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
1. 개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법'에 근거하여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이민 법집행, 국제 간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 테러 예방 등이다. ICE 산하에는 불법 이민자 법집행을 담당하는 집행·퇴거운영국(ERO)과 국제 불법 이동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있다. 특히 HSI 한국지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테러 방지, 마약 거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를 수사한다.
| 정식 명칭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
|---|---|
| 약칭 | ICE |
| 설립일 | 2003년 3월 1일 |
| 관할권 | 미국 |
| 본부 | 워싱턴 D.C. |
| 소속 부처 | 미국 국토안보부 |
| 책임자 | 태 마이클 하이 (국장 대행) |
| 산하 기관 | 국토안보수사국 (HSI) 이민세관집행국 (ERO) 관리 및 지원국 |
|---|
| 주요 업무 | 이민법 및 세관법 위반 조사 및 단속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보안 강화 인신매매 및 마약 단속 자금 세탁 및 위조 범죄 단속 |
|---|
| 예산 | 2020 회계연도 기준 $8,300,000,000 |
|---|---|
| 직원 수 | 약 20,000명 |
| 논란 |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및 가족 분리 정책 인종 차별적 수사 및 단속 논란 시민 자유 침해 논란 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란 |
|---|---|
| 비판 | 인권 단체 및 시민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 제기 |
| 관련 법률 | 이민 및 국적법 (INA) 세관 현대화법 |
|---|---|
| 웹사이트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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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2016년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신설된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포함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고 김정은이 맡고 있다. -
내무부 -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는 중국 정부 부처로서 사회복지, 재난구호, 민간단체 관리 등 국내 행정 업무를 관장하며, 1949년 설립 후 개편을 거쳐 현재 명칭으로 재출범, 일부 기능 이관 및 환원 과정을 거쳤고, 복잡한 내부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담당한다.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비밀경호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위해 설립되어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고 금융 및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재해를 포함한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조정하는 미국의 재난 관리 기관으로, 재난 발생 전 위험 완화,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재난 대응 실패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 -
마약단속국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밀매와 불법 약물 사용 방지를 위해 통제물질법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으로, 등록 시스템 운영, 국제적 활동 전개, 그리고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 -
연방수사국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를 임무로 테러,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수사 및 대응을 담당하며 정보 수집 및 분석, 과학 기술 활용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미국의 주요 연방 법 집행 기관이다.
2. 역사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안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국토안보법'을 제정했다. 2003년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세관집행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신설되었다.
2.1. 설립 배경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안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국토안보법'을 제정했다. 2003년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세관집행청(ICE)이 신설되었다.
3.1. 주요 업무
* 이민 법집행
* 이민 관련 사건 조사: 불법으로 미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를 찾아내어 추방한다.
* 억류 및 추방: 최종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억류와 추방을 감독한다.
* 정보 담당: 이민 관련 정책 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국제 간의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 밀수의 경우 주요 조사 대상은 총기, 마약, 돈이며, 위조지폐, 문화재, 아동 도색영화 등도 포함된다.
* 테러 예방: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민법과 세관법에 따라 처리하며, 미국 첨단기술이 외국에 불법으로 유출되어 미국에 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
3.2. 집행·퇴거운영국 (ERO)
집행·퇴거운영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영어, ERO)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법집행을 담당한다.
3.3. 국토안보수사국 (HS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영어, HSI)은 2010년에 설립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연방수사기관으로, 국제적인 불법 인적·물적 이동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