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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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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연방 법원은 "미합중국"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모든 법원을 지칭하며, 주 법원과 구별된다. 연방 법원은 1심 법원인 연방지방법원과 항소 법원인 연방 항소 법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법원인 미국 연방 대법원을 정점으로 3심제를 운영한다. 연방 대법원은 사건 선택 재량권을 가지며,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연방 사법 회의를 통해 사법 행정을 관리한다. 연방 항소 법원은 13개 순회구로 나뉘며, 지방 법원은 94개의 사법구에 위치하여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헌법 제3조, 제1조, 제4조에 따라 설립되며, 법관은 대통령 임명과 상원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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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
지도
기본 정보
국가미국
설립1789년 9월 24일
관할 구역미국
최고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조직 구조
사법부 수장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
법관 수859명 (2023년 기준)
연방 항소 법원13개
연방 지방 법원94개
파산 법원90개
특별 법원여러 개
법원 유형
대법원미국 최고 법원
항소 법원순회 법원이라고도 함
지방 법원일반 관할권을 갖는 법원
파산 법원파산 사건 담당
특별 법원특정 관할권 담당
임명 및 권한
임명권자미국 대통령
임명 동의미국 상원
임기종신
주요 권한법률 해석, 사법 심사
특징
사법 심사연방 및 주 법률의 위헌 여부 결정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 권력 분담
독립성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 보장
역사
설립 배경미국 헌법 제정
초기 연방 법원연방 사법 제도의 시작
주요 발전사법 심사권 확립
기타
웹사이트미국 연방 법원 공식 웹사이트

2. 조직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 정부와 주(州, State영어) 정부 사이의 사건 관할에 따라 최고법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주 정부 관련 사건은 각 주의 최고법원이 관할하지만, 연방정부 관련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괄 관할한다. 연방대법원이 주 법원보다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사건 범위는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15] 다만,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는 의회 제정법이 위헌인 경우 무효로 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이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연방법원(이른바 Article III courts영어)의 법관들은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미국 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한 없는 임기를 누리며, 정년이 없는 완전한 종신직 지위를 가진다. 퇴임할 경우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퇴임 당시 보수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반면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른 헌법기관으로서 연방법원이 아닌, 미국 의회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률로써 설치한 법원(이른바 legislative courts영어)의 법관들은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과정은 연방법원 법관과 동일하나, 그 법원이 설치된 법률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16]

모든 연방 법원은 공식 명칭에 "미합중국"(약칭 "U.S.")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주 법원은 명칭에 이 명칭을 포함할 수 없다.[3]

2. 1.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속관할과 상소관할을 가지는데 전속관할 사건으로는 대사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있고, 상소관할은 하급심 법원의 상고심을 담당한다. 연방대법원은 산하에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지방법원을 하급심으로 두어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대법원에 둘 대법관의 숫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방대법원은 관습적으로 9명의 대법관 숫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유일한 최고법원으로서 기능하면서도 단 9명의 대법관만을 두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사건을 재량적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임으로써 1년 동안 약 100~150건 정도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강력한 상고허가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이송명령(writ of certiorari영어) 신청에 대한 심사라는 방식으로 구현된다[17].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들의 사법행정권은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각 연방항소법원의 장 및 각 항소법원 지역구를 대표하는 법관, 연방국제거래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영어)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영어)'에 속해 있다[18]. 연방사법회의의 결정은 미국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영어)가 이행하는데, 행정처의 장은 연방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다.[1] 일반적으로 항소 법원(그리고 때때로 주 법원)의 항소를 다루며, 재량 심사 하에 운영된다. 즉, 대법원은 상고 허가 명령 청원을 허가함으로써 어떤 사건을 심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1] 따라서 대법원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항소권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 소수의 상황(예: 주 정부 간의 소송 또는 연방 정부와 주 간의 특정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2. 2. 연방 항소 법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은 중간 단계의 연방 항소 법원이다.[1] 이 법원들은 필수 심리(mandatory review) 제도에 따라 하급 법원의 모든 항소 사건을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 일부 경우, 의회는 외국 정보 감시 법원 심사(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of Review)와 같이 전문 법원에 항소 관할권을 이관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3개의 연방 항소법원 순회구(circuit)로 나뉜다. 12개의 지역 순회구는 제1순회구부터 제11순회구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구가 있고, 13번째 순회구인 연방 순회구는 특허상표 등 전문 분야 관련 항소에 대한 특별 관할권을 갖는다. 거의 모든 항소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panel)에서 심리되지만,[1] 드물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사건을 결정한 후, 해당 순회구의 모든 판사가 사건을 전체 합의부(en banc)[4]로 재심리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방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이 최종 심급이다.[1]

미국 재향군인 청구 항소법원과 같이 이름에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다른 연방 법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헌법 제3조 법원이 아니며 항소 순회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3. 연방 지방 법원

모든 연방 법원은 공식 명칭에 "미합중국"(약칭 "U.S.")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어떤 주 법원도 명칭에 이 명칭을 포함할 수 없다.[3] 연방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1심 법원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사하는 항소 법원으로 나뉜다.

