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1. 개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음, 빠른 전파력 등의 특징을 가지며, 사이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의 확산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교폭력과 연계되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상담, 법률 지원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과 주변의 도움 요청이 중요하다.
| 유형 | 괴롭힘의 일종 |
|---|---|
| 특징 | 전자 통신 기술을 이용한 괴롭힘 익명성이나 다중 사용자를 이용 |
| 관련 용어 |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괴롭힘 |
| 피해자 |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학교 부적응 |
|---|---|
| 가해자 | 공격성 증가 일탈 행동 증가 |
| 온라인 | 소셜 미디어, 게임, 메신저를 이용 문자, 사진, 동영상 게시 |
|---|---|
| 특징 | 24시간 지속 광범위한 확산 익명성 증거 삭제의 어려움 |
| 익명성 | 가해자 신원 숨기기 용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감소 |
|---|---|
| 접근성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용 |
| 확산성 |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 삭제 어려움 |
| 잠재적 피해자 | 학생 직장인 소외 계층 |
| 교육 및 인식 개선 |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교육 윤리적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
|---|---|
| 법적 규제 |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관련 법률 제정 |
| 기술적 보호 장치 | 괴롭힘 신고 기능 강화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
| 학교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제공 가해자 처벌 규정 마련 |
|---|---|
| 가정 | 자녀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사이버 폭력 대처법 교육 자녀와의 소통 강화 |
| 기업 |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사이버 폭력 방지 캠페인 |
| 연구 동향 |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결과, 예방 방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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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자폐인 대상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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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
신상 털기
신상 털기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행위로, 사생활 침해, 보복,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각국에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
사이버 폭력 -
게이머게이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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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
위협
위협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억제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위협하며, 직접적인 폭행·협박부터 간접적인 사이버 폭력·혐오 발언, 동물의 의례적 행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집단 따돌림 -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여 자존감을 훼손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행위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학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용어 남용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도 존재한다.
2. 정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 단일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주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사이버공격성(cyberaggr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원어로 cyberbullying과 cyberviolence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불링(bullying)은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그리고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가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불링은 학교나 직장 등 집단생활을 하는 동료들 간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지는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정의는 거의 유사하여 용어가 합일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매개로 발생하며,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개인 혹은 집단, 또래 혹은 성인)으로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일어나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행위
위에 언급된 정의들은 사이버폭력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어,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양상과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 확산 행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2020년,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매개로 발생하며,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으로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일어나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는 사이버 괴롭힘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당황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휴대전화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문자나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전통적인 괴롭힘과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렵고, 피해 콘텐츠가 쉽게 확산 및 공유되어 오랫동안 접근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cyberharassment)"과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후자를 미성년자 사이의 괴롭힘 또는 학교 환경에서의 괴롭힘을 특히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3. 사이버 폭력의 특징
사이버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공격의 정도는 심해지는 반면, 죄책감은 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가해자가 폭력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탈억제 효과를 유발하여 무절제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빠른 전파력과 정보 삭제의 어려움은 피해자에게 통제력 상실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명예 훼손, 사칭,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협박, 성적인 발언, 혐오 발언, 명예 훼손적인 허위 고발, 조롱, 해킹, 허위 사실 게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도킹), 사칭하여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의 확산은 사이버 괴롭힘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을 단순한 '드라마'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 폭력과 연계되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등 다양한 SNS에서 발생하여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물리적인 힘의 관계가 경시되고, 낮은 죄책감으로 가해 행위가 오락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불안감을 느끼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고통을 받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어렵고, 익명성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억제력이 저하된다. 악의적인 경우, 비방 중상모략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등의 괴롭힘이 발생한다. 온라인 괴롭힘은 빠르게 확산되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퍼지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4.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을 사이버폭력의 하위 요인으로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2022)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의 8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푸른나무재단 푸른코끼리(2020) 또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사칭, 신상정보 유출 및 폭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성폭력의 8가지 유형을 분류한다.
푸른나무재단(2020)의 유형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이버 언어폭력: SNS상에서 특정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메시지 및 댓글로 비난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격(글), 패드립 등을 하는 행위이다.
*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 대상에 대한 가해 목적으로 소문이나 사진 등을 퍼뜨리는 행위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 SNS를 통해 대중에게 공유하는 행위, 온라인 상에 게시된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지인능욕 등이 해당된다.
