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드 로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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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셸 드 로피탈은 1507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법학자, 사법관, 정치가였다. 그는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로마 최고법원 배석관을 거쳐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 고등법원 판사 서기직을 얻으며 권력층과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1560년 대법관에 임명되어 종교 전쟁 시기 화해와 관용 정책을 추진했으며, 1568년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로피탈은 종교적 관용, 왕권 강화, 사법 개혁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며,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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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드 로피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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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직함 | 프랑스의 재상 |
출생일 | 약 1506년 |
사망일 | 1573년 3월 13일 |
배우자 | 마리 모랭 |
자녀 | 마들렌 드 로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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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미셸 드 로피탈은 1507년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現 퓌드돔주 에그페르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장 드 로피탈(Jean de L Hospital)은 몽팡시에 백작 샤를의 수석 주치의(premier médecin ) 겸 고문이자 재판관 겸 회계 감사관이었다. 1515년에 몽팡시에 백작의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1522년에 물랭에서 그의 회계 감사관이 되었으며 1523년 3월 1일에 샤를로부터 영지(la Tour de la Bussiere)와 영주권을 하사받았다. 그의 부친은 1523년에 발생했던 부르몽스의 프랑수아 1세에 대한 반란에 연루되어 이탈리아 밀라노로 망명했으며, 1524년 8월의 궐석재판에서 사형 선고와 재산 몰수 선고를 받았다. 로피탈은 당시 툴루즈(Toulouse)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툴루즈 고등법원이 그를 부친의 죄에 연루시킴으로써 1526년 초까지 투옥되었다.
로피탈의 생애는 법학자, 사법관, 정치가로서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법학자로서의 명성은 스스로 쌓았으나, 사법관과 정치가로서의 명성은 왕실 및 귀족 가문인 기즈(Guse) 가문과의 연계를 통해 쌓았다. 1526년 부친의 반역죄 연루 사건에서 사면된 후, 부친이 체류하고 있던 밀라노로 건너갔지만 법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파두아로 옮겨가 그곳 대학에서 1년간 체류했으며, 이곳에서 키케로를 통해 인본주의와 박애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1553년에 볼로냐(Bisloena) 대학에서 민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로피탈은 로마 최고법원 배석관이 되어 교황령 소속관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1531년에 교황령 주재 프랑스 대사인 그라몽(Gramont) 추기경의 관직 임용 권고에 따라 프랑스로 되돌아왔으나, 그라몽 추기경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관직 진출이 좌절되면서 3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1537년 9월 친구인 엑스(Aix) 대주교의 조언에 따라 파리 즉결재판소 형사 대리관인 보링(Morin)의 딸과 혼인했을 때 부인의 지참금으로 파리 고등법원 판사 서기직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권력 중심부의 인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갔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동안, 로피탈의 외동딸 마그들렌은 수도에 갇히게 되었다. 개신교 신자라는 점과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 그녀는 살해당할 위험이 컸으나, 기즈 공작이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로브 귀족인 로베르 드 위로와 결혼했다. 1555년 로렌 추기경은 최근 태어난 손자의 대부가 되었다.
