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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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심의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 설립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 기능:
- 방송 내용의 공정성, 공공성, 품위 유지 등에 대한 심의
- 방송 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 방송 광고 심의
- 방송 관련 분쟁 조정
- 심의 대상:
-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IPTV 등 모든 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예: 유튜브, OTT 서비스 등)
- 방송 광고
방송심의 절차:1. 민원 제기 또는 자체 모니터링: 시청자, 단체 등이 방송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심의 안건 상정: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3. 심의 진행: 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법규 위반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4. 제재 조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방송사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주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방송사에 주의를 줍니다.
- 경고: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방송사에 경고를 합니다.
-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방송 내용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관계자 징계: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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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약칭 | 한국 (韓國), 남한 (南韓) |
국가 | 애국가 |
정치 | |
정치 체제 | 대통령제 공화국 |
대통령 | 윤석열 |
국무총리 | 한덕수 |
국회 의장 | 김진표 |
여당 | 국민의힘 |
야당 | 더불어민주당 |
사법부 수장 | 조희대 (대법원장) |
행정 구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사회 | |
공용어 | 한국어 |
역사 | |
건국 | 기원전 2333년 (단군 건국) |
대한제국 선포 | 1897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19년 4월 11일 |
광복 | 1945년 8월 15일 |
대한민국 건국 | 1948년 8월 15일 |
면적 | |
총면적 | 100,363 km² |
인구 | |
총인구 (2023년) | 51,628,117 명 |
경제 | |
통화 | 원 (₩, KRW) |
기타 정보 | |
시간대 | UTC+9 |
차량 통행 방향 | 우측 통행 |
국가 도메인 | .kr |
국제 전화 코드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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