*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댓글 등 흔적을 남기는 행위이다. 최근에는 위치추적 앱과 통신수단을 활용한 사이버 스토킹이 다른 유형의 범죄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사이버 사칭: 자신을 특정인 본인처럼 사칭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접근하는 행위이다.
* 신상정보 유출 및 폭로: 특정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창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 정보, 사생활 및 비밀 등을 특정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SNS에 공유, 유포시키거나 밝히는 행위이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 및 전화번호를 강제로 갈취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이득을 취하는 용돈벌이, SNS나 게임 등에서 부계정을 만들어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 채팅방, SNS상의 그룹 대화창에서 특정인을 차단하거나 속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 참여를 공격하는 행위이다. 단체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하며 괴롭히는 떼카,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구성원 모두가 퇴장하여 온라인 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인터넷에서 가해자가 원하는 바를 피해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스마트폰 데이터 혹은 이용 대금을 빼앗는 행위이다. 특히 셔틀이라고 칭하는 사이버강요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이며, 기프트콘 선물과 WI-FI 셔틀 등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표현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달 및 게시하며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동의 없이 특정인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디지털 그루밍, 온라인 상에 게시된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지인능욕 등이 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복형 포르노와 같은 비합의적 영상배포, 오프라인 데이트폭력, 자해 혹은 자살 유도, 그루밍을 통한 사이버성착취 혹은 성적 유인이 경계해야 할 심각한 사이버폭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신 사례로는 중고거래강매, 전동 퀵보드 대리결제,위치기반 앱 등을 사용한 사이버 스토킹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 행위에는 루머 유포, 협박, 성적인 발언, 피해자의 개인 정보 공개 또는 혐오 발언이 포함될 수 있다. 괴롭힘이나 학대는 반복적인 행위와 해하려는 의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가해자가 전자 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 괴롭힘의 한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사이버 폭력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트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하여 반응을 유도하려고 한다. 트롤링에는 모욕, 가짜 뉴스 또는 테러 위협이 포함될 수 있다.
트위치 및 기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증오 레이드(hate raids)는 스트림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레이드"를 당해 채팅창이 괴롭힘 및 기타 증오스러운 메시지로 가득 차는 상황을 말하며, 이로 인해 스트리머는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스팸(Spamming)은 여러 계정을 만들어 대량의 메시지를 특정 대상에게 보내는 행위이다.
사칭은 다른 사람인 척하는 행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도킹(doxxing)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 예를 들어 집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을 공개하는 행위이다. 특히 K팝 음악 장르의 극성 팬들은 때때로 경쟁 그룹의 팬들에게 도킹을 가하기도 한다.
온라인 성희롱은 사이버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성희롱의 한 유형인 섹스토션(sextortion)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여 개인으로부터 사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명예 훼손 (평판과 우정을 해치기 위해 잔혹한 소문과 거짓말을 보내거나 게시하는 행위), 사칭, 배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잔혹하게 누군가를 온라인 그룹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통해 자행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의 증가는 사이버 괴롭힘의 더욱 접근성 높은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이 더 정적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보다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십대들은 사이버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일부 사건은 단순한 드라마라고 주장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때문에 요즘 더욱 흔해졌다. 십대들이 사이버 괴롭힘에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앱은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스냅챗(Snapchat)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특정 그룹에 속한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다른 개인이나 그룹을 효과적으로 표적으로 삼으려는 요청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16%는 가장 최근 사건이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립 중산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는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고 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게임에서의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향한 욕설, 성 역할 고정관념 및 과도한 공격적인 언어를 포함한다.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와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와 같은 게임에서 스와팅(swatting)이 발생한 일부 사례는 장난으로 경찰 특수기동대(SWAT)가 개인의 집에 출동하게 했다.
정보 폭포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추정하지만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괴롭힘꾼들은 구글 폭탄(모든 검색 엔진에 적용되는 용어)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다른 웹 페이지에서 해당 게시물로 링크하여 가장 인기 있는 검색으로 정렬된 선호하는 게시물의 중요도를 높인다.
데이트 앱 이용자들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캣피싱(catfishing), 개인 사진의 무단 공유, 모욕적인 발언 등 다양한 유해 행동을 경험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다음과 같은 사이버 괴롭힘 분류를 하고 있다.
* 험담과 악의적인 공격
* 명예훼손
* 사칭과 로맨스 사기
* 위장 접근
* 따돌림
* 스토킹 행위
* 괴롭힘으로 인해 분노한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보복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몰래 녹화하여 온라인에 게시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가장하여 모두를 속여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행위.
