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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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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예로부터 사회적으로 널리 지켜져 온 도덕적 가치나 풍습, 생활 습관 등을 뜻하며, 영어로는 'good and laudable custom' 또는 'etiquette'으로 번역됩니다.
미풍양속의 기준:미풍양속의 기준은 나라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 문화권에서는 할랄 식품만을 먹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의 미풍양속:한국의 미풍양속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 친족 간의 상호 부조 (가사소송법 제1조)
  • 경로효친: 노인 공경 및 부모님께 효도 (노인복지법 제3조)
  • 조상 숭배 및 분묘 설치, 제사 봉행
  • 자녀의 노부모 봉양
  • 결혼 축의금
  • 동등한 조건과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연장자 우선
  • 분묘 존엄시

현대 사회와 미풍양속:미풍양속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기준이 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풍양속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현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과부의 수절, 재혼한 여인의 사회적 제약).

최근에는 '미풍양속'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 등을 방해하는 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미풍양속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기본권 침해 및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풍양속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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