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미법
1. 개요
소도미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로마 제국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소도미 법이 강화되었으며,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항문 성교를 범죄화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윌리엄 블랙스톤의 저서에서는 소도미를 "자연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죄"로 정의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울펜덴 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많은 서방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법률이 철폐되었으며, 200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택 내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유럽, 북미, 중미, 남미 국가에서 소도미 법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도미법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 침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조장 등의 문제로 국제적인 논쟁을 낳고 있다.
| 유형 | 형법 |
|---|---|
| 대상 | 특정 성행위 |
| 다른 이름 | 비역질법, 항문성교법, 동성애 금지법, 부자연스러운 성행위 금지법 |
| 정의 | 특정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
|---|---|
| 금지 행위 | 항문 성교 수간 성기-구강 성교 그 외 비생식적인 성행위 |
| 적용 대상 | 이성애자, 동성애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 |
| 기원 | 기독교 윤리, 특히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근거 |
|---|---|
| 초기 | 중세 유럽에서 종교 재판 및 세속 법률에 의해 처벌 |
| 근대 | 대항해시대에 유럽 열강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 |
| 폐지 추세 |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 추세 |
|---|---|
| 존속 국가 | 일부 아프리카 국가 일부 아시아 국가 일부 중동 국가 미국 일부 주 (폐지되었으나, 법 조항이 남아있는 경우) |
| 찬성 측 | 전통적인 도덕관념 수호, 사회 질서 유지 |
|---|---|
| 반대 측 |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 성소수자 차별 |
| 관련 법률 | 형법, 성범죄 관련 법률 |
|---|---|
| 관련 개념 | 동성애, 성소수자, 성적 지향,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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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동물의 동성애
동물의 동성애는 동성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성적 행동을 의미하며, 1500종 이상에서 관찰되었고, 원인은 다양하게 추정되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종에서는 사회적 기능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생존 이점은 불명확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다. -
동성애 -
동성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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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
결투 재판
결투 재판은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하여 유럽에서 시행된 분쟁 해결 방식이었으나 배심 재판 등의 발전으로 쇠퇴하였고, 주로 민사 사건에 귀족이나 자유민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이후 명예 결투의 형태로 이어졌다. -
법제사 -
당육전
《당육전》은 739년 육견 등이 편찬하여 당나라의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중앙 및 지방 관직 체계와 제도, 역대 왕조 관제 연혁 비교 분석 등을 담고 있으며, 후대 제도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고 여러 판본이 전해지며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
성소수자의 역사 -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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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역사 -
소도미
소도미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된 용어로, 다양한 비삽입 성행위나 동물성애를 포괄하며, 법률상 항문 성교, 구강 성교, 수간 등을 지칭한다.
2. 역사
소도미법의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아시리아의 법전(기원전 1075년)에는 "남성이 전우와 성교를 한 경우에는 환관으로 처한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교를 유죄로 하는 가장 오래된 법률 기록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Lex Scantinia』라는 법률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를 규제했지만, 남성 노예를 동성애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었다.
서양에서 소도미 법 규제가 강화된 것은 성경이 성립되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이후이다. 신약성경에는 소도미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윌리엄 블랙스톤의 『영국 법 주석』(en)에 따르면, 소도미 범죄는 "자연에 반하는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죄" 등으로 정의되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해석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1957년 영국에서 존 프레데릭 울펜든이 작성한 『울펜든 위원회 보고서』(en)는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고, 이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에서 동성애 금지법 철폐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주 사건에서 사적인 성행위를 주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유럽, 북미, 중미, 남미 국가에서는 대부분 소도미 법이 철폐되었지만, 일부 카리브해 국가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시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베트남에서는 소도미 법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타이, 인도에서는 철폐되었다.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소도미죄가 존재하며,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2.1. 제정
소도미법이라는 명칭은 성경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동성 간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역사 기록상 소도미 법은 기원전 11세기 경의 아시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075년 아수라 법에 따르면 전우와 성적 관계를 맺은 남성은 환관으로 만든다는 법령이 전해진다. 로마 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 간의 성 접촉이 허용되었으나, 기원전 2세기 경 스칸티니우스 법에는 시민 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인 남성인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동적 피삽입의 위치에서 성 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1533년 헨리 8세 재위 중 소도미를 교수형에 처하는 법률을 공포하였다. 1540년 7월에 이 법에 따라 월터 헝거포드 남작이 최초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 법률은 처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석에 맡김으로써 동성 간 성행위 및 수간 등에 대한 처벌의 실제 집행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은 1861년까지 유지되었다.
