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옹진군)
1. 개요
부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섬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를 포함한 여러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20호이며, 면적은 358,016m2이다. 또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건축 행위, 토지 형질 변경, 자원 채취,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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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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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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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2. 특정도서
부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매를 비롯한 보호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2.1. 지정 근거
부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매와 보호야생동물인 벌매, 물수리, 잿빛개구리매, 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우수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항목 | 내용 |
|---|---|
| 지정번호 | 제20호 |
| 면적 | 358016m2 |
| 지번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56, 산163 |
2.2. 지정 정보
부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매, 보호야생동물인 벌매·물수리·잿빛개구리매·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20호
* 면적: 358016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56, 산163
3. 행위 제한
부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안에서의 특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부도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3.1. 제한 행위 목록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가 제한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법적 근거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