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
1. 개요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시외버스 정류소이다. 2010년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임시 하차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28일부터 금남고속이 운영하는 정식 정류소로 운행을 시작했다. 동서울, 성남, 인천, 청주 방면 노선이 운행 중이며, 과거 터미널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름 |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 |
|---|---|
| 종류 | 정류장 |
| 주소 (승차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160-11 |
| 주소 (하차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194-19 |
| 개장 | 2017년 3월 28일 |
| 표기 | 북대전 |
| 고속버스 운행 여부 | 미운행 |
| 시외버스 운행 여부 | 운행 |
| 시내버스 운행 여부 | 미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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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버스 교통 -
대전복합터미널
대전복합터미널은 1979년 개장한 종합 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며,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제공한다. -
대전광역시의 버스 교통 -
대전청사버스정류장
대전청사버스정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며, 서울, 광주, 전주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과 김포국제공항, 동서울, 인천국제공항 등 다양한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이다. -
대한민국의 버스 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위치한 고속버스·시외버스 통합 터미널로, 2001년 도심 교통 체증 완화와 아시안 게임 대비를 위해 이전·통합되었으며, 3층 건물에 다양한 편의 시설과 대중교통 연결, 전국 각지 버스 노선을 갖추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버스 터미널 -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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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교통 -
국도 제1호선
국도 제1호선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까지 연결되는 일반 국도로, 조선 시대부터 주요 도로로 이용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을 경유하며 일부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
대전 유성구의 교통 -
대덕대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대덕구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대덕대로는 배재로와 직결되고 대청로와 연결되어 유성구와 서구를 잇는 역할을 하며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 및 제32호선 구간을 포함한다.
2. 역사
북대전 나들목 인근은 호남고속도로지선에서 진출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2010년 2월 11일부터 북대전 나들목 앞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임시 하차를 실시하던 곳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 동서울종합터미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방면 노선이 정차했으며, 시외버스 노선만 하차가 가능했고 승차는 불가능했다. 고속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하나의 행정구역에 중간 정류소를 한 곳만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했다.
이후 대전 북부권(송강, 관평동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16년 대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전까지 간이정류소 신설을 추진했고, 2017년 1월 금남고속이 대전시에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허가받아 2017년 3월 2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2.1. 정류소 설치 이전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서는 호남고속도로지선에서 진출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2010년 2월 11일부터 북대전 나들목 앞에 조성된 만남의 광장에서 임시 하차를 실시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 동서울종합터미널, 인천종합터미널 방면 노선이 정차했으며, 시외버스 노선만 하차가 가능했고 승차는 불가능했다. 고속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하나의 행정구역에 중간 정류소를 한 곳만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대전 나들목 앞 만남의 광장에서는 승하차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전 북부권(송강, 관평동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16년 대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전까지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 간이정류소 신설을 추진했고, 2017년 1월 금남고속이 대전시에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허가받아 2017년 3월 2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2.2. 정류소 설치 및 운영
본래 북대전 나들목 인근은 호남고속도로지선에서 진출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2010년 2월 11일부터 북대전 나들목 앞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임시 하차를 실시하던 곳이다. 당시에는 인천국제공항, 동서울종합터미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방면 노선이 정차하였으며, 시외버스 노선만 하차가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했다. 또한 고속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하나의 행정구역에 중간 정류소를 한 곳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북대전 나들목 앞 만남의 광장에 승하차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전 북부권(송강, 관평동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16년 대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전까지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 간이정류소 신설을 추진했고, 2017년 1월 금남고속이 대전시에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허가받아 2017년 3월 2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3. 운행 노선
대전복합터미널과 금남고속 간의 법정 분쟁으로 인해 2017년 5월 17일부터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 방면 시외버스 운행이 중지되었다. 이 정류소에서는 각 방면 시외버스를 유성 방면 시외버스를 통해 하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3.1. 현황
* 2017년 5월 17일부터 대전복합터미널과 금남고속 간 법정 분쟁으로 인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방면 시외버스가 운행 중지되었다.