田代光輝(타시로 미츠테루)는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괴롭힘의 예로서
*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범죄 행위)
* 비밀 사이트 등에서의 명예 훼손 및 중상 모략
* 자기소개 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한 괴롭힘
* 사칭 게시글
등을 들고 있다.
오기가미 치키(荻上チキ)는 인터넷상의 괴롭힘성 글쓰기를 "반영(오프라인 관계가 글에 반영되는 정도)"과 "영향(그 글쓰기가 오프라인 인간관계와 얼마나 인과관계를 갖는가)"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스트레스 해소형
* 험담형
* 연쇄형
* 괴롭힘 이용형
2022년 6월 6일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 이후 전국 초중학교에 학생 1인 1대씩 배포되고 있는 학습용 태블릿 단말기를 악용한 인터넷 괴롭힘이 전국의 정령지정도시·현청 소재지 등 주요 109개 지자체 중 최소 25개 지자체에서 4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5. 사이버 폭력의 현황
최근 4개년 동안 조사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실태를 보면, 2021년경부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여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2년 교육부의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당 1.7명에서 3.8명은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피해, 가해 및 목격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순으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강요, 사이버 갈취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가해 및 목격 비율이 2021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피해경험자가 가해를 하고, 가해경험자가 피해를 경험하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중학생 사이에서 경험률이 높았으며, 성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푸른나무재단의 2023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이 25.8%로, 2022년의 31.6%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보복하려고’, ‘폭력인지 모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장난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34.5%는 피해 후 문제해결과 피해극복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서’(21.7%),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서’(14.9%) 순이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선생님,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1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혼, 동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가정 붕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정밀취재]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끊이지 않는 눈물
월간중앙, 2023.03.17. 최현목 기자
▶기사전문 : 월간중앙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7606 joins.com])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에 학교폭력 조사 방식의 제도 변경으로 최초의 조사가 실시되어 4883건의 사이버 폭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5.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에 학교폭력 조사 방식의 제도 변경으로 최초의 조사가 실시되어 4883건의 사이버 폭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5.2. 해외 사례
온라인상에는 많은 유명한 사이버 폭력 사례가 존재한다. 2003년에 업로드된 기슬랭 라자의 영상은 초기 바이럴 인터넷 밈 중 하나가 되었으나, 라자는 이로 인해 온라인과 현실에서 심각한 조롱과 협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와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호주 전국 은밀 괴롭힘 유병률 조사(Cross 외, 2009)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본토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학술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EU 회원국들의 사이버 괴롭힘 비율은 10%에서 5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과 사이버 피해가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일랜드의 경우, 학교 연령 아동의 건강 행동(HBSC) 시범 조사에서 학생의 20%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여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블린시티대학교(DCU)의 전국 괴롭힘 방지 센터(ABC)가 2018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중등교사의 거의 10%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였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중 17%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은 관계적 공격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뉴햄프셔 대학교 아동 범죄 연구 센터의 2000년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의 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2004년 I-Safe.org의 설문 조사에서는 42%의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5년 뉴햄프셔 대학교의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9%가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피해자는 사회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힌두자와 패친의 연구(2005, 2007)에서는 청소년의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2006년 미국 국가범죄예방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미국 십대의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2007년 청소년 건강 저널(Journal of Adolescent Health)의 연구에서는 전자적 공격 피해자 비율이 9%에서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힌두자와 패친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법무부의 2011년 조사에서는 12~18세 학생 중 9%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13년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에서는 인종/민족 및 성별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 인종/민족 | 여성 | 95% 신뢰 구간 | 남성 | 95% 신뢰 구간 | 합계 | 95% 신뢰 구간 |
|---|---|---|---|---|---|---|
| 백인, 히스패닉계 아님 | 25.2% | 22.6%–28.0% | 8.7% | 7.5%–10.1% | 16.9% | 15.3%–18.7% |
| 흑인, 히스패닉계 아님 | 10.5% | 8.7%–12.6% | 6.9% | 5.2%–9.0% | 8.7% | 7.3%–10.4% |