2.2. 폐지
1791년 프랑스 혁명 형법은 소도미, 이단, 마법, 신성 모독 등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개념에 따라 소도미법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810년의 나폴레옹 형법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1861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사형에서 징역으로 변경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에서는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다.
1957년 영국에서는 "성인 사이에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더 이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울펜덴 보고서(Wolfenden report영어)가 출간되었다.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서구 국가들에서 동성애 금지법은 사문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폐지되었다.
200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성인 사이에 합의한 비상업적이고 사적인 동성 간 성행위를 주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국가/영토/주 | |
|---|---|
| 불법이었던 적이 없음 | 아루바, 네덜란드,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코스 (킬링)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크리스마스 섬, 오스트레일리아, 퀴라소, 네덜란드, 지부티, 적도 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프랑스), 인도네시아(아체 주 제외),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요트(프랑스), 미크로네시아, 누벨칼레도니(프랑스), 니제르, 북한, 르완다, 신트마르턴, 네덜란드,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왈리스 퓌튀나(프랑스) |
| 18세기 | 1791: 안도라, 프랑스 왕국 (과들루프,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 미클롱 포함), 생도맹그 (아이티) |
| 19세기 | 1811: 네덜란드 |
| 20세기 | 1912: 타이완 |
| 21세기 | 2001: 앵귈라, 영국, 애리조나 주, 미국, 브르치코 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영국, 케이맨 제도, 영국, 미네소타 주, 미국, 몬트세랫, 영국,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섬, 트리스탄다쿠냐, 영국, 핏케언 제도, 영국,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영국 |
2024년 현재, 소도미 관련 법률은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제외한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모두 폐지되거나 사법적으로 무효화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이며,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국가 | 찬성 | 반대 |
|---|---|---|
| 나이지리아 | 59 | 23 |
| 가나 | 54 | 25 |
| 파키스탄 | 54 | 28 |
| 우간다 | 53 | 31 |
| 사우디 아라비아 | 49 | 32 |
| 요르단 | 47 | 31 |
| 케냐 | 46 | 37 |
| 아랍에미리트 | 45 | 32 |
| 이집트 | 44 | 35 |
| 짐바브웨 | 44 | 33 |
| 알제리 | 43 | 35 |
| 이라크 | 43 | 35 |
| 카자흐스탄 | 41 | 45 |
| 모로코 | 39 | 39 |
| 인도네시아 | 38 | 37 |
| 말레이시아 | 35 | 40 |
| 튀르키예 | 31 | 48 |
| 인도 | 31 | 50 |
| 러시아 | 28 | 55 |
| 이스라엘 | 24 | 59 |
| 폴란드 | 23 | 53 |
| 우크라이나 | 22 | 56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2 | 61 |
| 영국 | 22 | 61 |
| 자메이카 | 20 | 47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 | 52 |
| 필리핀 | 20 | 59 |
| 중국 | 20 | 59 |
| 세르비아 | 19 | 58 |
| 볼리비아 | 18 | 54 |
| 도미니카 공화국 | 18 | 56 |
| 프랑스 | 17 | 58 |
| 베트남 | 17 | 61 |
| 페루 | 16 | 57 |
| 호주 | 15 | 66 |
| 네덜란드 | 15 | 76 |
| 니카라과 | 14 | 56 |
| 에콰도르 | 14 | 59 |
| 콜롬비아 | 13 | 60 |
| 베네수엘라 | 13 | 60 |
| 칠레 | 13 | 65 |
| 미국 | 13 | 65 |
| 아르헨티나 | 13 | 67 |
| 캐나다 | 13 | 69 |
| 스페인 | 13 | 72 |
| 일본 | 12 | 61 |
| 멕시코 | 12 | 62 |
| 코스타리카 | 12 | 64 |
| 뉴질랜드 | 12 | 64 |
| 아일랜드 | 12 | 73 |
| 브라질 | 11 | 68 |
| 이탈리아 | 11 | 74 |
| 크로아티아 | 9 | 72 |
| 포르투갈 | 9 | 75 |
3. 국가별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등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현재 20여 개국에 소도미 법이 존재하며, 이들 대다수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유럽, 북미, 중미, 남미 국가에서는 소도미 법이 대부분 철폐되었지만, 벨리즈, 가이아나 및 카리브해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시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베트남에서 소도미법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타이, 인도에서는 철폐되었다. 이 외 국가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에 한정된 규제가 존재한다.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소도미죄가 있으며, 아랍어로는 لوطي(리와트)로 표기된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현재에도 사형이 집행된다.