2. 1. 초기 생애와 가족
미셸 드 로피탈은 1507년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現 퓌드돔주 에그페르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장 드 로피탈(Jean de L Hospital)은 몽팡시에 백작 샤를의 수석 주치의(premier médecin ) 겸 고문이자 재판관 겸 회계 감사관이었다. 1515년에 몽팡시에 백작의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1522년에 물랭에서 그의 회계 감사관이 되었으며 1523년 3월 1일에 샤를로부터 영지(la Tour de la Bussiere)와 영주권을 하사받았다. 그의 부친은 1523년에 발생했던 부르몽스의 프랑수아 1세에 대한 반란에 연루되어 이탈리아 밀라노로 망명했으며, 1524년 8월의 궐석재판에서 사형 선고와 재산 몰수 선고를 받았다. 로피탈은 당시 툴루즈(Toulouse)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툴루즈 고등법원이 그를 부친의 죄에 연루시킴으로써 1526년 초까지 투옥되었다.로피탈의 생애는 법학자, 사법관, 정치가로서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법학자로서의 명성은 스스로 쌓았으나, 사법관과 정치가로서의 명성은 왕실 및 귀족 가문인 기즈(Guse) 가문과의 연계를 통해 쌓았다. 1526년 부친의 반역죄 연루 사건에서 사면된 후, 부친이 체류하고 있던 밀라노로 건너갔지만 법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파두아로 옮겨가 그곳 대학에서 1년간 체류했으며, 이곳에서 키케로를 통해 인본주의와 박애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1553년에 볼로냐(Bisloena) 대학에서 민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로피탈은 로마 최고법원 배석관이 되어 교황령 소속관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1531년에 교황령 주재 프랑스 대사인 그라몽(Gramont) 추기경의 관직 임용 권고에 따라 프랑스로 되돌아왔으나, 그라몽 추기경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관직 진출이 좌절되면서 3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1537년 9월 친구인 엑스(Aix) 대주교의 조언에 따라 파리 즉결재판소 형사 대리관인 보링(Morin)의 딸과 혼인했을 때 부인의 지참금으로 파리 고등법원 판사 서기직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권력 중심부의 인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갔다.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학살 동안, 로피탈의 외동딸 마그들렌은 수도에 갇히게 되었다. 개신교 신자라는 점과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 그녀는 살해당할 위험이 컸으나, 기즈 공작이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로브 귀족인 로베르 드 위로와 결혼했다. 1555년 로렌 추기경은 최근 태어난 손자의 대부가 되었다.
2. 2. 법학자로서의 경력
미셸 드 로피탈은 1507년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 에그페르스(Aigueperse)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장 드 로피탈(Jean de L Hospital)은 몽팡시에 백작 샤를의 수석 주치의이자 고문, 재판관, 회계 감사관이었다. 로피탈은 툴루즈(Toulouse)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1526년 부친의 반역죄 연루 사건에서 사면된 후 이탈리아 밀라노를 거쳐 파두아 대학에서 1년간 법학 공부를 계속했다. 1553년 볼로냐(Bisloena) 대학에서 민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로마 최고법원 배석관이 되어 교황령 소속 관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1531년 교황령 주재 프랑스 대사 그라몽(Gramont) 추기경의 권고로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추기경의 사망으로 3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1537년 9월, 로피탈은 파리 즉결재판소 형사 대리관인 보링(Morin)의 딸과 정략결혼하여 파리 고등법원 판사 서기직을 얻었다. 이를 통해 권력 중심부 인사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1532년 그는 샤틀레의 형사 부관의 딸인 마리 모랭과 결혼하여 결혼 지참금의 일부로 파리 파르르망에 입성했다. 파르르망의 고문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재상으로서 이 기구와 거래하는 데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로피탈은 30대 중반에 왕국의 중대사를 보고받고 조정에 전하는 국왕 대리자로 선발되면서 중앙 법조계와 정계에 입문했다. 1540년, 1542년, 1546년 등 주요 지역 법정 재판에 참여하면서 법조계 경력을 쌓았다. 1547년에는 트리엔트 공의회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었다. 1548년, 그는 페라라에서 안 드 에스트가 에스테 가문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도왔고, 기즈 공작 프랑수아와의 결혼을 위해 프랑스로 돌아가는 여정에 동행했다.
1550년대에 로피탈은 사보이 여공작이자 앙리 2세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의 재상으로 일했다. 마르그리트는 개신교에 동정적이었고, 로피탈은 개신교 논객 프랑수아 오트망에게 법학 교수를 맡도록 허락했다. 1553년, 그는 로렌 추기경의 시종이 되었고, 왕실의 ''요청 담당관''(maître des requêtes) 자리를 받았다. 1554년 계산원(Chambre des comptes) 원장직을 맡아 왕국의 재정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사적 위원회(conseil privé)에도 참여했다. 1558년 계산원 원장 자격으로 프랑수아 2세와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결혼식에서 찬사를 보냈다.
프랑스 군사 귀족 대부분이 카토-캉브레지 평화 조약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로피탈은 이 조약을 지지하는 '평화의 노래(carmen de pax)'를 썼다.
