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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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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덕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간 성관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85년 폐지되었다. 192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1950년 개정을 통해 백인과 비백인의 성행위를 금지했다. 이 법은 경찰의 단속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징역형에 처해졌고 흑인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았다. 1985년 혼혈 금지법과 함께 폐지되었고, 이후에도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다 2007년에 대부분의 조항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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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법
법률 정보
법률 이름배덕법
원래 이름Immorality Act
국가남아프리카 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
종류형법
내용백인과 비백인의 연애 관계 및 성관계를 금지함
역사
제정1927년
개정1950년
폐지1985년

2. 역사

백인과 비백인(흑인, 색인, 인도계) 간의 성행위 및 연애 관계를 금지하고, 유색인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인종차별적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 중 하나로 기능했다.

최초의 부도덕법은 1927년에 제정되어 백인("유럽인")과 흑인("원주민") 사이의 혼외 성관계를 금지했다. 1950년에는 개정을 통해 금지 대상이 유색인 및 아시아계 남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모든 비백인으로 확대되었으며, 미혼 남녀 간의 모든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5] 1957년에는 기존 법률들을 통합하고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배덕법(1957년 법률 제23호)이 제정되어 백인과 비백인 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행위'까지 금지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인종 간 연애 관계를 적극적으로 단속했으며, 연인의 속옷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비인간적인 일도 벌어졌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같은 범죄라도 흑인이 백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 적용 자체에서도 인종 차별이 자행되었다. 기록상 배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는 네덜란드계 백인 이민자 사회의 개혁 교회 간부였는데, 그는 자신의 집 차고에서 흑인 노동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명목상의 독립국 형태로 분리한 반투스탄 중 하나인 보푸타츠와나에서는 배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 시티와 같은 백인들을 위한 고급 리조트에서는 흑인에 의한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내부 저항이 거세지면서, P. W. 보타 정부는 일부 아파르트헤이트 법률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85년, 배덕법의 인종 간 성관계 금지 조항은 혼혈 금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5][6] 이후 1988년에는 법의 명칭이 '성범죄법'으로 변경되고, 성범죄 관련 내용으로 개정되었다.[7][8]

2. 1. 1927년 부도덕법 (1927년 법률 제5호)

'''1927년 부도덕법'''(1927년 법률 제5호)은 "유럽인"(백인)과 "원주민"(흑인) 사이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남성은 최대 5년, 여성은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종은 외모, 행동 방식, 그리고 추정되는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이후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부 관리들이 개인의 실제 민족성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인종을 분류했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2] 또한 이 법은 인종 간 성관계를 위한 여성 알선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했다고 여겨지는 유색인 여성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려는 논의가 있었다.[3]

2. 2. 1950년 부도덕법 개정안 (1950년 법률 제21호)

'''1950년 부도덕법 개정안'''(1950년 법률 제21호)은 1927년 부도덕법을 개정한 것으로, "유럽인"(백인)과 "유럽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미혼 성행위를 금지했다. 이 개정으로 금지 대상은 기존의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Coloureds) 및 아시아계 남아프리카인까지 확대되었다. 인종간 결혼은 이미 1949년 혼혈 결혼 금지법, 1949에 의해 금지된 상태였다.[5]

이 법은 백인과 비백인(흑인, 유색인, 인도계) 간의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했으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고 인종 분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핵심 법률 중 하나였다. 또한, 부도덕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후속 법률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인종 간 커플의 결혼조차 금지하고, 이러한 외국에서의 결혼을 무효이며 불법으로 간주했다.[4]

2. 3. 1957년 부도덕법 (1957년 법률 제23호)

'''1957년 배덕법'''(1957년 법률 제23호)은 이후 '''1957년 성범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법은 기존의 1927년1950년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흑인, 색인, 인도계 등) 사이의 성행위는 물론,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 법을 위반한 양측 모두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창가 운영, 매춘 알선, 매춘으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행위, 그리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금지되었다. 이 법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며, 특히 백인과 비백인 간의 관계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2. 4. 1969년 부도덕법 개정안 (1969년 법률 제57호)

'''1969년 배덕법 개정안''' (1969년 법률 제57호)은 1957년 법을 개정하여 여러 범죄를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이는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의도"가 있는 모든 "물품" (즉, 성 장난감)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했다.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행위는 이미 관습법상 범죄인 소도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법은 19세 미만의 남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법정 범죄로 만들었다. 또한 악명 높은 "파티에서 세 명의 남성" 조항인 제20A조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파티"는 세 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경우로 정의되었으며, 파티에서 남성 간의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했다.

