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도2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무명도2는 암석해안, 해식애, 단층구조선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수달이 서식하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2018년 12월 4일 특정도서 제253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233㎡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에 위치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무명도2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무명도2
면적7,233m2
위치황해
행정 구역 (도)충청남도
행정 구역 (군)보령시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충청남도의 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2. 특정도서

2018년 12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내용

무명도2는 암석해안, 해식애, 단층구조선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 및 서식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8년 12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53호
* 면적: 7233m2
* 지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2

3. 행위 제한

무명도2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정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인 제한 행위와 관련 법률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3.1. 제한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관련 법률

무명도2와 같은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특정도서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