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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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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침입과 의사소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1995년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16세기부터 사용된 "스토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20세기에는 유명인 괴롭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협박, 위협,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스토킹의 유형은 관계 유형, 동기 유형, 사이버 스토킹, 집단 스토킹 등 다양하며,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스토킹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접촉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등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증거 수집, 전문 기관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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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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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스토킹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허용되는 구애 행위와 스토킹 행위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10] 특정 행위가 스토킹인지 여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11]

Pathé와 Mullen은 스토킹을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침입과 의사소통을 가하는 행동의 집합"으로 설명한다.[15] 스토킹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6]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스토킹은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스토킹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이지만, 정보 수집,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선물 보내기,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징과 같이 스토킹에 기여하는 일부 행위는 합법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위반할 때 불법이 된다.[17]

문화적 규범과 의미는 스토킹이 정의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이별 후 다양한 스토킹과 유사한 행동에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중단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관계 파탄의 맥락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낮은 수준의 원치 않는 추구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 문화에서 발생하는 이성애 데이트 관계에서 규범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18]

웨스트랩과 프레모는 1998년 저서에서 스토킹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스토킹 피해자 모임 설립자인 아키오카 후미는 피해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화근이 되어 스토킹의 정의가 모호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젊은 미혼 여성을 노리는 변태”라는 범죄에 대한 오해를 부추긴다고 언급한다. 한편, 스토킹 행위를 당하는 쪽이 불쾌감이나 혐오감,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경계선이라고 하면서, 일부 스토커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스토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2. 1. 어원

"스토킹(stalking)"이라는 용어는 1995년 발표된 "Stalking Strangers and Lovers"라는 연구 논문에서 이별 후 여성 전 파트너를 공격적으로 추격하는 남성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처음 사용된 사례 중 하나이다.[5][6] 그 이전에는 "여성 괴롭힘", "집착적인 추적", "심리적 강간"과 같은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6][7][8]

"스토커(stalker)"라는 용어는 적어도 16세기부터 몰래 다니는 사람이나 밀렵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20세기에 언론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집착하는" 낯선 사람들에 의한 유명인 괴롭힘에 초점을 맞추었다.[12] 이 단어는 미국의 타블로이드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13] 시간이 지나면서 스토킹의 의미는 전 파트너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을 포함하게 되었다.[14]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스토커(stalker)"는 1997년에 정의되었다. 고대 영어 "bestealcian"("몰래 가다"라는 뜻)의 "-stealcian"에서 유래했으며, "뒤쫓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하는 행위"로 묘사하며, "괴롭힘"의 은유가 되었다. 오랫동안 스토커는 인간이나 동물 사냥을 위한 은밀한 추적에 사용되었지만, 당시부터 범죄성과 공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서리대학교의 브랜 니콜 교수는 말한다. 1424년 스토커의 의미는 "법을 어기고 무언가를 쫓는 사람, 밀렵꾼"으로 변했고, 그 후 1508년에는 "절도를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스토킹에서 추적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명확하게 바뀐 것은 1970년대로, 파파라치와 연쇄 살인이 영향을 미쳤다.

니콜에 따르면, 스토커가 사람을 쫓아다니며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레베카 셰이퍼가 로버트 존 바르도에게 살해당한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1980년대의 스토커는 "스타 스토킹"이라고 불리며, 유명인에 대한 의 집요한 따라다니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따라다니는 행위의 대상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 2. 한국 법률상 정의

스토킹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 행위인지에 따라 성립되며,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이 그 기준이 된다.

현대 일본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스토커 규제법),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DV방지법), 그 외 형법, 경범죄법, 도도부현 조례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민사상 책임으로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스토킹의 개별 행위는 인격권에 기반한 금지청구나 물권적 청구권에 기반한 주거 출입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154]

당시 사회 문제로 인식되던 스토킹은 개별 행위에 대해 무단침입 등 방지 조례나 경범죄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법이나 경범죄법으로 스토킹 자체를 다스릴 수 없었고,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1999년 7월, 가고시마현에서 전국 최초로 "스토커 방지 조례"에 해당하는 「공중에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헤이세이 11년 가고시마현 조례 제42호)가 성립되어 10월에 시행되었다. 같은 해 12월 16일, 경찰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범죄의 증가를 고려하여 「여성·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책 실시 요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이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99년에 발생한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커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취재나 노조 활동을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스토커의 연애 감정 등 호의를 보이는 감정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에 의한 원한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토커 규제법에서의 규제 대상은 실제 스토킹 행위의 일부가 되고 있다. 군마현, 후쿠시마현, 사이타마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성립 후 무단침입 등 방지 조례의 제정·개정을 실시했다.

