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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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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형법에서 법익은 생명, 신체, 자유 등 개인적 법익, 공공의 안전 등 사회적 법익, 통화 제도 등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되며, 법익보호설은 범죄의 본질을 법익 침해로 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익보호주의에 제약을 가하며, 법령 해석 시 보호 법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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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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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법익
정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이익이나 가치.
법익의 종류
개인적 법익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사회적 법익국가 존립
공공 질서
사회 정의
환경
문화재
국가적 법익국가 안전보장
국가 재정
공정한 행정
사법 기능
법익과 범죄
범죄의 성립특정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
침해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위태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
관련 개념
권리법익을 향유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의무법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보호법익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이익.
참고 문헌
법익론법익론
형법형법
법철학법철학

2. 개념 및 의의

법률이 일정한 금지 규범을 두는 것은, 그것으로써 일정한 이익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가치를 '''법익'''(保護法益)이라고 한다。 형법의 첫 번째 기능을 법익의 보호로 보고 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법익보호설'''(또는 '''법익침해설''')”이라고 한다

2. 1. 법익의 종류

법률이 일정한 금지 규범을 두는 것은, 그것으로써 일정한 이익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가치를 '''법익'''(保護法益)이라고 한다。 형법의 첫 번째 기능을 법익의 보호로 보고 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법익보호설'''(또는 '''법익침해설''')”이라고 한다.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등의 개인적 법익, 공공의 안전 등의 사회적 법익, 통화 제도, 문서 제도 등의 국가적 법익이 있으며, 법익의 보호를 통해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3. 형법에서의 법익

법률이 금지 규범을 두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법익이라고 한다. 규제 법령의 법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지침이 된다.

어떤 행위가 법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민의 행동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미리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가 필요하다.

3. 1. 법익보호주의와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첫 번째 기능을 법익의 보호로 보고 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법익보호설'''(또는 '''법익침해설''')이라고 한다.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등의 개인적 법익, 공공의 안전 등의 사회적 법익, 통화 제도, 문서 제도 등의 국가적 법익이 있으며, 법익의 보호를 통해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법익의 침해가 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시민의 행동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이 죄형법정주의는 '''법익보호주의'''(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는 한 형법의 적용이 긍정되는 사상)에 제약을 가하는 원리이다.

3. 2. 법익과 위법성 판단

규제 법령의 법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법령의 해석 지침이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유괴하거나 유인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24조)라는 법령이 있다고 하자. 이 법령의 법익을 미성년자의 보호자친권이라고 생각하면, 친권자아버지가 친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유아를 유괴해도 법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즉,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 참조)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3년 3월 18일 결정 형집 57권 3호 371면 참조). 또, 만약 이 법령의 법익을 미성년자의 이동자유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의사도 능력도 아직 없는 영아를 유괴해도 법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해, 법익 주체가 자신의 법익 침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익의 보호 가치가 결여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지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의 요건 중 하나로 '''법익균형유지의 원칙'''이 있다. 이는 보전이익(지키고자 했던 이익)이 침해된 법익과 같거나, 침해된 법익보다 커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 두 가지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동일한 법익에 대해서는 그 양의 크고 작음이, 이종의 법익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의 경중이 비교를 위한 일응의 기준이 된다.

4. 법익 개념의 중요성

법률이 금지 규범을 두는 것은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법익'''이라고 한다. 규제 법령의 법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지침이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유괴하거나 유인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24조)라는 법령을 보자. 이 법령의 법익을 미성년자 보호자친권으로 해석하면, 친권자아버지가 친권자인 어머니에게서 유아를 유괴하는 행위는 법익 침해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일본 최고재판소 2003년 3월 18일 결정 형집 57권 3호 371면 참조). 또한, 이 법령의 법익을 미성년자의 이동자유로 해석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영아를 유괴하는 행위 역시 법익 침해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형법의 첫 번째 기능을 법익 보호로 보고 범죄의 본질을 법익 침해로 보는 견해를 '''법익보호설'''(또는 '''법익침해설''')이라고 한다. 형법으로 보호되는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등 개인적 법익, 공공의 안전 등 사회적 법익, 통화 제도, 문서 제도 등 국가적 법익이 있으며, 법익 보호를 통해 사회 질서를 보호한다.

5. 한국 사회와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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