| 히스패닉계 | 17.1% | 14.5%–20.15% | 8.3% | 6.9%–10.0% | 12.8% | 10.9%–14.9% |
| 합계 | 21.0% | 19.2%–22.9% | 8.5% | 7.7%–9.5% | 14.8% | 13.7%–15.9% |
| 학년 | 여성 | 95% 신뢰 구간 | 남성 | 95% 신뢰 구간 | 합계 | 95% 신뢰 구간 |
|---|---|---|---|---|---|---|
| 9학년 | 22.8% | 19.5%–26.6% | 9.4% | 7.9%–11.1% | 16.1% | 14.1%–18.2% |
| 10학년 | 21.9% | 18.7%–25.5% | 7.2% | 5.4%–9.6% | 14.5% | 12.6%–16.6% |
| 11학년 | 20.6% | 17.4%–24.3% | 8.9% | 7.3%–10.7% | 14.9% | 13.0%–16.9% |
| 12학년 | 18.3% | 16.3%–20.5% | 8.6% | 7.0%–10.5% | 13.5% | 12.2%–14.9% |
2014년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을 기존 공격 형태의 새로운 분류로 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교사를 사이버 괴롭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스토킹에 맞서 싸우고 있다. 2007년 미국 광고협의회는 사이버 괴롭힘 종식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8년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소년대원 수첩에 온라인 괴롭힘 대처법을 추가했다. 같은 해, 와이어드 세이프티는 국제 사이버 괴롭힘 중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복수 포르노를 불법화하기 위한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반(反)괴롭힘의 날은 괴롭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념일이다. ERASE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영국
:2013년 영국에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악성 댓글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폭력 방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괴롭힘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되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될 준비를 하고 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조사에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률이 24% 증가했고, 특히 10~14세 소녀의 자살률이 3배 증가했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아만다 토드 자살 사건(2012)과 2013년 집단 성폭행 피해 소녀의 자살 사건 등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한국에서는 인터넷 괴롭힘을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 2005년 개똥녀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7년에는 가수 유니의 자살 배경에 인터넷 글이 거론되었다.
6.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처
1)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보호자, 교사 등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112), 교육부 다들어줄개(1665-5004), 안전드림(182 또는 117), 푸른나무재단(1588-9128), 푸른코끼리 앱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협박 등 형법상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채팅 화면 등 증거를 수집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윤리교육, 동요 및 음악제, 콘텐츠 공모,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 캠페인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 교재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는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 대상 메타버스 교육 사이버스를 런칭했다.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시민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푸른코끼리’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위(Wee) 프로젝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해맑음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 지우개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푸른나무재단 등을 통해 심리 지원, 법률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경시청의 “영텔레폰 코너”에는 인터넷 괴롭힘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즈카현(石川県)에서는 웹 순찰대가 발족했다. 라인 등 SNS 괴롭힘 상담 창구도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쉽게 사주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인터넷 실명제는 옥션 사기(オークション詐欺) 문제처럼 가명(偽名) 사용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괴롭힘 방치 관리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적 실시도 요구되고 있다.
캐나다는 여학생 자살 사건 이후 사이버폭력 조사반을 설립했고, 퀘벡 주 학교에서는 교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2021년 “학교 괴롭힘 및 인터넷 괴롭힘 대책 법안”을 제출했으며, 인터넷 괴롭힘에 대해 최고 3년 징역 및 45,000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이버폭력 대처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책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연락에 답변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폭력 정보 게시에 대해 자료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이버폭력이 지속되면 부모, 보호자, 교사, 전문기관 등 주변의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 및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사이버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글을 쓸 때는 세 번 이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남에게 피해가 될 정보는 유포하지 않고, 모르는 상대의 쪽지나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가 오프라인 만남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만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이버폭력을 목격하면 방관하지 않고 도와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진정한 해결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선도 조치보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 회복' 중심으로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경시청의 “영텔레폰 코너(ヤングテレホンコーナー)”에는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즈카현(石川県)에서는 2007년 1월 22일 웹 순찰대가 발족했다. 라인 상에서의 괴롭힘 상담 창구로는 도쿄도의 라인 상담이나 주식회사 에이스차일드(株式会社エースチャイルド)가 제공하는 ‘츠나가루 상담(繋がる相談)’ 등이 있다.