3. 심리학과 행동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하며, 협박, 위협,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반달리즘이나 재물손괴, 위협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하기도 하며, 드물게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한다.[185] 특정 인물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자기만의 세계와 논리에 갇혀 자신의 행동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스토킹은 전화, 선물, 이메일 등 자체로는 합법적인 행동들이 쌓여 발생할 수 있다.[19] 스토커는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협박, 위협, 폭력을 사용하며, 훼손 및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드물게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한다.[17]

밀접한 관계 파트너 스토커가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1]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스토커가 전 파트너이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스토킹은 스토킹 혐의 사건의 소수에 불과하다.[20]

3. 1.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

스토커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색정광)이나 자신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185]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하며, 협박, 위협,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185] 반달리즘이나 재물손괴, 위협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하기도 하며, 드물게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한다.[185]

특정 인물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자기만의 세계와 논리에 갇혀 자신의 행동을 사랑으로 포장한다. 친밀한 관계의 스토커는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186] 영국의 경우 대부분 전 파트너가 스토커가 되며, 정신병으로 인한 스토킹은 소수에 불과하다.[187]

스토킹은 전화, 선물, 이메일 등 합법적인 행동의 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19] 스토커는 피해자를 두렵게 하기 위해 공개적, 은밀한 협박, 위협, 폭력을 사용하며, 훼손 및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17]

스토킹은 성별과 무관하지만,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23] 2009년 미국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스토킹 피해율은 약 2%, 남성은 약 0.7%였다.[25] 가해자의 약 80~90%는 남성이다.[23]

여성은 다른 여성을, 남성은 주로 여성을 스토킹하는 경향이 있다.[23][24] 남성 피해자의 43%는 여성 가해자, 41%는 남성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으며, 여성 피해자는 남성 가해자(67%)에게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25][26]

성별은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감정적 반응, 공포 정도, 경찰의 처리 방식, 피해자의 대처 방식, 스토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 역할 사회화로 인해 특정 스토킹을 정상으로 여기거나, 남성의 스토킹 행위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남성들이 스토킹을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압적 통제 이론은 사회 구조와 성별 규범 변화가 남녀의 스토킹 비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18]

심리학자들은 스토커를 정신병적, 비정신병적 범주로 분류한다.[12] 일부는 망상장애, 정신분열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지만, 대부분은 비정신병적이며 주요우울증, 적응장애, 약물의존 등 장애나 신경증, 성격장애(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질 수 있다. 비정신병적 스토커는 분노, 복수심, 투사, 비난, 집착, 행동 중독, 최소화, 부정, 질투를 보인다. 에로토마니아적 망상 장애를 가진 스토커는 10%에 불과하다.[27]

Mullen 등(2000)은 다섯 가지 유형의 스토커를 제시했다:[28]

  • '''거절당한 스토커''': 거절(이혼, 별거, 해고)을 되돌리거나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쫓는다.
  • '''분개한 스토커''':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하며, 피해자를 두렵게 하고 괴롭힌다.
  • '''친밀감 추구자''': 피해자와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 하며, 에로토마니아부터 망상적 강도, 집착적인 사람까지 다양하다.
  • '''무능한 구혼자''': 빈약한 사회적, 구애 기술에도 집착하거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
  • '''포식성 스토커''': 피해자를 공격(주로 성적 공격)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감시한다.


Joseph A. Davis 박사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안전 계획, 보안 및 위협 평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29]

2002년 전국 피해자 협회 아카데미는 '''복수/테러리스트 스토커'''를 정의했다. 복수 스토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 하고, 정치적 스토커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위협과 협박을 사용한다(예: 낙태 반대론자의 의사 스토킹).[30]

스토커는 편집증 장애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친밀감 추구 스토커'''는 에로토마니아적 망상, 거절당한 스토커는 자기애적, 편집증적 인격, '''분개한 스토커'''는 편집증 유형의 망상 장애, 편집증적 인격, 편집형 조현병을 보인다.[28]

