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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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국수는 197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인정 등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후 201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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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국수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박국수 |
| 원어명 | 朴國洙 |
| 직책 | 제20대 사법연수원장 |
| 임기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8일 |
| 전임 | 손기식 |
| 후임 | 손용근 |
| 직책2 | 제11대 특허법원장 |
| 임기2 | 2006년 8월 24일 ~ 2009년 2월 8일 |
| 전임2 | 이흥복 |
| 후임2 | 손용근 |
| 출생일 | 1947년 |
| 출생지 | 함경남도 북청군 |
| 배우자 | 김희주 |
| 자녀 | 1남 1녀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별명 | 은발의 영국 신사 |
| 경력 | |
2. 생애
1947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박국수는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198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0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999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으며, 2005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10년 2월 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하던 3년여 동안 산악회장을 맡았다.
박국수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MBC 뉴스데스크영어의 '못 믿을 변호사' 보도와 관련하여, 앵커 권재홍과 MBC에게 신성철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4] 2002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서 성추행범에게 피해자 측에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14]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일조권 침해 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뿐 아니라 집값 하락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방해 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서 노동·산재 사건을 전담하면서 베트남전 참전 장병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 인정하고, 용역계약 직원에게도 "회사 측이 산업재해 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2] 의료사건 전담 재판을 맡았던 박국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 제2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에 취임하였다.[3]
3.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재직 시의 판결은 하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3. 1.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재직 시
1999년 11월 10일,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박갑철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5]
2000년 4월 20일, 극동도시가스가 LG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퇴직금 횡령 사건에서, 전 노조위원장 최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6]
2000년 6월 28일,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호프집 주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 관리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인천지방경찰청 보안3계장 김창식과 인테리어 기사에게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선고유예와 금고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7]
2001년 1월 31일,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8]
2001년 2월 1일, 고속도로에서 계모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8]
2001년 3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일수 전 화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9]
2001년 4월 10일, 총풍 사건 항소심에서 오정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한성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장석중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방적인 증거 취사선택"이라며 반박했다.[10][11]
2001년 5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신지체 장애인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2]
2001년 7월 4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장경우 한나라당 시흥지구당 위원장이 민주당 박병윤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13]
3. 2.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및 기타 재판부 재직 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MBC 뉴스데스크영어의 '못 믿을 변호사' 보도와 관련하여, 앵커 권재홍과 MBC에게 신성철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4]
2002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재직 시에는 성추행범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14]
4. 사회 활동
박국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3년여 동안 산악회장을 역임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서 노동·산재 사건을 전담하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 인정하고, 용역계약 직원도 "회사 측이 산업재해 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로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대 원장에 취임하였다.[3]
참조
[1]
뉴스
http://www.edaily.co[...]
eDaily
[2]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3]
뉴스
http://news1.kr/arti[...]
News1
[4]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5]
뉴스
동아일보
1999-11-11
[6]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7]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8]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9]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10]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11]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12]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13]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14]
뉴스
http://news.naver.co[...]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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