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름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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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빌헬름가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이 독일의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련의 재판 중 하나이다. 이 재판은 7개의 혐의(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나치당과 친위대의 구성원으로서 기소되었다.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한스 하인리히 라머스, 빌헬름 케플러 등 20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기소되었으며, 각자의 역할과 혐의에 따라 유죄 판결 및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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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가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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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 내용
빌헬름가 재판의 피고인들은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범죄 조직 가담 등 여러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각 피고인은 제기된 혐의들 중 최소 하나 이상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구체적인 기소 혐의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2. 1. 주요 혐의

피고인들은 다음 8개 혐의 중 최소 하나 이상으로 기소되었다.
# '''평화에 대한 죄''':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관리한 죄.
# '''공동 계획 또는 음모 참여''': 앞서 언급된 범죄들을 저지르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한 죄. (이 혐의는 나중에 모든 재판에서 NMT에 의해 기각되었다.)
# '''전쟁 범죄''': 군인 및 전쟁포로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의 죄.
# '''인도에 반한 죄''': 1933년에서 1939년 사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독일 국민들을 박해한 죄. (이 혐의는 기각되었다.)
#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민간인에 대한 학살 및 비인도적 행위의 죄.
#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점령지에서의 약탈 및 강탈의 죄.
#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점령 국가 민간인 및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노예 노동 및 추방에 동원한 죄.
# '''범죄 조직 가입''': 나치당(NSDAP) 및 친위대(SS)와 같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죄.
3. 피고인 목록
성명 | 사진 | 신상(직책) | 판결 및 형량 |
---|---|---|---|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 -- | 친위대 여단지도자.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아래 외무부 차관(1943년까지). 이후 교황청 주재 대사. | 징역 7년 선고. 1949년 12월 12일 징역 5년으로 감형. 1950년 10월 석방. 1951년 사망. |
구스타프 아돌프 슈텐그라흐트 폰 모일란트 | -- | 외무부 차관 (폰 바이츠제커 후임, 1945년까지). | 징역 7년 선고. 1949년 12월 12일 징역 5년으로 감형. 1950년 1월 석방. 1969년 사망. |
빌헬름 케플러 | -- | 외무부 차관. 아돌프 히틀러의 경제 고문. | 징역 10년 선고. 1951년 2월 석방. |
에른스트 빌헬름 보흘레 | -- | 나치당 대관구지도자. 외무부 차관. 나치당 해외조직(Auslandsorganisationde) 책임자. | 징역 5년 선고. 1949년 12월 석방. 1960년 사망. |
에른스트 보어만 | -- | 외무부 차관. 외무부 정치국장. 왕징웨이 정권 하 중국 주재 대사. | 징역 7년 선고. 1949년 12월 12일 징역 5년으로 감형. 1950년 1월 석방. 1979년 사망. |
카를 리터 | -- | 외무부와 국방군 최고사령부(OKW) 간 연락 담당자. | 징역 4년 선고. 판결 직후 수용 기간 만료로 석방. 1968년 사망. |
오토 폰 에르트만스도르프 | 외무부 차관. 보어만의 부관. | 무죄 판결. 1978년 사망. | |
에드문트 페젠마이어 | -- | 헝가리 전권대사. | 징역 20년 선고. 1951년 1월 징역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석방. 1977년 사망. |
한스 하인리히 라머스 | --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국가수상부 장관. | 징역 20년 선고. 1951년 1월 징역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석방. 1962년 사망. |
빌헬름 슈투카르트 | -- | 내무부 차관. 플렌스부르크 정부 내무장관. | 수용 기간(3년 10개월)으로 형기 채워 석방. 1950년 탈나치화 법정에서 부역자(Mitläuferde)로 분류되어 벌금 50000DEM 선고. 1953년 교통사고로 사망. |
리하르트 발터 다레 | -- | 식량농업부 장관.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 징역 7년 선고. 1950년 8월 석방. 1953년 사망. |
오토 마이스너 | -- | 대통령 관방(대통령부) 장관. | 무죄 판결. 1953년 사망. |
오토 디트리히 | -- | 나치당 국가언론주필. 국가대중계몽선전부 차관(1937년-1945년).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 징역 7년 선고. 1950년 석방. 1952년 사망. |
고틀로프 베르거 | --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친위대 본부 본부장. | 징역 25년 선고. 1951년 1월 징역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석방. |
발터 셸렌베르크 | -- | 친위대 여단지도자. 게슈타포 부사령관. SS국가지도자 보안국(SD) 및 해외방첩청(Abwehr) 국장. 통합 비밀정보부 수장(빌헬름 카나리스 후임). | 징역 6년 선고. 1950년 12월 석방. 1952년 사망. |
루츠 그라프 슈베린 폰 크로지크 | -- | 재무부 장관. 플렌스부르크 정부 수석장관(사실상 총리). | 징역 10년 선고. 1951년 2월 석방. |
에밀 풀 | -- | 국가은행 부총재. | 징역 5년 선고. 1949년 12월 석방. 1962년 사망. |
카를 라셰 | -- | 드레스트너 은행 이사. | 징역 7년 선고. 1950년 8월 석방. 1951년 사망. |
파울 쾨르너 | --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항공부 차관. 헤르만 괴링의 부관 및 4개년 계획 담당. | 징역 15년 선고. 1951년 1월 징역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석방. 1957년 사망. |
파울 플리거 | -- | 국가공장 헤르만 괴링(Reichswerke Hermann Göring) 공장장. | 징역 15년 선고. 1951년 1월 징역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석방. |
한스 케를 | -- | 군수부 차관. 계획청 청장. | 징역 15년 선고. 1951년 2월 석방. |
전 농림부 장관 헤르베르트 바케는 재판 전인 1947년 4월 6일 구금 중 자살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4. 미기소자
다레의 후임 국가농무장관 헤르베르트 바케는 1947년 4월 6일 자살하여 기소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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