2. 3. 정계 진출과 대법관 임명
미셸 드 로피탈은 1507년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 에그페르스(Aigueperse)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몽팡시에 백작 샤를의 수석 주치의 겸 고문이었으며, 1523년 부르봉의 프랑수아 1세에 대한 반란에 연루되어 이탈리아로 망명했다. 로피탈은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 부친의 죄에 연루되어 1526년 초까지 투옥되었다가 사면되었다. 이후 파두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볼로냐 대학에서 민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마 최고법원 배석관을 거쳐 1531년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관직 진출이 좌절되어 3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1537년, 로피탈은 파리 즉결재판소 형사 대리관의 딸과 정략결혼하여 파리 고등법원 판사 서기직을 얻었고, 권력층과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1540년, 1542년, 1546년에는 각각 물랭, 리옹, 투르 등 주요 지역 법정 재판에 참여하여 법조계에 진출했다. 1547년에는 앙리 2세의 누이인 사부아 공작부인의 총애를 받아 베리 공작령 수석 대법관이 되었다.
로피탈은 왕실 외척 가문인 기즈 가문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553년 파리 고등법원 고문직을 사임했지만, 1554년 로렌 추기경 샤를의 추천으로 청원 심리관직, 국왕 고문직, 상납금 재판소 판사직에 임명되었다. 1555년에는 파리 회계법원 수석의장직과 재무장관을 겸임하며 왕국의 재정 감독관으로 활동했다. 1554년 계산원(Chambre des comptes) 원장직을 맡아 왕국의 재정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고 사적 위원회(conseil privé)에도 참여했다. 1558년 계산원 원장 자격으로 프랑수아 2세와 메리 스튜어트의 결혼식에서 찬사를 보냈다.
카토-캉브레지 조약을 지지하며 '평화의 노래(carmen de pax)'를 썼다. 1557년 기즈 공작의 이탈리아 원정을 기념하고, 1558년 기즈가 칼레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시를 썼다. 앙리 2세 사후, 로렌 추기경 샤를의 수석 재정 고문으로 활동하며 왕국 재정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1560년, 앙부아즈 음모 이후 기즈 가문의 지지로 재상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5월, 로모랑탱 칙령 통과를 감독하여 종교 박해 완화를 시도했다. 1560년 명사 회의를 소집하여 재정, 사법, 종교 개혁을 추진했다.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스파르 2세 드 콜리니가 프로테스탄트에게 예배할 사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샤를 드 로렌 추기경과의 언쟁을 중재했다.
1560년 9월, 파리 파르르망 앞에서 연설하며 전국적인 반역 발생 상황을 알리고, '종교의 가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파르르망은 국가 주요 직책에 두 명의 프로테스탄트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콩데 공 루이 1세 재판에서 판사 두 명과 함께 유죄 판결에 서명을 거부했다.
1560년 3월 30일, 카트린느 드 메디시스의 섭정 하에서 대법관에 임명되어 1568년까지 재임했다. 1568년 3월 11일, 카트린느 드 메디시스에게 옥새를 반환하고 은퇴했다.
2. 4. 종교 전쟁 시기의 활동
미셸 드 로피탈은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 에그페르스에서 1507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몽팡시에 백작 샤를 3세 드 부르봉 공작의 수석 주치의이자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로피탈은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 아버지의 반역죄 연루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으나, 이후 파두아 대학과 볼로냐 대학에서 수학하며 법학자로 명성을 쌓았다. 1537년 정략결혼을 통해 파리 고등법원 판사 서기직을 얻으며 권력 중심부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로피탈은 1540년대부터 중앙 법조계와 정계에 진출했다. 그는 여러 지역 법정의 재판에 참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1547년에는 트리엔트 공의회 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550년대에는 왕실 외척 가문인 기즈 가와의 인연으로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1560년에는 카트린느 드 메디시스의 추천으로 프랑스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로피탈은 종교 전쟁의 혼란 속에서 화해와 관용 정책을 추진했다. 1560년 삼부회 개회사에서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에 평화와 법 준수를 강조하며 종교적 논쟁을 교회 회의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삼부회에 왕국의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세금 인상 대신 교회 토지 매각을 제안했다. 길드 시스템 개혁을 시도했으나 가톨릭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1561년 4월, 로피탈은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삼두정치'에 맞서 오를레앙 칙령을 추진했으나, ''고등법원''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해, 그는 7월 칙령 제정에 참여하여 이단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사적인 예배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푸아시 회담을 주선하여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화해를 모색했으나 성찬례 문제로 실패했다.
