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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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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피난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민법, 국제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형법상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에 대한 방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근거가 된다.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위법성 배제 사유로 인정된다.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 과잉피난, 오상피난, 자초위난, 직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등에 대한 법리적 내용과 관련 판례가 존재하며, 국가별 법제도와 종교법에서도 긴급피난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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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지도 정보
개요
정의형법에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요건위난의 현재성
위난의 불가피성
보호이익의 우월성
상당한 이유
형법상 요건 (대한민국)
위난의 종류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위난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
위난 발생 원인은 불문 (자연적 원인, 인위적 원인, 사람의 행위 등)
위난의 현재성위난이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바로 눈앞에 임박한 상황이어야 한다.
피난의 불가피성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피난 행위는 발생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피난 행위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주관적으로도 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해야 한다.
민법상 요건 (대한민국)
긴급피난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단, 손해를 입은 자가 위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형법상 효과 (대한민국)
위법성 조각긴급피난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책임 조각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긴급피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관련 개념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 (위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님)
과잉피난피난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과잉 피난은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음)
외국 형법의 긴급피난 개념
미국 형법Necessity defense (필요 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정한다.
독일 형법긴급피난(Notstand)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한다.
일본 형법긴급피난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다.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현재의 위난', '불가피한 행위', '상당성' 등을 요구한다.
기타
주의 사항긴급피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남용될 경우 사회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Necessity (criminal law)
DefinitionA defense that arises when a person is compelled to act in a criminal manner due to an overwhelming need.
BasisBased on the idea that sometimes the only way to avoid an even greater harm is to commit a crime.
Requirementsimminent danger
the need to violate the law to avoid a greater harm
the need to show the act was necessary
the need to show an element of proportionality
JustificationJustifies an action that would otherwise be considered criminal.
Exceptionsgenerally does not justify homicide
not acceptable when the defendant's actions lead to the necessity.
English lawGenerally not accepted, and only recognized in specific cases of duress of circumstances.

2. 법적 근거 및 요건

2. 1. 대한민국 형법상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 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형법에서 긴급피난은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현재의 위험에 대해, 자신 또는 제삼자의 권리나 이익(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타인이나 그 재산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 손해보다 피하려고 했던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도이다.

== 성립 요건 ==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현재의 위난''' : 법익 침해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시간적으로 절박해야 한다. 과거의 위난이나 미래의 위난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 '''피난의 의사''' : 위난을 피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보충성의 원칙''' :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
  • '''법익 균형의 원칙''' : 피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피하려 한 손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상당한 이유''' : 사회 통념상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행위여야 한다.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과잉피난 및 오상피난 ==

  • 과잉피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로 현재의 위난은 있지만, 그 피난 행위가 긴급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한다. 과잉피난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정상에 따라 책임이 가볍다고 해석될 때에는, 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오상피난


현재의 위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여 피난 행위를 하는 것을 '''오상피난'''이라고 한다. 오상피난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오상과잉피난


현재의 위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여 피난 행위를 하고, 또 그것이 행위자의 오인한 위난에 대한 피난으로서는 과잉인 행위인 것을 '''오상과잉피난'''이라고 한다.

이것들에는 정당방위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에 대응하는 문제가 있다. 오상피난 및 오상과잉피난에 대해서는 착오를 참조.

== 자초위난 ==

고의로 초래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긴급피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초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 중에는 과실에 의한 자초 행위에 대한 긴급피난을 부정한 것(大正13年12月12日大審院判決刑集3巻867頁)도 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자초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을 부정하는 견해는, 과실로 불을 낸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직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경찰관이나 자위관, 소방공무원, 소방대원 등은 직무의 성격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긴급피난을 이유로 그 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자들의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무기의 사용)는 이 점을 예상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그 본래의 의무 이행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은 성립할 수 있다. 소화 활동 중인 소방관, 소방대원이 무너져 내린 건물에 깔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웃집의 판벽을 깨고 피난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2. 1. 1. 성립 요건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현재의 위난''' : 법익 침해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시간적으로 절박해야 한다. 과거의 위난이나 미래의 위난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 '''피난의 의사''' : 위난을 피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보충성의 원칙''' :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
  • '''법익 균형의 원칙''' : 피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피하려 한 손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상당한 이유''' : 사회 통념상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행위여야 한다.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2. 1. 2. 과잉피난 및 오상피난