아동(子供)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괴롭힘은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므로, 보호자가 자녀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쉽게 사주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컴퓨터를 가족(家族)이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대책도 있지만, 이는 대증요법(対症療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옥션 사기(オークション詐欺)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명(偽名) 사용이 가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捜査)를 통해 체포(逮捕)·보호(補導)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4월 27일, 실명을 거론한 중상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도 계속 무시한 사이트 관리자가 명예훼손 방조(幇助) 용의자로 [[오사카부 경찰(大阪府警察)|오사카부 경찰] 남부서(南署)에 서류송치(書類送検)되었다. 인터넷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적 실시도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3년 여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정부와 노바스코샤 주 정부가 조사반을 설립했다. 퀘벡 주의 학교에서는 교내 사진·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11월 17일, “학교 괴롭힘 및 인터넷 괴롭힘 대책 법안(프랑스어: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et le cyberharcèlement)”이 제출되었다. 인터넷 괴롭힘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 및 4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1. 예방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보호자, 교사 등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112), 교육부 다들어줄개(1665-5004), 안전드림(182 또는 117), 푸른나무재단(1588-9128), 푸른코끼리 앱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협박 등 형법상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채팅 화면 등 증거를 수집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윤리교육, 동요 및 음악제, 콘텐츠 공모,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 캠페인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 교재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는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 대상 메타버스 교육 사이버스를 런칭했다.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시민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푸른코끼리’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위(Wee) 프로젝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해맑음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 지우개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푸른나무재단 등을 통해 심리 지원, 법률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이버 폭력 관련 법률이 증가했으며,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신고 앱 "Back Off Bully"(BOB)를 개발하기도 했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관련 교육과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 과정에 온라인 안전 교육을 통합하고, 피해자가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부모, 교사, 피해자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이버폭력 방지 법안 통과 시도는 사이버폭력 정의, 언론 자유 침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 사이버불리, 더 듀프 등은 사이버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사이버스마일 재단은 사이버폭력 자선 단체로, 피해자 지원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한다.
반(反)괴롭힘의 날은 괴롭힘에 반대하는 상징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참여하는 기념일이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괴롭힘 중지 운동"에서 유래했다. ERASE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여러 단체들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YouTube는 젊은이들을 위한 반(反)괴롭힘 채널(BeatBullying)을 운영하기도 했다. 알렉시스 스카이 필킹턴 사건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Bully Project는 영화 Bully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풀뿌리 운동이다. 유네스코는 매년 11월 첫째 목요일을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일본 경시청의 “영텔레폰 코너”에는 인터넷 괴롭힘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즈카현(石川県)에서는 웹 순찰대가 발족했다. 라인 등 SNS 괴롭힘 상담 창구도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쉽게 사주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인터넷 실명제는 옥션 사기 문제처럼 가명(偽名) 사용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괴롭힘 방치 관리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적 실시도 요구되고 있다.
캐나다는 여학생 자살 사건 이후 사이버폭력 조사반을 설립했고, 퀘벡 주 학교에서는 교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2021년 “학교 괴롭힘 및 인터넷 괴롭힘 대책 법안”을 제출했으며, 인터넷 괴롭힘에 대해 최고 3년 징역 및 45,000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2. 대처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책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연락에 답변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폭력 정보 게시에 대해 자료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이버폭력이 지속되면 부모, 보호자, 교사, 전문기관 등 주변의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 및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사이버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글을 쓸 때는 세 번 이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남에게 피해가 될 정보는 유포하지 않고, 모르는 상대의 쪽지나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가 오프라인 만남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만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이버폭력을 목격하면 방관하지 않고 도와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진정한 해결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선도 조치보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 회복' 중심으로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단체들이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보호 및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8월, Act Against Bullying은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CyberKind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7년, YouTube는 젊은이들을 위한 최초의 반(反)괴롭힘 채널(BeatBullying)을 유명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10년, 사이버 괴롭힘으로 사망한 17세 소녀 알렉시스 스카이 필킹턴(Alexis Skye Pilkington) 사건 이후, 사이버 괴롭힘과 트롤링을 규탄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만들어졌다. 2011년 영화 Bully에 대한 대응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한 풀뿌리 운동인 Bully Project가 만들어졌다.
경시청의 “영텔레폰 코너(ヤングテレホンコーナー)”에는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즈카현(石川県)에서는 2007년 1월 22일 웹 순찰대가 발족했다. 라인 상에서의 괴롭힘 상담 창구로는 도쿄도의 라인 상담이나 주식회사 에이스차일드(株式会社エースチャイルド)가 제공하는 ‘츠나가루 상담(繋がる相談)’ 등이 있다.