1562년 생 제르맹 칙령을 통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공식적인 관용을 제공했으나, 바시 학살 이후 프랑스는 내전에 돌입했다. 로피탈은 내전 종식을 위해 노력했으나, 모 기습 사건 이후 그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1568년, 로피탈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났고, 1573년 3월에 사망했다.

로피탈은 앙부아즈 칙령을 통해 제한적인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고, 루앙 고등법원 회의에서 샤를 9세의 성인 선포와 칙령의 공식 선포를 결합하여 평화 정착을 시도했다. 1564년에는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이 프랑스의 갈리아 특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며 로렌 추기경과 대립했다. 샤를 9세의 프랑스 대여행 기간 동안 각 ''고등 법원''에 칙령 등록과 국왕 권위에 대한 복종을 촉구했다. 물랭 칙령을 통해 사법 개혁을 단행하려 했으나, ''의회''와 귀족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2. 5. 몰락과 죽음
로피탈은 1568년 3월 11일에 국새 상서로서 지니고 있던 옥새를 반환하고, 자신의 영지인 부구 부근 비네(Vignay)로 돌아갔다. 그는 대법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정과 가톨릭파는 로피탈에게 법적인 사직을 압박했다.롱주모의 평화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남부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었다. 로피탈은 왕실 평의회와 대립했고, 5월에는 왕실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궁정을 떠났다. 그는 직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9월, 로피탈은 교황과의 협상에 반대하기 위해 궁정으로 돌아왔지만, 로렌 추기경과의 충돌 후 다시 비네의 영지로 떠났다. 9월 28일, 로피탈은 직무 인장을 넘겨야 했고, 은퇴했다. 왕관은 생모의 칙령을 발표하여 개신교를 불법화했다.
10월 7일 장 드 모르빌리에가 로피탈의 인장을 받았다. 파리의 급진적인 설교자들은 로피탈의 해임을 축하했다. 1571년, 파르망은 로피탈의 직무 인장을 양도받으려 했으나, 샤를 9세는 거부했다. 같은 해 로피탈은 알랑송과 엘리자베스 1세의 결혼 협상에 대한 조언을 했다.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동안 카트린은 로피탈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보냈다. 1573년 2월 1일, 로피탈은 샤를 9세에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대법관직 보유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는 3월 중순에 비네의 벨르스바(Belesbat) 성에서 70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로피탈은 평생 동안 상당한 부를 축적하지 못했으며,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외동딸에게 물려주었다.
3. 사상과 정책
로피탈은 스토아 철학에 관심을 가진 여러 프랑스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를 위해 로피탈은 그리스어 학습의 옹호자였다. 로피탈은 프랑스 내에 재임 기간 동안 국왕의 돈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지방 또는 도시 총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세기 동안 삼부회가 얼마나 드물게 소집되었는지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으며, 삼부회를 정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가치 있는 기구로 여겼다. 그는 전반적으로 독재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삼부회의 목적은 불만을 제기하고 국왕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이며, 파르망은 국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적 관용1561년 프랑스의 종교적 상황이 악화되자, 로피탈은 6월에 파리 고등법원에 가톨릭 어린이들이 십자가를 들고 거리 행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신교도들에게 선동적으로 보였고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달, 그는 7월 칙령을 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개신교 예배 금지를 확정하는 동시에 이단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국왕의 관리가 아닌 자들이 이단 예배를 찾아 이웃집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적인 예배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칙령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에서 로피탈은 더 나아가 개신교 금지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의회는 합법화에 반대 투표를 했다.
1561년 9월, 푸아시 회담에서 로피탈은 조화로운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 모인 가톨릭 성직자들이 개신교 연설을 경청할 것을 촉구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찬례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면서 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1562년 1월 3일, 로피탈은 파리 파르망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왕국이 내전으로 치닫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종교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달 그는 생 제르맹 칙령의 공학에 기여했는데, 이 칙령은 종교 회의에서 교회의 화해를 기다리는 동안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공식적인 관용을 제공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 프로테스탄트 제독 콜리니와 프로테스탄트 성직자 테오도르 드 베즈가 협력했다.