스토킹의 기원 이해의 불확실성 중 하나는 이 개념이 특정 행동(모욕적이거나 불법적인) 측면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스토킹 전조로 논의되는 성격 특성은 스토킹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집착적인 추적 행동" 스펙트럼, 인지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집착적 불평, 사람/장소/생각을 "놓아줄 수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직에서 배제되거나 입원/해고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면서 하나의 집요한 집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31]

상지대학교 후쿠시마 아키라는 스토커 심리가 다양하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채 어른이 된 사람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스토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머니에 대한 유아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길 원하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공격한다. 이는 어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릴 적 충분히 의존하지 못했거나 현대인의 욕구 불만 내성 감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후쿠시마는 생각한다.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제삼자나 권위자에게는 약한 사람이 많다. 심리 상담사 아라키 소조는 스토커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 도피한다고 말한다. 뮬렌 등은 스토커가 스토킹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변명한다고 한다. 전 스토커 모리야 히데카츠는 스토킹 당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108]

코바야카와 아키코는 "스토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피해자 접근 욕구가 이성을 능가하고, 무의식적 욕구에 예속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타부치 토시히코의 스토커 인터뷰에서 코바야카와는 법적으로는 말썽에서 처음 나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감시 하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스토커적 심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스토커의 80%는 남성이다. 성별에 따라 스토킹 경향에 차이가 있으며, 남성은 피해 여성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은 피해 남성에게 공적인 공간이나 가족을 만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스토킹을 한다.[112] 남성 스토커일수록 피해자를 계속 쫓는다. 스토커의 연령층은 저연령층 증가, 여성 만혼화로 30,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고령 남성 증가가 나타난다. 퇴직 후 가정에서 자리 없어진 남성이 자존심을 지켜줄 존재를 찾고, 젊은 여성 수용을 계기로 스토커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고령 스토커는 젊은 스토커보다 급격히 과격해진다.

기쇼우 마사오는 집착심과 지배욕을 가진 스토커가 유년기 가정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폭력을 일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스토커 예비군"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 가해자/피해자 징후가 10대에게 각인, 고정화, 정착되어 있다고 말한다.

  • 피해자 비난: 피해자 측 잘못 없다는 설명에 부정적 반응.
  • 왜곡된 연애관: "호의 갖는 상대 지배 긍정 감정", "구속은 애정 증거" 관념.
  •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구속 강화.
  • 가상 커뮤니케이션 급속 보급
  • 상대방 배려 부족 상태에서 증오심 키우기 쉬운 상황 형성.
  • 이유 있는 폭력 긍정.

3. 2. 스토킹 행위의 유형


: 스토킹의 어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흔히 쫓아다니거나 집을 찾아가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자신이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친다면,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추적한다고 의심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추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로 스토킹에 해당한다.[189]

  • '''객체 전달 행위'''[190]

: 상대방에게 전달된 물건이 스토킹으로 간주되려면, 그 내용물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폭행 및 협박'''

: 신체적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사망 부위는 범죄의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신체 폭행으로 인해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폭행은 스토킹으로 인정된다. 협박 또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신체나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스토킹으로 간주된다.[191]

스토킹은 전화, 선물, 이메일 등 자체로는 합법적인 행동들이 쌓여 발생할 수 있다.[19] 스토커는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협박, 위협, 폭력을 사용하며, 훼손 및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드물게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한다.[17]

Mullen 등(2000)은 스토킹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28]

  • '''거절당한 스토커''': 이혼, 별거, 해고와 같은 거절을 되돌리거나, 바로잡거나,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닌다.
  • '''분개한 스토커''':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하며,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 '''친밀감 추구자''': 피해자와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에로토마니아를 가진 사람부터, 자신의 사랑이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엄격하고 집착적인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 '''무능한 구혼자''': 사회적 기술이나 구애 기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거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인 경우가 많다.
  • '''포식성 스토커''': 피해자를 공격(주로 성적 공격)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피해자를 감시한다.


2002년 전국 피해자 협회 아카데미는 '''복수/테러리스트 스토커'''라는 추가적인 스토킹 형태를 정의했다.[30] 이들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반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복수 스토커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치적 스토커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위협과 협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낙태 시술을 막기 위해 의사를 스토킹하는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30]

스토커는 편집증 장애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친밀감 추구 스토커'''는 에로토마니아적 망상이 포함된 망상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거절당한 스토커는 부적절하거나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이 자기애적 인격의 자격지심 및 편집증적 인격의 질투와 결합되기도 한다. '''분개한 스토커'''는 편집증 유형의 망상 장애, 편집증적 인격, 편집형 조현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28]