  • 과잉피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로 현재의 위난은 있지만, 그 피난 행위가 긴급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한다. 과잉피난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정상에 따라 책임이 가볍다고 해석될 때에는, 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오상피난


현재의 위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여 피난 행위를 하는 것을 '''오상피난'''이라고 한다. 오상피난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오상과잉피난


현재의 위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여 피난 행위를 하고, 또 그것이 행위자의 오인한 위난에 대한 피난으로서는 과잉인 행위인 것을 '''오상과잉피난'''이라고 한다.

이것들에는 정당방위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에 대응하는 문제가 있다. 오상피난 및 오상과잉피난에 대해서는 착오를 참조.

2. 1. 3. 자초위난

고의로 초래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긴급피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초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 중에는 과실에 의한 자초 행위에 대한 긴급피난을 부정한 것(大正13年12月12日大審院判決刑集3巻867頁)도 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자초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을 부정하는 견해는, 과실로 불을 낸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 1. 4. 직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경찰관이나 자위관, 소방공무원, 소방대원 등은 직무의 성격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긴급피난을 이유로 그 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자들의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무기의 사용)는 이 점을 예상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그 본래의 의무 이행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은 성립할 수 있다. 소화 활동 중인 소방관, 소방대원이 무너져 내린 건물에 깔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웃집의 판벽을 깨고 피난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2. 2. 대한민국 민법상 긴급피난

대한민국 민법에서 긴급피난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7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애완견(생물이지만 민법상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된다)이 돌진하여 습격해 왔을 경우 이를 제압하는 것은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블록 담장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이를 부수는 행위 등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당방위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민법 제720조 1항 본문),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인 데 반해, 긴급피난은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방위라는 차이가 있다. 즉, 정당방위는 타인의 행위로부터의 방위이고, 긴급피난은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으로부터의 방위가 문제가 된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애완견으로 하여금 습격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720조 1항 단서, 동조 2항). 예를 들어, 주인 A로부터 애완견을 맡아 산책에 데려간 C가 과실로 인해 개를 풀어놓아 결과적으로 개가 B를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가 개를 제압한 경우, A는 B가 아니라 C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3. 국제법상 긴급피난

국제법에서 긴급피난(necessity)이란, 국가가 중대한 긴급 위험으로부터 자국에 있어 본질적인 이익(essential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 위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른 수단이 없고 상대국에 본질적인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적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위법성 배제 사유이다. 긴급피난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를 긴급상태(state of necessity)라고 한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브치코보-나주마로시 계획 사건」판결(1997년, 가브치코보(헝가리)와 나주마로시(체코슬로바키아)에 걸쳐 수문을 건설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에 관한 분쟁)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성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에 채택된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조약안 제25조에도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상기 판결도 이 조항의 초안(당시 제33조)을 긴급피난이 가능하게 되는 요건에 대해 언급할 때 인용하고 있다.

3. 긴급피난 관련 판례

10·26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갑은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보안을 유지하고 계엄선포를 건의한 것은 아군 간에 벌어질 유혈사태와 북괴남침도발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위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3]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률상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14] 미리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던 사이에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1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1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7]

3. 1. 대한민국 판례

10·26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갑은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보안을 유지하고 계엄선포를 건의한 것은 아군 간에 벌어질 유혈사태와 북괴남침도발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위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3]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률상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7]

미리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던 사이에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1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16]

3. 2. 외국의 판례

영미법에서도 타인(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자(피고)가 원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일정한 위난으로부터 피고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인격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피고인이 안전하거나 합법적인 탈출구가 없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필요성을 범죄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한다.

필요성 항변의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임박한 위험 또는 위험의 긴급 상황

# 합리적인 합법적 대안이 없음

# 가해진 피해와 피해를 막은 것 사이의 비례성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수정된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요소는 순전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된다. R 대 라티머, 2001 SCC 1.

