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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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무역위원회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87년 상공부 소속으로 설립된 후, 1989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관련 산업피해 조사·판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무역조사실 신설, 반덤핑제도 정비, 덤핑률 조사 기능 강화 등의 변화를 거쳤으며, 2008년과 2013년에는 소속 기관이 변경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무역조사실을 산하에 두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 및 「무역위원회직제」[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 위원장과 상임위원 외에 7인의 비상임위원이 존재한다.
2. 설립 근거
3. 연혁
4. 조직
무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과가 있다.
4. 1. 위원장 (1인)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으로 임명된다.[1]
4. 2. 상임위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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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비상임위원 (7인)
무역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7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무역, 산업, 경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위촉된다.
4. 3. 1. 무역조사실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에는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과가 있다.
참조
[1]
법률
제2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2]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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