아동(子供)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괴롭힘은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므로, 보호자가 자녀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쉽게 사주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컴퓨터를 가족(家族)이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대책도 있지만, 이는 대증요법(対症療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옥션 사기(オークション詐欺)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명(偽名) 사용이 가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捜査)를 통해 체포(逮捕)·보호(補導)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4월 27일, 실명을 거론한 중상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도 계속 무시한 사이트 관리자가 명예훼손 방조(幇助) 용의자로 [[오사카부 경찰(大阪府警察)|오사카부 경찰] 남부서(南署)에 서류송치(書類送検)되었다. 인터넷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적 실시도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3년 여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정부와 노바스코샤 주 정부가 조사반을 설립했다. 퀘벡 주의 학교에서는 교내 사진·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11월 17일, “학교 괴롭힘 및 인터넷 괴롭힘 대책 법안(프랑스어: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et le cyberharcèlement)”이 제출되었다. 인터넷 괴롭힘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 및 4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 윤리적 사이버 폭력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의로운" 목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 활동주의, 정치인들을 설득하거나 겁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도덕적 행위는 활동주의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온라인 아동 성범죄자, 아동 성매매 조직 및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동인 척하는 경우도 있다. 루 포웰(Roo Powell)은 아동을 표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온라인에서 15세 소녀인 척하며, 아동 성범죄자를 폭로하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Undercover Underage"의 주인공이다. 포웰은 비영리 단체 SOSA(Safe from Online Sex Abuse)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8. 관련 법 집행
대부분의 주에서는 스토킹 또는 괴롭힘 법률에 전자 통신 형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 집행 기관에는 사이버 범죄 부서가 있으며, 인터넷 스토킹은 신체적 스토킹 신고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아동 대상 온라인 괴롭힘이나 아동 성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법률 외에도, 성인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또는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있다. 현재 45개의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Working to Halt Online Abuse는 미국 연방 및 주 사이버 스토킹 관련 현행법 및 계류 중인 법률 목록을 포함한 도움말 자료이며, 아직 법률이 없는 주와 다른 국가의 관련 법률도 나열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법률 데이터베이스(GCLD)는 모든 국가의 사이버 법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주리 등 여러 주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 위해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로리다의 "제프리 존슨 모든 학생을 위한 옹호법(Jeffrey Johnson Stand Up for All Students Act)"은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금지한다. 미주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사람은 경범죄 A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17세 이하인 경우 중범죄 D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은 뉴욕, 미주리,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를 포함한 여러 미국 주에서 발의되었다. 최소 45개 주에서 디지털 괴롭힘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8년 6월, 린다 산체스(Linda Sanchez)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주)과 케니 헐쇼프(Kenny Hulshof)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주)은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범죄화하는 연방법을 제안했다. 입법자들은 현재 사이버 괴롭힘을 다루는 특정 법률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로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패리 아프타브(Parry Aftab)에 따르면, 상당히 새로운 연방 사이버 스토킹 법이 이러한 행위를 다룰 수 있지만, 아직 그 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없다. 제안된 연방법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강요, 협박, 괴롭힘 또는 기타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다.
2008년 8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사이버 괴롭힘을 직접 다루는 최초의 법률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2008년 의회 법안 86은 학교 관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에 대해 학생을 징계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뉴욕주 올버니 카운티의 사이버 괴롭힘을 범죄화한 법은 뉴욕 주 항소 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서 피플 대 마르콴 M.(People v. Marquan M.) 사건에서 위헌으로 무효화되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최근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자체 호스팅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ISP가 민원 통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조사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는 인터넷을 통한 위협을 범죄화한다.
2022년 2월 초, 영국 의회(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장관들은 제안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에 온라인으로 살해 위협을 보내거나 가짜 코로나 치료법에 대한 위험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형사 범죄를 추가할 계획이었다. 리벤지 포르노, 사람 밀수 광고 게시물, 자살을 부추기는 메시지와 같은 다른 새로운 범죄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하에 해결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7년 유럽 연합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을 개발했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공정한 근무 조건을 제공할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한다. 1993년 스웨덴은 유럽 연합 국가 중 최초로 사이버 괴롭힘 방지 법률을 제정했다. 직장 내 피해에 관한 조례는 "개별 직원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겨냥하고 해당 직원을 직장 공동체 밖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비난할 만하거나 명백히 부정적인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했다. 2002년 프랑스는 사회 현대화 법(Social Modernization Law)을 통과시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결과를 프랑스 노동법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괴롭힘에 대한 고용주의 연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과 다른 일부 국가는 유럽 연합보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더 광범위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 사건은 널리 퍼져 있으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괴롭힘의 존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