스토킹은 종종 가정폭력, 성희롱, 괴롭힘, 학대와 같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103]

스토킹 피해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서 4년 정도이며, 2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103] 수개월에서 수년의 휴지 기간을 거쳐 재개되는 경우도 있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104]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 살인과 같은 육체적 폭력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109] 피해자는 주로 불안감으로 고통받는다.[110]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스토커는 전체의 약 4분의 1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토커가 폭력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폭력을 행사하는 스토커와 피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 성폭력의 위험도 존재한다.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 및 이를 이용한 협박, 강간,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임신 등이 해당된다. 2013년 10월에 발생한 미타카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리벤지 포르노가 확산되어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이 제정되었다.[111] 남성 피해자가 여성 스토커에게 강간을 당하거나,[112] 동성애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기도 한다.[113]

스토커가 제삼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와 허위 사실로 제삼자를 속이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무관한 제삼자를 스토커의 동료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 중 가장 많은 것은 사립탐정이지만, 이는 스토커에게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구가 스토커를 대신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전국 조사에 따르면, 스토커의 40%가 가족이나 친구의 협력을 얻어 스토킹을 한다.[114]

3. 3.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스토킹 피해자는 장기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기억력 저하, 피로 누적, 주의력 산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51] 또한, 불면증, 우울감, 플래시백, 권태감 등을 호소하며, 우울증이나 PTSD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151] 피해자는 자기 비난, 심각한 공포심, 타인에 대한 의심, 무력감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151]

이러한 심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심신 상태를 관찰하고, 실내 운동, 자기암시,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바이오피드백 등 이완 요법을 활용할 수 있다.[151] 호신술을 배우거나 스스로 스토킹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151]

스토킹 피해자의 약 3분의 1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증상과 맞는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심리 상담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151]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151]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가해 행위를 명확히 비판하고, 피해자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151]

스토킹 피해자는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한 비난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다.[151] 언론 매체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보도를 하여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51]

스토킹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1] 따라서,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151]

4. 분류

정신과 의사 마치자와 시즈오는 스토킹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경계선 유형: 자신에게 향하는 혐오에 민감하고, 분노를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한다.
  • 망상 장애 유형: 자신이 미움받지 않는다고 맹신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다닌다.


무라카미는 2009년 애정결핍증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망상형: 잘못된 자신의 연애관을 구축하는 유형.
  • 경계형: 피해자와 접점이 없고, 가해자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와 친밀해지려고 하는 유형.

4. 1. 관계 유형별 분류

스토킹은 당사자 간의 밀접한 관계의 한 형태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두 참여자가 상반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리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한 참여자는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지만, 다른 참여자는 관계를 확대하고 싶어한다. 접촉의 지속 시간, 빈도 및 강도가 전통적인 데이트 관계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22]

호주에서 8년간 스토킹 피해자들과 함께 일한 멀렌(Mullen)과 파테(Pathé)는 스토커와의 이전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여러 유형의 스토킹 피해자들을 확인했다.[14]

유형설명
전 연인스토커와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들이다. 멀렌과 파테는 이를 "가장 큰 범주이며, 가장 흔한 피해자 유형은 이전에 (보통) 남성 스토커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특히 스토커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스토커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데이트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커로부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낮다. "데이트 스토킹"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장기적인 관계가 아닌 단기적인 관계였던 개인으로 간주된다.[14]
일반 지인 및 친구남성 스토킹 피해자 중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의 피해자에는 이웃 스토킹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14]
직업적 접촉자이들은 직업적 관계를 맺었던 환자, 고객 또는 학생에게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이다. 의료 제공자, 교사, 변호사와 같은 특정 직업은 스토킹 위험이 더 높다.[14]
직장 동료이러한 피해자들의 스토커는 직장에서 그들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고용주, 직원 또는 고객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직장에 스토커가 나타나면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14]
낯선 사람이러한 피해자들은 스토커가 어떻게 스토킹을 시작했는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토커는 거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탄의 감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4]
유명인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치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14]


4. 2. 동기 유형별 분류 (Mullen 등, 2000)

멀렌(Mullen) 등은 스토커의 행동 동기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39]

유형설명
거부형 스토커 (Rejected stalker)관계가 끝난 후, 특히 연인 관계에서, 관계 회복을 원하거나 보복을 위해 스토킹을 한다.
친밀감 추구형 스토커 (Intimacy seeking stalker)피해자와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망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
무능한 구애자형 스토커 (Incompetent suitor stalker)이성에게 접근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스토킹으로 이어진다.
원한형 스토커 (Resentful stalker)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를 유발하여 괴롭힌다.
포식형 스토커 (Predatory stalker)성범죄와 같은 공격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몰래 감시하고 추적한다.