* 각 방면 시외버스는 유성 방면 시외버스가 이곳에 하차시키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3.2. 운행 노선 목록
4. 위치 및 시설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으며, 시내버스 정류장에 인접해 있다.
5. 운영 논란 및 파행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는 설치 초기부터 운영 방식 및 법적 문제로 인해 여러 논란과 파행을 겪었다. 주요 쟁점은 정류소 설치의 타당성, 승차권 판매 권한, 전산 시스템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청주여객터미널과 서울고속 간의 청주북부정류장 승차권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유사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터미널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이유로 터미널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남고속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법정 분쟁 이후,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는 대전복합터미널과 동일한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행이 중단되었던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방면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다.
5.1. 정류소 설치 관련 논란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는 설치를 추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는 편도 3차로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시외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 심각한 정체 현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와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간이정류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성복합터미널과 대전복합터미널 중심으로 시외버스 운영을 재정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류소 설치 직전, 대전복합터미널 주식회사와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루시드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승차권 판매와 설치·운영은 당연히 터미널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또한 대전복합터미널과 북대전정류소의 시외버스 예매 전산시스템이 서로 달라 일부 노선에서 정상적인 승차권 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전복합터미널과 루시드 측에서는 정류소 사업자인 금남고속을 상대로 '북대전 IC정류소 승차권 판매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2013년 5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금남고속에서 매표 발권을 중단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이 승소한 것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어진 청주여객터미널에서 서울고속간 청주북부정류장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서 "모든 승차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터미널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 및 "버스터미널 외부에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판매하면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터미널사업자의 사업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고속에서는 이 결정에 불복해 2013년 6월 4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매 시스템을 대전복합터미널과 동일한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며, 약 1년 이상 운행 중지되었던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방면 시외버스도 다시 정차할 예정이다.
5.2. 법적 분쟁 및 갈등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는 설치를 추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는 편도 3차로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러한 도로에 대형 차량인 시외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 심각한 정체 현상이 예상되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와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간이정류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성복합터미널과 대전복합터미널 중심으로 시외버스 운영을 재정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류소 설치 직전, 대전복합터미널 주식회사와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루시드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승차권 판매와 설치·운영은 당연히 터미널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법 조항에 따른 합의와 행정 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복합터미널과 북대전정류소의 시외버스 예매 전산 시스템이 서로 달라 일부 노선에서 정상적인 승차권 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전복합터미널과 루시드 측은 정류소 사업자인 금남고속을 상대로 '북대전 IC정류소 승차권 판매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2013년 5월 17일 대전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금남고속에서 매표 발권을 중단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이 승소한 것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어진 청주여객터미널과 서울고속 간 청주북부정류장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서 "모든 승차권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터미널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 및 "버스터미널 외부에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판매하면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터미널사업자의 사업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고속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3년 6월 4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매 시스템을 대전복합터미널과 동일한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약 1년 이상 운행 중지되었던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방면 시외버스도 다시 정차할 예정이다.
5.3. 해결 노력
북대전IC시외버스정류소는 설치를 추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는 편도 3차로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러한 도로에 시외버스가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 심각한 정체 현상이 예상되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와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간이정류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성복합터미널과 대전복합터미널 중심으로 시외버스 운영을 재정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류소 설치 직전, 대전복합터미널 주식회사와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루시드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승차권 판매와 설치·운영은 당연히 터미널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또한 대전복합터미널과 북대전정류소의 시외버스 예매 전산 시스템이 서로 달라 일부 노선에서 정상적인 승차권 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전복합터미널과 루시드 측에서는 정류소 사업자인 금남고속을 상대로 '북대전 IC정류소 승차권 판매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2011년 5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금남고속에서 매표 발권을 중단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이 승소한 것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어진 청주여객터미널과 서울고속 간 청주북부정류장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서 "모든 승차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터미널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버스터미널 외부에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판매하면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터미널사업자의 사업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고속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1년 6월 4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매 시스템을 대전복합터미널과 동일한 한국스마트카드 전산 시스템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약 1년 이상 운행 중지되었던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방면 시외버스도 다시 정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