3.1.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등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남성 동성애 행위는 사형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이스라엘(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만 시행하지는 않음),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태국에서는 소도미법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제92조의 6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소도미가 명시적으로 범죄화된 적은 없지만, 1997년까지 미혼자 간 성관계가 불법이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57년에 자발적인 소도미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북한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지만, 정부 언론은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일부 동성 커플이 처형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남성 간의 성행위는 1872년에 발표되고 1873년에 개정된 소도미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1880년에 변경되어 이후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통과되지 않았다.
태국에서 소도미법은 1956년에 폐지되었다.
이란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가 불법이며, 사형, 투옥, 채찍질,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2. 유럽
북키프로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북키프로스에서도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폐지가 논의 중이다.
독일에서는 남성 간의 "간음"을 처벌했던 제175조가 1957년 동독에서, 그리고 1969년 서독에서 성관계 가능 연령이 21세로 완화되었다. 이 연령은 1968년 동독에서 18세로, 1973년 서독에서 18세로 낮아졌으며, 1988년 동독에서 이성애 행위와 동성애 행위 간의 모든 법적 차이가 폐지되었고, 이는 독일 재통일 과정의 일환으로 1994년 독일 전체로 확대되었다.
프랑스는 1791년 형법 이후 성년의 합의 하에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미풍양속 침해"와 같은 다른 조건들이 가끔 유지되었다.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아래에서 이성애 성관계 연령(15세)보다 동성애 성관계 연령(18세)을 더 높게 규정했던 1942년 (비시 프랑스) 법률 또한 폐지되었다.
영국에서는 196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애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1980년에, 북아일랜드에서는 1982년에 각각 합법화되었다.
헝가리에서는 동성애는 1962년 헝가리에서 비범죄화되었으며, 2002년부터 헝가리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성적 지향 및/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14세의 동의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1940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지만, 동성 간의 합의 연령 평등화는 1992년에야 승인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이성 간의 항문 성교와 마찬가지로 성적 동의 연령 이상이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르웨이에서는 남성 간의 동성 성행위는 1972년부터 합법화되었다.
폴란드는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한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세르비아에서는 1994년, 남성 간의 성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일부였던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스웨덴은 1944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성적 동의 연령은 15세이며, 1978년 평등화 이후 성행위가 이성애든 동성애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3.3.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모리타니, 수단,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및 소말리아 일부 주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며, 그 밖의 30여 개국에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데, 여성 간 성행위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마-네덜란드법에서 관습법상 범죄인 소도미와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1998년 5월 8일 고등법원의 비트바테르스란트 지방부에서 게이 및 레즈비언 평등을 위한 전국 연합 대 법무부 장관 사건을 통해 위헌(따라서 무효)으로 선언되었으며, 이 판결은 같은 해 10월 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1994년 4월 27일 임시 헌법 채택 이후 행해진 행위에 소급 적용되었다.
