[81] 서적 山本(2003)
[82] 서적 杉原(2008)
[83] 서적 杉原(2008)
[84] 서적 山本(2003)
[85] 서적 小寺(2006)
[86] 백과사전 영해[Territorial Sea, 領海] https://terms.nave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