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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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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심의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 설립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 기능:
  • 방송 내용의 공정성, 공공성, 품위 유지 등에 대한 심의
  • 방송 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 방송 광고 심의
  • 방송 관련 분쟁 조정
  • 심의 대상:
  •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IPTV 등 모든 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예: 유튜브, OTT 서비스 등)
  • 방송 광고

방송심의 절차:1. 민원 제기 또는 자체 모니터링: 시청자, 단체 등이 방송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심의 안건 상정: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3. 심의 진행: 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법규 위반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4. 제재 조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방송사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주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방송사에 주의를 줍니다.
  • 경고: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방송사에 경고를 합니다.
  •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방송 내용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관계자 징계: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일반 정보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국기
약칭한국 (韓國), 남한 (南韓)
국가애국가
정치
정치 체제대통령제 공화국
대통령윤석열
국무총리한덕수
국회 의장김진표
여당국민의힘
야당더불어민주당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
행정 구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사회
공용어한국어
역사
건국기원전 2333년 (단군 건국)
대한제국 선포1897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광복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
면적
총면적100,363 km²
인구
총인구 (2023년)51,628,117 명
경제
통화 (₩, KRW)
기타 정보
시간대UTC+9
차량 통행 방향우측 통행
국가 도메인.kr
국제 전화 코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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