우간다의 2023년 반동성애법은 "동성애 조장"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 "동성애 행위"에 대해 종신형, 그리고 "가중된 동성애"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1995년 9월, 짐바브웨 의회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3.4. 아메리카
자메이카, 도미니카 연방,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국가에는 여전히 소도미법이 존재한다. 2024년 현재,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제외한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소도미 관련 법률이 모두 폐지되거나 사법적으로 무효화되었다.
* 앤티가 바부다: 2022년 7월 5일, 동부 카리브해 대법원은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바베이도스: 2022년 12월, 바베이도스 고등법원은 소도미 및 중대한 외설 행위에 관한 법률을 무효화했다. 이전에는 "성범죄법"에 따라 소도미는 종신형, "심각한 외설 행위"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 브라질: 브라질 형법은 동의하는 성인 간의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지만, 14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군형법 제235조는 군사 행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나, 2019년 대법원에서 부분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 캐나다: 1859년 이전에는 영국의 강간법에 따라 소도미를 기소했으며, 1859년 자체적인 강간법을 제정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1892년 형법 개정으로 동성애 남성의 성적 행위를 겨냥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1948년과 1961년 개정으로 동성애 남성은 "위험한 성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무기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다. 1969년 6월 27일, 소도미는 비범죄화되었으며, 1987년 개정으로 "음란 행위" 범죄가 폐지되고 "강간"이 "항문 성교"로 변경되었다. 이후 판례법에 따라 항문 성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들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2019년 6월, 제159조가 폐지되어 모든 개인에 대해 동의 연령이 16세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 도미니카 연방: 2024년 4월, 고등법원은 성인 간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성범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전에는 남녀 모두의 동성 간 성행위와 이성 간 항문 성교가 불법이었다.
* 세인트키츠 네비스: 2022년 8월 29일, 동카리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인 간 사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관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이전에는 "개인에 대한 범죄 행위법" 제56조와 제57조가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었다.
* 미국: 미국 소도미법은 주마다 달랐으며, 1950년대에는 모든 주가 소도미를 범죄화했다. 1961년 일리노이주가 처음으로 합의된 소도미에 대한 법률을 폐지했고, 1986년 보워스 대 하드윅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도미 금지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동성 소도미법을 무효화하고, 모든 주의 소도미법을 무효화했다. 미국 군사 항소 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 판결이 미군 내 소도미 금지에도 적용되지만, 군사 환경에 특유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4년 현재 12개 주가 여전히 합의된 소도미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 불가능하다.
3.5.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가 여전히 불법이다.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등 8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솔로몬 제도에서는 동성애 행위가 최대 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1788년 식민지화 이후 영국의 소도미법을 물려받았다. 1970년대부터 주별로 소도미법 폐지가 시작되었는데, 1972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성인 간의 사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가 도입되었다. 197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소도미법을 완전히 폐지했다. 다른 주들도 1976년에서 1990년 사이에 소도미법을 폐지했으나, 태즈메이니아 주는 1997년까지 유지하다가 연방 정부와 유엔의 압력으로 폐지했다. 2016년 퀸즐랜드 주가 항문 성교의 합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면서, 호주 전역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합의 연령이 동등해졌다.
뉴질랜드는 1854년 영국의 소도미법을 물려받았고, 1986년 동성애 법 개정 법안 통과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성적 동의 연령은 이성애와 동일한 16세로 정해졌다.
쿡 제도에서는 2023년 6월 1일 의회 법안에 의해 동성애가 비범죄화되기 전까지 남성 간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