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피해
1. 개요
부수적 피해는 군사 작전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민간인 사망, 부상 또는 재산 피해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1961년 토머스 셸링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베트남 전쟁 시기에 널리 사용되었다. 국제 인도법은 부수적 피해를 유발하는 공격이 전쟁 범죄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며, 군사적 필요성, 구분,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 미국 군은 부수적 피해를 추정하고 완화하기 위해 기술 기반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이 용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컴퓨팅, 어업 등 비군사적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
전쟁의 인적 손실 -
작전 중 사망
군인이 전쟁이나 전투와 같은 작전 상황에서 사망하는 작전 중 사망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교전 중 즉사하거나 부상으로 의료 시설 도착 전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전사자 수 규모는 전쟁 빈도와 관련 있고 현대에는 유해 수습 및 개인 식별 노력이 이루어진다. -
전쟁의 인적 손실 -
아군 사격
전투 또는 훈련 중 아군에 의해 발생하는 오발 사고인 아군 사격은 위치 식별 오류, 오인, 반응 억제 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사상자 발생 및 사기 저하, 작전 수행에 부정적 영향으로 군사적 문제로 인식되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전술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언어 논란 -
완곡어법
완곡어법은 불쾌하거나 당혹스러운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에둘러 표현하는 방법으로, 긍정적 포장, 사회적 금기 회피, 정치적 반발 감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
언어 논란 -
결정적 시기 가설
결정적 시기 가설은 특정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심리적 특성, 행동, 언어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습득이 어려워진다는 생물학적 가설이다. -
완곡어법 -
위안부
-
완곡어법 -
깊은 잠
《깊은 잠》은 레이먼드 챈들러의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로, 사립 탐정 필립 말로가 부유한 가문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부패한 사회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2. 용어의 기원과 사용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는 1961년 경제학자 토머스 셸링이 Operations Research에 게재한 논문 분산, 억제, 그리고 피해에서 처음 사용했다. 셸링은 이 논문에서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는 민간 지역의 파괴를 초래하는 군사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용어는 베트남 전쟁 중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후 미국 군대 용어로 굳어졌다.
2.1. 비판적 시각
조지 오웰식 주장에 따르면, "부수적 피해"와 같은 용어는 전문 용어이며, 완곡어법으로서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도덕적 분노로부터 격리시킨다.
1999년, "부수적 피해"(Kollateralschaden독일어)는 언어학자 심사위원단에 의해 독일 올해의 비단어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이 용어가 코소보 전쟁 중 민간인 사상자를 묘사하기 위해 나토군에 의해 사용된 것을 비인간적인 완곡어법이라고 비판했다.
3. 국제 인도법
국제 인도법은 무력 분쟁 시 무력 사용의 적법성을 규율하며, 군사적 필요성, 구분, 비례성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부수적 피해를 유발하는 공격이 자동적으로 전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격 목표가 과도하거나 오로지 부수적 피해에만 있는 경우에만 전쟁 범죄가 된다.
3.1. 국제 형사 재판소 검찰관의 견해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국제 형사 재판소 검찰관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중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전쟁 범죄에 관한 혐의"라는 제목의 섹션은 군사적 필요성, 구분, 그리고 비례성의 사용을 명확히 설명한다.
국제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영어)과 로마 규정에 따르면, 무력 분쟁 중 민간인의 사망은, 아무리 심각하고 유감스러울지라도, 그 자체로 전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국제 인도법과 로마 규정은 교전 당사자가 군사 목표에 대한 비례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일부 민간인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공격(구분 원칙) (제8조(2)(b)(i)) 또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에 비해 부수적인 민간인 부상이 명백히 과도하다는 것을 알면서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는 경우 범죄가 발생한다(비례성 원칙) (제8조(2)(b)(iv)).
제8조(2)(b)(iv)는 그러한 공격이 민간인의 생명 손실 또는 부상, 민간 물건에 대한 피해 또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자연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범죄화하며, 이는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전반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8조(2)(b)(iv)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 의정서 I의 제51조(5)(b)에 있는 원칙을 적용하지만, 범죄적 금지를 "명백히" 과도한 경우로 제한한다. 제8조(2)(b)(iv)의 적용은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 예상되는 민간 피해 또는 부상
*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
* (a)가 (b)에 비해 "명백히 과도"했는지 여부.
4. 미국의 접근 방식
미국 군은 부수적 피해를 추정하고 완화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프로세스를 따른다. 미군은 부수적 피해 예측과 최소화를 위해 "FAST-CD"(Fast Assessment Strike Tool—Collateral Damage, 부수적 피해 신속 평가 도구)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4.1. 미군의 정의
USAF 정보 목표 지침은 부수적 피해를 "적군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작전의 결과로 발생하는 시설, 장비 또는 인원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손상 또는 부수적인 손상"으로 정의하며, 그러한 손상은 아군, 중립군, 심지어 적군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 국방부 문서는 부수적 피해를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아닌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의도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부상 또는 손상"으로 정의하며, 그러한 손상은 공격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5. 비군사적 용도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는 군사적 맥락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에서 봉쇄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사망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컴퓨터 분야에서 관리자가 시스템 악용을 막기 위해 일괄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때 정당한 사용자에게 서비스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어업에서 참치와 같은 어획 대상의 합법적인 죽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획된 돌고래와 같이 의도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부수적 사망)에도 사용된다.
5.1. 코로나19 팬데믹
의료, 정부 자료 및 언론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봉쇄와 같은 정부 정책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발생한 사망과 관련하여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했다. 이는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팬데믹 전략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일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봉쇄와 같은 제한을 옹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강제적인 봉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가 실제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3,500명의 의료 및 기타 전문가가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영국 의회 및 언론에서 언급됨)에는 '봉쇄 및 부수적 피해'라는 제목의 FAQ 페이지가 있으며, 이 문구를 여러 번 언급한다.
5.2. 컴퓨팅 분야
컴퓨팅 분야에서 관리자가 시스템 악용을 막기 위해 일괄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때, 정당한 사용자에게 서비스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를 '부수적 피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메일 스팸을 막기 위해 실시간 블랙홀 목록은 스팸과 관련된 개별 IP 주소 대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범위를 차단하여, 해당 범위 내의 정당한 사용자가 일부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없게 할 수 있다.
5.3. 어업 분야
관련 용어인 부수적 사망은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군사 및 비군사적 맥락에서 적용되어 왔다. 어업은 그 예시로, 참치와 같은 어획 대상의 합법적인 죽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획된 돌고래와 같이 의도치 않게 사망하는 종을 부수적 사망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