바시 학살 이후, 왕국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무기를 들고 도시를 점령하면서 급격히 내전으로 치달았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 대사는 자신의 왕에게 유리한 점을 얻기를 바랐고, 로피탈의 '나쁜 평판' 때문에 로피탈의 영향력이 왕위에 파괴적이라며 그의 제거를 바랐지만, 왕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왕권 강화샤를 9세 치하에서, 카트린은 정권의 정통성 위기를 의식하여 칙령 시행을 보장하고 어린 국왕의 권위를 귀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왕국 대여행을 결정했다. 궁정은 몽모렌시 경과 부르봉 추기경 등 왕국의 주요 귀족들을 포함하여 2000명이 동행한 가운데 성대하게 출발했다. 왕의 여정 동안 왕국의 각 ''고등 법원''이 방문될 예정이었으며, 로피탈은 각 기착지에서 단호한 연설을 통해 칙령을 등록하고 국왕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로피탈은 궁정 방문 기간 동안 특히 엑상프로방스의 ''고등 법원''에 날카로운 말을 건네며 국왕이 그들의 '불복종'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고등 법원''은 국왕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연설은 국왕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고등 법원''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궁정이 크레미유에 머무는 동안 로피탈은 앙부아즈 칙령을 수정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방 종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법 개혁1566년 2월, 왕실은 물랭에서 유력자 회의를 소집했고, 미셸 드 로피탈은 왕국에 만연한 악의 근원이 부실한 사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들의 '과도한 행위'와 ''의회''(Parlements)의 주제넘음을 비난하며, 루이 9세 시대를 언급했다.
로피탈은 같은 달 말, 86개 조항으로 구성된 사법 개혁 패키지인 물랭 칙령을 발표했다. 이 칙령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이 ''의회''의 반대에도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지사의 권한도 축소되었고, 공동 재판관들의 권한은 축소되었으며 1500개의 관직이 폐지되었다. 친목 단체와 연맹은 금지되었고, 앙부아즈 칙령이 유지되었다. 이 칙령은 많은 귀족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의회''는 칙령을 무시했으며, 로피탈은 7월에 칙령에 대한 많은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1566년 동안, 로피탈은 새로운 재정 관청인 ''재정 감독관''(Surintendant des Finances)을 창설하고, 코세 원수를 초대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왕실이 물랭에 머무는 동안, 디종 ''의회''의 청원서를 가지고 온 로렌 공작은 개신교 목사 관련 앙부아즈 칙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선언에 불만을 품었다. 로피탈은 로렌 공작에게 신랄하게 말했고, 로렌 공작은 반박했다. 카트린 드 메디치가 개입하여 해석적 선언을 불태우라고 명령했고, 앞으로 로피탈이 의회의 동의 없이 칙령에 봉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1567년 7월, 로피탈은 앙부아즈 칙령에 관한 여러 해석적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개신교의 활동이 금지된 지역은 일 드 프랑스로 확대되었고, 개신교도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3. 1. 종교적 관용
1561년 프랑스의 종교적 상황이 악화되자, 로피탈은 6월에 파리 고등법원에 가톨릭 어린이들이 십자가를 들고 거리 행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신교도들에게 선동적으로 보였고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달, 그는 7월 칙령을 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개신교 예배 금지를 확정하는 동시에 이단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국왕의 관리가 아닌 자들이 이단 예배를 찾아 이웃집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적인 예배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칙령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에서 로피탈은 더 나아가 개신교 금지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의회는 합법화에 반대 투표를 했다.1561년 9월, 푸아시 회담에서 로피탈은 조화로운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 모인 가톨릭 성직자들이 개신교 연설을 경청할 것을 촉구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찬례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면서 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1562년 1월 3일, 로피탈은 파리 파르망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왕국이 내전으로 치닫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종교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달 그는 생 제르맹 칙령의 공학에 기여했는데, 이 칙령은 종교 회의에서 교회의 화해를 기다리는 동안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공식적인 관용을 제공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 프로테스탄트 제독 콜리니와 프로테스탄트 성직자 테오도르 드 베즈가 협력했다.