=== 미국 ===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의 필요성은 ''미합중국 대 숀(United States v. Schoon)'' 사건에서 기각되었다.[11] 이 사건에서, 항소인들을 포함한 30명이 투손에 있는 IRS 사무실에 진입하여 "미국의 세금을 엘살바도르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가짜 피를 카운터, 벽, 카펫에 뿌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2]

버몬트 주의 위누스키 44 사건에서는 활동가들이 필요성 방어를 사용하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2. 1.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피고인이 안전하거나 합법적인 탈출구가 없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필요성을 범죄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한다.

필요성 항변의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임박한 위험 또는 위험의 긴급 상황

# 합리적인 합법적 대안이 없음

# 가해진 피해와 피해를 막은 것 사이의 비례성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수정된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요소는 순전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된다. R 대 라티머, 2001 SCC 1.

영미법에서도 타인(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자(피고)가 원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일정한 위난으로부터 피고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인격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 2. 미국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의 필요성은 ''미합중국 대 숀(United States v. Schoon)'' 사건에서 기각되었다.[11] 이 사건에서, 항소인들을 포함한 30명이 투손에 있는 IRS 사무실에 진입하여 "미국의 세금을 엘살바도르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가짜 피를 카운터, 벽, 카펫에 뿌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2]

버몬트 주의 위누스키 44 사건에서는 활동가들이 필요성 방어를 사용하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 기타 국가의 긴급피난

4. 1. 덴마크와 노르웨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긴급상황/긴급권(''nødret'', ''nødrett'')은 필요성(necessity)과 동등한 개념이다.[1][2] 이는 자기방어와 관련이 있지만 별개로 간주된다.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예로는 화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창문이나 다른 물건을 깨는 것, 응급 구급차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징발하는 것,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는 동안 교통 규칙을 무시하는 것, 심지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여러 사람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에만 ''nødret''을 주장할 수 있다.

4. 2. 싱가포르

싱가포르 형법상 필요성은 방어 수단이 된다.[5] 이는 범죄 의도의 부재, 선의(적절한 주의와 주의[6]), 그리고 피해 방지라는 목표를 필요로 한다. 그 피해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용서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고 임박해야 한다.

4. 3. 스위스

2020년 두 건의 별개 사건에서 기후 활동가들은 크레디트 스위스 지점에서 무단 시위를 벌인 후,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필요성 방어를 주장함으로써 침입 및 재산 피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7][8]

4. 4. 대만

대만에서는 형법[9] 및 행정벌법[10]에 따라 긴급피난이 가능한 방어 수단이다.

5. 종교법상 긴급피난

5. 1. 유대교

유대교에서 '피쿠아흐 네페쉬(פִּקּוּחַ נֶפֶשׁ, pikuach nefesh)' 원칙에 따르면,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거의 모든 다른 종교적 고려 사항보다 우선한다. 이 원칙에 따라 살인, 간음·근친상간, 신성모독·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외한 어떤 법이라도 어길 수 있다.

5. 2. 가톨릭

가톨릭 교회법 제1324조가 언급되어 있다.

참조

[1] 법률 Straffeloven https://www.retsinfo[...]
[2] 법률 Straffeloven av 2005 § 17 http://www.lovdata.n[...]
[3] 판례 Re A (Conjoined Twins: Surgical Separation) [2001] Fam 147
[4] 판례 R v Dudley and Stephens [1884] 14 QBD 273 and R v Howe [1987] 1 AC 417
[5] 법률 Section 81 of the Penal Code of Singapore http://statutes.agc.[...]
[6] 법률 Section 52 of the Penal Code of Singapore http://statutes.agc.[...]
[7] 뉴스 In Defence of Green Civil Disobedience https://verfassungsb[...] 2020-10-30
[8] 뉴스 Credit Suisse unterliegt - Genfer Kantonsgericht gibt Klimaaktivist Recht https://www.srf.ch/n[...] 2020-10-14
[9] 법률 Article 24 of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China http://law.moj.gov.t[...]
[10] 법률 Article 13 of Administrative Penalty Act http://law.moj.gov.t[...]
[11] 논문 The demise of the political necessity defense: indirect civil disobedience and United States v. Schoon https://scholar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12] 판례 http://openjurist.or[...] 1991-07-29
[13] 판례 대판 1980.5.20, 80도306
[14] 판례 94도2781
[15] 판례 85도221
[16] 판례 75도1205
[17] 판례 2006. 4.13. 2005도9396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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