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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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무역위원회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87년 상공부 소속으로 설립된 후, 1989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관련 산업피해 조사·판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무역조사실 신설, 반덤핑제도 정비, 덤핑률 조사 기능 강화 등의 변화를 거쳤으며, 2008년과 2013년에는 소속 기관이 변경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무역조사실을 산하에 두고 있다.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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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무역위원회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3. 연혁

*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 제정.
* 1987년 7월: 무역위원회 설립.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시 상공부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위원 4명, 직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 1989년 12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변경.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업무 기능이 추가되었다.
* 1990년 4월: 무역조사실 신설. 무역위원 정원이 위원장 포함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었고, 사무국 조직은 4개 과 50명으로 확대되어 무역조사실이 신설되었다.
* 1993년 12월: 반덤핑제도 대폭 정비.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 접수 및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업무가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1995년 1월: 덤핑률 조사업무 추가 및 조사 기능 강화. 관세청에서 담당하던 덤핑률 조사업무가 무역위원회로 이관되었고, 무역조사실에 가격조사과가 신설되었다.
* 1999년 5월: 정부조직 감축 및 기능 조정. 산업피해조사1과와 2과가 산업피해조사과로 통합되었다.
* 2001년 1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사·시정조치 기능 등이 강화되었다.
* 2006년 2월: 효율적인 무역구제체계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역구제진흥사업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08년 2월: 소속기관 변경.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속기관이 변경되었다.
* 2011년 10월: 무역구제제도 범시민 참여 확대. 매년 무역구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2년 7월: 무역위원회 25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발전방안 워크숍, 언론 홍보, 역대 위원장 초청 만찬회 등이 개최되었다.
* 2013년 3월: 소속기관 변경.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 2013년 12월: 청사 이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4. 조직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외에 7인의 비상임위원이 존재한다.

무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과가 있다.

4.1. 위원장 (1인)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4.2. 상임위원 (1인)

현재 무역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비상임위원 (7인)

무역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7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무역, 산업, 경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위촉된다.

4.3.1. 무역조사실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에는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