바시 학살 이후, 왕국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무기를 들고 도시를 점령하면서 급격히 내전으로 치달았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 대사는 자신의 왕에게 유리한 점을 얻기를 바랐고, 로피탈의 '나쁜 평판' 때문에 로피탈의 영향력이 왕위에 파괴적이라며 그의 제거를 바랐지만, 왕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3. 2. 왕권 강화
카트린은 정권의 정통성 위기를 의식하여 칙령 시행을 보장하고 어린 국왕의 권위를 귀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왕국 대여행을 결정했다. 궁정은 몽모렌시 경과 부르봉 추기경 등 왕국의 주요 귀족들을 포함하여 2000명이 동행한 가운데 성대하게 출발했다. 왕의 여정 동안 왕국의 각 ''고등 법원''이 방문될 예정이었으며, 로피탈은 각 기착지에서 단호한 연설을 통해 칙령을 등록하고 국왕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로피탈은 궁정 방문 기간 동안 특히 엑상프로방스의 ''고등 법원''에 날카로운 말을 건네며 국왕이 그들의 '불복종'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고등 법원''은 국왕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연설은 국왕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고등 법원''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궁정이 크레미유에 머무는 동안 로피탈은 아므부아즈 칙령을 수정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방 종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했다.3. 3. 사법 개혁
1566년 2월, 왕실은 물랭에서 유력자 회의를 소집했고, 미셸 드 로피탈은 왕국에 만연한 악의 근원이 부실한 사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들의 '과도한 행위'와 ''의회''(Parlements)의 주제넘음을 비난하며, 루이 9세 시대를 언급했다.로피탈은 같은 달 말, 86개 조항으로 구성된 사법 개혁 패키지인 물랭 칙령을 발표했다. 이 칙령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이 ''의회''의 반대에도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지사의 권한도 축소되었고, 공동 재판관들의 권한은 축소되었으며 1500개의 관직이 폐지되었다. 친목 단체와 연맹은 금지되었고, 앙부아즈 칙령이 유지되었다. 이 칙령은 많은 귀족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의회''는 칙령을 무시했으며, 로피탈은 7월에 칙령에 대한 많은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1566년 동안, 로피탈은 새로운 재정 관청인 ''재정 감독관''(Surintendant des Finances)을 창설하고, 코세 원수를 초대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왕실이 물랭에 머무는 동안, 디종 ''의회''의 청원서를 가지고 온 로렌 공작은 개신교 목사 관련 앙부아즈 칙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선언에 불만을 품었다. 로피탈은 로렌 공작에게 신랄하게 말했고, 로렌 공작은 반박했다. 카트린 드 메디치가 개입하여 해석적 선언을 불태우라고 명령했고, 앞으로 로피탈이 의회의 동의 없이 칙령에 봉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1567년 7월, 로피탈은 앙부아즈 칙령에 관한 여러 해석적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개신교의 활동이 금지된 지역은 일 드 프랑스로 확대되었고, 개신교도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4. 평가와 유산
4. 1. 당대의 평가
로피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교 정책이 그가 숨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증거라고 특징지었다. 몽테뉴는 그와 프랑수아 올리비에를 모두 "유난히 유능하고, 평범하지 않은 덕을 지닌 사람들 [...] 프랑스의 훌륭한 재상"이라고 언급했다.[1]4. 2. 후대의 평가
5. 저작
권력에서 멀어진 로피탈은 '담론'의 제작에 집중했으며, 그가 이 시기에 제시한 주장은 그의 초기 경력에서 제시했던 주장과 크게 달랐다. 더 이상 가톨릭교도들은 기독교적 관용의 행위로서 개신교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었다. 대신 그는 양심의 자유가 천부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두 종교가 재결합될 수 있다는 논의를 포기했으며, 그러한 전망을 더 이상 현실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참조
[1]
서적
Shipwreck in French Renaissance Writing: The Direful Spectacle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2]
논문
프랑스 종교전쟁기의 조국애(祖國愛) -대법관 로피탈(Michel de L’Hospital)의 활동을 중심으로-
2014
[3]
서적
프랑스사
김영사
[4]
네이버 지식백과
미셸 드 로피탈 (두산백과)
https://term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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