미국 지방법원은 일반적인 연방 1심 법원이다. 94개의 미국 지방법원이 있으며, 각각 94개의 연방 사법구에 하나씩 있다.[1] 미국 지방법원과 연방 사법구는 미국의 주 경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주의 인구에 따라, 알래스카 지방법원과 같이 단 하나의 지방법원 관할하에 있을 수도 있고, 뉴욕 북부 지방법원, 뉴욕 동부 지방법원, 뉴욕 서부 지방법원, 뉴욕 남부 지방법원과 같이 최대 네 개의 지방법원 관할하에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단독으로 재판하는 단일 판사에 의해 재판된다".[1]

특정 사건의 경우, 의회는 국제무역법원, 외국정보감시법원,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재판소의 제1조 재판소(Article I) 또는 제4조 재판소(Article IV)에 원래 관할권을 이관했다. 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판소로부터의 항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갖는다(예를 들어, 항소가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가는 경우 제외).

2. 4. 기타 법원

상술된 연방법원(헌법 제3조 법원) 외에도, 권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참조하여 제1조 또는 제4조 법원으로 묘사되는 다른 재판 기구가 있다.

제1조 법원에는 재향군인 소송 항소 법원과 군사 항소 법원과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가진 곳이 여러 곳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과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가진 제1조 법원도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원래 관할권을 가진 제1조 법원으로는 파산 법원(각 지방 법원마다 있음), 연방 청구 법원, 그리고 조세 법원이 있다.

헌법 제4조 법원에는 아메리칸사모아 고등법원과 영토 법원(예: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 법원, 괌 지방 법원, 버진아일랜드 지방 법원 등)이 있다. 푸에르토리코 지방 법원은 1966년 제4조 법원에서 제3조 법원으로 전환되었다.[3]

3. 법관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연방법원(이른바 Article III courts영어)의 법관들은 일괄적으로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연방법원 법관들은 미국 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한이 없는 임기를 누리며, 정년마저도 없는 완전한 종신직의 지위를 지니고, 퇴임할 경우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퇴임 당시의 보수를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16]

연방 판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사임하거나, 탄핵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재직한다.

제1조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 내에 다른 재판소(일반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재판소)를 설립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에 근무하는 판사는 일반적으로 판사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기간 동안 재직한다. 행정부 기관에 부속된 제1조 재판소의 판사는 행정법 판사(ALJ)로 불리며,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그들은 생명, 자유 및 사유 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제3조 판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예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사법 행정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각 연방항소법원의 장 및 각 항소법원 지역구를 대표하는 법관, 연방국제거래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영어)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영어)'에 연방법원들의 사법행정권이 속해 있다.[18] 연방사법회의의 결정은 미국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영어)가 이행하는데, 행정처의 장은 연방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미국 연방 법원 회의는 미국 연방 법원의 정책 결정 기구이다. 이 회의는 규칙 제정법에 따라 연방 절차 규칙을 만들고 개정할 책임이 있다.
  • 미국 법원 행정청은 미국 연방 법원의 주요 지원 기관이다. 법원 회의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법부 예산을 준비하고, 안전한 법원 시설을 제공 및 운영하며, 법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서기 및 행정 직원을 제공한다.
  • 연방 법원 의회는 각 항소 법원 내에 있는 패널로, "사법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릴 책임이 있다.
  • 연방 사법 센터는 미국 연방 법원의 주요 연구 및 교육 기관이다.
  • 다지역 소송 사법 패널은 공통된 사실 문제를 공유하는 여러 사법구의 사건을 이전하고 통합한다.
  • 미국 연방 보안관 사무소는 연방 사법부의 보호와 연방 수감자 수송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다.
  • 대법원 경찰은 대법원 건물의 안전을 책임진다.

5. 법적 절차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정부와 주(州, State영어) 정부 사이의 사건 관할에 따라 최고법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주 정부에 관한 사건은 각 주의 최고법원이 관할하나,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괄하여 관할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주 법원보다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는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15]. 다만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는 의회의 제정법이 위헌인 경우 무효로 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이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속관할과 상소관할을 가지는데 전속관할 사건으로는 대사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있고, 상소관할은 하급심 법원의 상고심을 담당한다. 연방대법원은 산하에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지방법원을 하급심으로 두어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대법원에 둘 대법관의 숫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방대법원은 관습적으로 9명의 대법관 숫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유일한 최고법원으로서 기능하면서도 단 9명의 대법관만을 두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사건을 재량적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임으로써 1년 동안 약 100~150건 정도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강력한 상고허가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이송명령(writ of certiorari영어) 신청에 대한 심사라는 방식으로 구현된다[17].

