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옹 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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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레옹 뒤귀는 185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법학자이다. 사회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주권이나 권리 개념을 배제하고, 사회 연대에 근거한 객관법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보르도 대학교, 캉 대학교 교수를 거쳐 이집트 대학교 법학부 학부장을 역임했으며, 국가 법인설, 국민 주권론, 권리론을 비판하며 동료 학자 아데마르 에스망과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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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옹 뒤귀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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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859년 2월 4일, 리부른 |
| 사망 | 1928년 1월 18일, 보르도 |
| 국적 | 프랑스 |
| 학문 분야 | |
| 분야 | 공법 |
| 모교 | 캉 대학교 |
| 주요 저서 | |
| 저서 | 《국가 변혁 (Les Transformations générales du droit privé depuis le Code Napoléon)》 《공법 개론 (Manuel de droit constitutionnel)》 《사회연대주의에 입각한 공법 (Le droit social, le droit individuel et la transformation de l'État)》 《법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
| 참고 | |
| 참고 | 법실증주의 사회학적 법학 |
2. 생애
레옹 뒤귀는 1859년 2월 4일 지롱드리부르느에서 태어났다.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1882년 캉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886년에는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되었으며, 1925년에는 이집트 대학교 법학부 학부장이 되었다.
2. 1. 초기 생애와 교육
레옹 뒤귀는 1859년 2월 4일 지롱드리부르느에서 태어났다.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1882년 캉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886년에는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되었으며, 1925년에는 이집트 대학교 법학부 학부장이 되었다.2. 2. 학문적 경력
레옹 뒤귀는 1859년 2월 4일 지롱드리부르느에서 태어났다.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1882년 캉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886년에는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되었으며, 1925년에는 이집트 대학교 법학부 학부장이 되었다.3. 학설
사회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주권이나 권리라는 개념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배제하고, "사회 연대"(la solidarit sociale)라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법(le droit objectif)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다.
전통적인 국가 법인설, 국민 주권론, 권리론을 바탕으로, 같은 대학의 동료인 아데마르 에스망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 체계의 독자성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3. 1. 사회 연대와 객관법
사회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주권이나 권리라는 개념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배제하고, "사회 연대"(la solidarit sociale)라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법(le droit objectif)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다.전통적인 국가 법인설, 국민 주권론, 권리론을 바탕으로, 같은 대학의 동료인 아데마르 에스망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 체계의 독자성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3. 2. 주권과 권리 개념 비판
사회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주권이나 권리라는 개념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배제하고, "사회 연대"(la solidarit sociale)라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법(le droit objectif)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다.전통적인 국가 법인설, 국민 주권론, 권리론을 바탕으로, 같은 대학의 동료인 아데마르 에스망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 체계의 독자성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3. 3. 에스망과의 논쟁
사회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주권이나 권리라는 개념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배제하고, "사회 연대"(la solidarit sociale)라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법(le droit objectif)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다.전통적인 국가 법인설, 국민 주권론, 권리론을 바탕으로, 같은 대학의 동료인 아데마르 에스망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 체계의 독자성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4. 영향
5. 비판
6. 저작
- ''국가, 객관적 권리, 그리고 실정법''. Mrs. Franklin W. Scott와 Joseph P. Chamberlain이 번역한 ''현대 프랑스 법철학''(뉴욕, Kelly, 1916; South Hackensack NJ, Rothman, 1968)에서 "국가 이전의 객관적 법의 이론"으로 발췌, pp. 235–344[2]
- ''국가, 통치자 및 대리인''
-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67860z 주권과 자유]''
- ''공법의 변형''
- ''헌법학 강요''
- 법과 국가[2]
- 현대 국가의 법[2]
- 객관적 법[2]
- 객관적 법 II, III, IV[2]
- 『일반 공법 강의(Leçon du droit public général)』
- 『헌법 개설(Trait de droit constitutionnel)』
- 『국가 - 객관법과 실정법(L'État ; le droit objectif et la loi positive)』
- 『주권과 자유(Souveraineté et liberté)』
참조
[1]
간행물
The Basic Elements of a Liberal State
El Fascio
1933-03-16
[2]
문서
The text translated is not identified
[3]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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