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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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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교육은 공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하며,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내지 않는 비용을 지칭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학원, 온라인 교육, 개인 과외 등이 해당된다. 사교육은 학교 수업 외 보충 학습, 입시 준비, 학교 밖 교육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설도 사교육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원과 과외가 사교육의 주요 형태이며, 영어 교육 강화 정책과 입시 경쟁 심화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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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사교육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정의
의미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개인이 별도로 받는 교육
유형
대한민국학원
개인 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목적
대한민국학업 성적 향상
대학 입시 준비
특기 개발
현황
대한민국높은 참여율 및 지출 규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원인
대한민국과열된 입시 경쟁
학벌 중시 사회 풍토
불안 심리
문제점
대한민국교육 불평등 심화
과도한 경쟁 유발
학생들의 스트레스 증가
공교육 약화 우려
대책
대한민국공교육 강화
입시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높은 사교육 참여율 및 경쟁적인 환경
일본학원 (주쿠) 형태의 사교육 발달
중국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기타 국가경제 수준 및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 존재

2. 정의

사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교육비를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 14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학원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되지만 사교육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 학습 센터의 요가 강좌 등은 사교육에 해당한다.

에도 시대 막부 관리와 번사 자제들을 위한 전습소나 번교는 공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메이지 정부의 의무 교육 제도 도입 이전 데라코야 교육은 사교육이었다.

2. 1. 법적 정의

'''사교육의 법적인 정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학원, 온라인 교육, 개인과외 등을 의미한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도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친족이 하는 교습 행위,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사교육은 공교육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해결하기 위함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2. 2. 학술적 정의

사교육은 학교 수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 행위이다. (문교부, 1980)[1] 사립학교 교육과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을 포함한다. 후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서비스로 과외 및 학원을 의미하며,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시험 준비 행위이다. (송기창, 1999)[2] 방과 후 활동, EBS 강의, 학교 이외의 보충 교육도 사교육에 해당한다. (통계청, 2007)[3]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요하는 것이 사교육이다. (백일우, 김민선, 2013)[4]

사교육의 법적인 정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학원, 온라인 교육, 개인 과외 등을 의미한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도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친족이 하는 교습 행위, 봉사 활동에 속하는 교습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정규 교육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해결하기 위함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3. 대한민국의 사교육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매우 크며, 학원과외가 주된 형태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3. 1. 현황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은 평년과 비교하여 평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의 강화로 해석하지만, 다른 견해로는 평균 사교육비 감소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1][2]

한국개발연구원은 2011년 3월 28일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가 작아지고 2시간 이상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3]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학원과외의 형태로 나타난다.

  • 2010년 대한민국의 대학생 4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4]
  •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월 2만원 정도 늘어났다.[5]
  • 2009년에 영어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을 원인으로 분석되었다.[6]
  • 2009년부터 대규모 기업형 입시 학원이 많아졌다.[7]
  •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들의 불안 심리 덕분에 학원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
  • 학원 숙제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며,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면서 마음을 놓는 반면에 아이들은 숙제가 살인적이라고 투덜된다.

3. 2. 문제점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평년과 비교하여 평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강화의 결과로 해석하지만, 다른 견해로는 평균 사교육비 감소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1][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1년 3월 28일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가 작아지고 2시간 이상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3]

사교육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덕분에 학원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 학원 숙제로 잠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으며,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면서 마음을 놓는 반면에 아이들은 숙제가 너무 많다고 투덜댄다.

4. 다른 나라의 사교육

일본에서는 학습숙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지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도 성행한다.[8]

4. 1. 일본의 사교육

일본에서는 주로 학습숙(주쿠)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진다.[8]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도 성행하고 있다.[8]

자동차 운전학원처럼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시설이 민간 소유여도 사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반면 공적인 평생 학습 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요가 교실을 비롯한 각종 강좌는 전형적인 사교육이다.

에도 시대의 막부 관리, 번사 및 그 자제들을 위한 전습소 등과 번교는 이미 공교육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메이지 정부에 의한 의무 교육 제도가 시작되기 전의 데라코야 교육은 여전히 사교육이었다.

5. 역사

자동차 운전학원처럼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시설이 민간 소유여도 사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공적인 평생 학습 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요가 교실을 비롯한 각종 강좌는 전형적인 사교육이다.

5. 1. 에도 시대

에도 시대의 막부 관리, 번사 및 그 자제들을 위한 전습소 등과 번교는 공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메이지 정부에 의한 의무 교육 제도가 시작되기 전의 데라코야 교육은 사교육이었다.[1]

5. 2.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정부의무 교육 제도 도입 이전 데라코야 교육은 사교육이었다.

참조

[1] 뉴스 사교육비 감소 `원년'…해석 분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3-03
[2] 뉴스 사교육비 줄었다는데…학부모들은 ‘글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3-10
[3] 뉴스 중고생 하루 2시간 넘는 사교육 효과 없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4-23
[4] 뉴스 대학생 4명 중 1명 취업 사교육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0-11-14
[5] 뉴스 초중고 사교육비 3년새 1인당 월 2만원 증가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2-06
[6] 뉴스 사교육비 증가 ‘영어’에 집중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2-06
[7] 뉴스 `사교육 광풍' 기업형 입시학원 `대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2-14
[8] 뉴스 일, 등교거부 학생 위한 ‘가정지도’ 성업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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