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위원 선정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법관, 교육자 및 학식·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맡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산하에 중구, 서구, 동구 등 16개의 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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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기관 이름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
| 약칭 | 부산선관위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
| 기관장2 | 사무처장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웹사이트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산하 기관
| 산하 기관 목록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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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장 1명 아래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및 행정사무관, 지도조사관 등을 두고 있다.
2.1. 위원 선정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