대법원은 헌법이 연방 법원에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약을 부과한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무의미성, 성숙성 및 당사자 적격(standing)이라는 원칙은 지방 법원이 자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권한 남용 방지 원칙 및 ''루커-펠드먼'' 원칙과 같은 다른 원칙들은 하급 연방 법원이 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 ''에리'' 원칙은 연방 법원이 (보충적 관할권 또는 다양성 관할권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주법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실체적 주법을 적용해야 함을 요구한다. 어려운 사건의 경우, 연방 법원은 해당 주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추측하거나, 주법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해당 주 법원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확인 질문을 받아들이면 해당 주의 상급 법원에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 법원을 구속하는 연방법 선포를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연방 법원은 대법원 자체라는 것이다. 하급 연방 법원의 결정은 연방법 또는 주법 문제(주 법원에 질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든, 해당 연방 법원이 속한 주에서는 설득력은 있지만 구속력 있는 권위는 아니다.[10]

6. 역사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정부와 주(州, State영어) 정부 사이의 사건 관할에 따라 최고법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주 정부에 관한 사건은 각 주의 최고법원이 관할하나,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괄하여 관할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주 법원보다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는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15]. 다만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에는 의회의 제정법이 위헌인 경우 무효로 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이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헌법 이전, 미국 연합 규약은 의회가 미합중국 사법권을 처음으로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다. 제9조에 열거된 이 권한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및 중죄 재판에 대한 미합중국 관할권 설정, 모든 적대국 선박 포획 사건에 대한 주 법원 판결의 최종 항소, 두 개 이상의 주 간의 분쟁(국경 및 관할권 분쟁 포함) 해결을 위한 최종 수단,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주가 발행한 상충되는 토지 증서로 인해 발생하는 사적 당사자 간의 논쟁(어떤 주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에 대한 최종 결정을 허용했다. 포획 사건 항소 법원은 미국에서 설립된 최초의 법원이었다. 코네티컷주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매사추세츠주, 조지아주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이의 국경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미국 법원이 설립되었다. 노스웨스트 준주를 위한 미국 법원도 설립되었다.

1789년 헌법이 발효되면서 의회는 연방 사법 시스템 전체를 설립할 권한을 얻었다. 헌법 자체에서 설립된 것은 대법원뿐이었다. 1789년 사법법은 헌법에 따라 설립된 최초의 하급(즉, 하급) 연방 법원을 만들고 최초의 제3조 판사를 규정했다.

7. 비판 및 논란

사법부에서 일하는 3만 명의 직원들은 미국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직원들과 달리 대부분 직장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또한 더 적다.[5] 사법부는 자체 규율이 효과가 없다는 점과 독립적인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5] 이는 사법부 전반의 판사들에게 제공된 고급 여행을 포함한 선물에 대한 불완전한 공개로 이어지며, 이해 상충이 기피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 여부를 대중이 알 수 없도록 한다.[6]

수자 A. 토마스(Suja A. Thomas)는 연방 사법부가 헌법적으로 정의된 권한의 대부분을 미국의 배심원단으로부터 가져갔다고 주장한다.[7] 이는 법률 전문가와 배심원보다 판사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영향[8]과 배심원단이 자신의 권력을 방어할 수 없었던 점[9] 덕분이다.

참조

[1] 서적 American Law: An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2-03
[2] 웹사이트 Article III https://www.law.corn[...] 2021-10-09
[3] 서적 Introduction to Law https://books.google[...] Delmar 2020-11-26
[4] 웹사이트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ttps://cafc.uscourt[...]
[5] 뉴스 Victims of harassment by federal judges often find the judiciary is above the law https://www.npr.org/[...] 2024-04-30
[6] 뉴스 When judges get free trips to luxury resorts, disclosure is spotty https://www.npr.org/[...] 2024-05-01
[7] 서적 The missing American jury: restoring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ole of the criminal, civil, and grand ju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8] 서적 The missing American jury: restoring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ole of the criminal, civil, and grand ju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9] 서적 The missing American jury: restoring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ole of the criminal, civil, and grand ju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10] 학술지 Inferiority Complex: Should State Courts Follow Lower Federal Court Precedent on the Meaning of Federal Law? https://wp0.vanderbi[...] 2015
[11] 서적 Litigation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merican Law Institute 2006
[12] 서적 How Courts Impact Federal Administrative Behavior Routledge 2009
[13] 간행물 The Four R's Revisited: Regulations, Rulings, Reliance, and Retroactivity in the 21st Century: A View From Within 2008
[14] 웹사이트 A Litigation-Oriented Approach to Teaching Federal Courts http://www.slu.edu/D[...] 2009
[15] 웹인용 미국 헌법 번역본.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 https://kr.usembassy[...] 2022-04-10
[16] 웹인용 미국 연방사법제도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https://www.kci.go.k[...] 2018
[17] 웹인용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에 관한 연구 - 연혁, 사건선별 기준과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https://www.kci.go.k[...] 2019
[18] 웹인용 About the Judicial Conferenc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Website https://www.us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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