2. 5. 1985년 부도덕 및 혼합 결혼 금지 개정 법률 (1985년 법률 제72호)

1985년에 제정된 '''배덕 및 혼합 결혼 금지 개정 법률'''(1985년 법률 제72호)은 인종 간 성관계를 금지했던 1957년 법의 조항과 혼혈 금지법을 폐지했다. 이는 P. W. 보타 정부 하에서 많은 사소한 아파르트헤이트 법률이 폐지되는 과정의 일부였다.[5] 이 법은 법 내에서 "유색인종"과 "백인"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인종 간 간통을 금지하는 1957년 법의 제16조를 폐지했다.[6]

2. 6. 1988년 부도덕법 개정안 (1988년 법률 제2호)

'''1988년 배덕법 개정안''' (1988년 법률 제2호)은 기존의 1957년 배덕법 명칭을 '''1957년 성범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개정안은 처음으로 여성의 성적 동의 연령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남성의 성적 동의 연령은 16세, 여성의 성적 동의 연령은 19세로 설정했다. 또한, 이전에는 사창가 운영이나 알선 등 매춘 관련 행위만 불법이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매춘 행위 자체도 범죄로 규정되었다.[7] 이 법은 남녀 모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8]

3. 폐지

2007년 형법(성범죄 및 관련 문제) 개정법은 1957년 법의 나머지 조항 대부분을 폐지했다. 현재 유효한 조항은 매춘과 관련된 것뿐이다.

남성 간의 파티 관련 범죄(제20A조)는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재판소에서 게이 및 레즈비언 평등을 위한 전국 연합 대 법무부 장관 사건 판결로 무효화되었다. 동성 간 성행위의 합의 연령을 이성 간(16세)과 달리 19세로 높게 설정한 차별 조항은 2008년 겔덴후이스 대 국립 검찰청 국장 사건 판결에서 무효화되었으나, 이 판결 시점에는 해당 조항이 이미 2007년 개정 법에 의해 폐지된 상태였다.

배덕법 자체는 1985년 혼혈 금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

4. 법 집행 및 영향

경찰은 배덕법을 근거로 백인과 비백인의 연애 관계도 단속했다. 피고인의 속옷은 법정에서 법의학적 증거로 사용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흑인은 백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배덕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인물은 "케이프 더치"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케이프 이민의 개혁 교회 간부였다. 자택 차고에서 흑인 노동자와 성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푸타츠와나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명목상 독립한 반투스탄으로서 배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 시티 등의 백인 고급 리조트에서 흑인에 의한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5. 비판 및 논란

배덕법은 백인과 비백인(흑인, 색인, 인도계) 간의 연애 관계를 금지하고, 특정 인종 집단인 색인의 근절을 목적으로 제정된 명백한 인종차별 법률이었다. 이 법은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법률 중 하나였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인종 기반의 차별과 억압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및 보편적 인권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태로 지적된다.

참조

[1] 논문 "Do You Call Yourself a White Man?" https://academic.oup[...] 2022
[2] 논문 Offences Under the Immorality Act
[3] 논문 Citizenship, "Civilisation", and the Creation of South Africa's Immorality Act, 1927
[4] 뉴스 South Africa Frees Interracial Couple 1969-05-13
[5] 서적 South Africa: no turning back https://archive.org/[...] Indiana University Press
[6] 문서 Wikisource:Immorality and Prohibition of Mixed Marriages Amendment Act, 1985
[7] 논문 The Sexual Offences Act
[8] 논문 Immorality Amendment Act (No. 2 of 1988)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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