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도2
1. 개요
무명도2는 암석해안, 해식애, 단층구조선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수달이 서식하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2018년 12월 4일 특정도서 제253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233㎡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에 위치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보령시의 지리 -
당진 단층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보령시까지 북동 방향으로 뻗은 약 48km 길이의 당진 단층은 수직 이동형 단층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충적층에 덮여 있어 활동성 여부는 불확실하며, 최소 200만 년 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나 1978년 홍성 지진과의 연관성 및 활동성 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보령시의 지리 -
오서산
오서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산으로, 서해안 풍경과 섬들을 조망할 수 있으며, 억새밭과 등산 명소로 알려져 있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2. 특정도서
2018년 12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내용
무명도2는 암석해안, 해식애, 단층구조선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 및 서식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8년 12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53호
* 면적: 7233m2
* 지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82
3. 행위 제한
무명도2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정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인 제한 행위와 관련 법률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3.1. 제한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관련 법률
무명도2와 같은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특정도서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