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1. 개요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기업 청산 시 부채와 우선주에 대한 권리가 먼저 변제된 후 남은 잔여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을 권리,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 등을 가지며, 회사의 정관, 내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통주는 의결권, 배당 등에 차등을 둔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공개 시장과 비공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되면서 보통주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 유형 | 보통주 |
|---|---|
| 권리 | 의결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시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
| 주주 | 주주 |
|---|---|
| 주식 | 주식 |
| 주식 시장 |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한 종류 |
| 다른 주식 | 우선주 |
| 투자자 | 기업의 소유자 지위 |
-
회사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회사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보통주의 정의 및 특징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주식이다.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
2.1. 잔여 청구권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 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 성격을 갖는다.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잔여 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2.2. 일반적인 주식 형태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은 잔여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다.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
3.1. 의결권
보통주 주주는 정관, 내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권리를 가진다. 주주는 이사 및 임원 선임, 보상 계획, 인수 또는 해산과 같은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해 투표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많은 회사에서 주주들은 내규를 개정하거나 이사회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안을 제출하고 투표할 수 있다. 주주는 회사의 재무 기록, 주주 명부 및 소유권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타 기록에 접근할 권리도 가진다.
3.3. 신주인수권 (주식선매권)
회사는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영어)를 가진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주 주주는 정관, 내규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이사, 임원, 보상 계획 및 인수 또는 해산과 같은 주요 사업 결정에 대한 투표권, 우선매수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4. 기타 권리
보통주 주주는 회사의 정관, 내규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이사, 임원, 보상 계획 및 인수 또는 해산과 같은 주요 사업 결정에 대한 투표권이 포함될 수 있다. 많은 회사는 주주들이 내규를 개정하거나 이사회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안을 제출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우선매수권 및 주주 권리 계획은 신규 주주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주주는 회사의 재무 기록, 주주 명부 및 소유권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정당하게 필요한 기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보통주의 분류
보통주는 우선주와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로 발행될 수 있다.
4.1. 종류 주식
회사는 의결권, 배당 등에 차등을 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 클래스 보통주"는 일반적인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4.2. 무의결권 주식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는 경영권 유지와 자본 조달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5.1.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보통주는 공개 시장과 비공개 시장 모두에 존재하지만, 공개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보통주만 공개적으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르다. 일부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 시장에서 일부 또는 모든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으며, 보통주는 제한된 보통주(유한회사의 보통주)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청산될 수도 있다.
보통주 상장은 회사가 주주를 위한 배당금 권리와 교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장된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식 의결권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주식 종류의 형태로 발행된다. 무의결권주는 별도의 종류로 발행될 수 있다.
5.2. 상장 폐지 및 주식 전환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 시장에서 일부 또는 모든 주식을 상장 폐지할 수 있으며, 보통주는 제한된 보통주(유한회사의 보통주)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청산될 수도 있다.
6. 보통주와 한국 자본시장
대한민국에서 보통주는 주식 시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