이러한 분류는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동기를 이해하고, 각 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3.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행위이다. 데이비스(2001)에서 럭스는 지상 수단 대신 전자 및 온라인 수단을 통해 표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별도의 스토커 범주를 확인했다.[32] 대학생들 사이에서 메나드와 핀커스는 남성 스토커들이 아동 성 학대와 자기애적 취약성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남성이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중 9%가 사이버 스토커였던 반면, 16%는 공개적인 스토커였다. 또한 남성 참가자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16%가 공개적인 스토커였고 11%가 사이버 스토커였다. 알코올과 신체적 학대는 모두 여성의 사이버 스토킹을 예측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남성의 경우 "몰두형 애착"이 사이버 스토킹을 상당히 예측하는 반면, 피해자는 "회피형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33] 퍼셀, 파테, 멀렌(2002)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 인구의 23%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보고했다.[39]

4. 4. 집단 스토킹

미국 법무부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사람 중 상당수가 한 명 이상의 스토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18.2%는 두 명, 13.1%는 세 명 이상의 스토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25][26]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수와, 공모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 수를 구분하지 않았다. 설문 조사 담당자는 세 명 이상의 스토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응답자에게 그 스토킹이 동료, 갱단 구성원, 프러터니티(남학생 사교 클럽), 소로리티(여학생 사교 클럽) 등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지만, 법무부가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는 해당 응답이 포함되지 않았다.[25][26]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2006년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보충 피해 조사(SVS)를 통해 얻어졌다.[25][26]

셰리던과 분의 영국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사례의 5%에서 한 명 이상의 스토커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40%는 스토커의 친구나 가족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사례의 15%에서는 피해자가 괴롭힘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34]

모든 스토킹 및 괴롭힘 피해자의 4분의 1 이상은 스토커를 전혀 알지 못한다. SVS에 응답한 사람 중 약 10분의 1은 스토커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11%는 5년 이상 스토킹을 당했다고 밝혔다.[25]

어떤 경우에는 사이언톨로지 내에서 공정한 게임 정책과 같이 집단 내의 공동 학대 행위가 정상화되기도 한다.

슈타이거, 버거, 실드가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은 11%(여성: 17%, 남성: 3%)였다.[40] 스토킹 피해자의 86%는 여성이었고, 스토커의 81%는 남성이었다. 여성은 주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했고(88%), 남성은 남성과 여성에게 거의 동등하게 스토킹을 당했다(남성 스토커 60%). 스토킹 피해자의 19%는 연구 참여 당시에도 여전히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현시점 유병률: 2%). 피해자의 70%에게 스토커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가 40%, 친구 또는 지인이 23%, 직장 동료가 13%였다. 피해자의 72%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꿨다고 보고했다. 과거 및 현재 스토킹 피해자의 52%는 현재 심리적 안녕이 손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스토킹 발생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무라카미는 2009년 애정결핍증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망상형: 잘못된 자신의 연애관을 구축하는 유형.
  • 경계형: 피해자와 접점이 없고, 가해자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와 친밀해지려고 하는 유형.

5. 성립 요건 및 법적 제재

스토킹은 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이 중요한 요건이다.

영국에서는 1998년 버드와 매티슨의 조사에서 평생 유병률이 12%(여성 16%, 남성 7%)로 나타났다.[41] 2010/11년 조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57%가 여성, 43%가 남성이었다.[42] 고정 위협 평가 센터(Fixated Threat Assessment Centre)의 연구에 따르면, 평가 대상 100명 중 86%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57%는 병원에 입원, 26%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았다.[43] 2009년 ''정신의학(Psychologic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왕실에 대한 위협 편지 작성자의 83.6%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44]

인도에서는 55분마다 한 건씩 스토킹 사건이 신고되지만, 대부분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신고되지 않는다.[46]

미국에서는 미국 여성폭력 실태 조사(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에서 여성의 평생 스토킹 피해 경험률이 8%, 남성의 경우 2%로 보고되었다.[47]

독일에서는 드레싱, 쿠너, 가스 등의 조사에서 중소 도시인 만하임에서 평생 동안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2%였다.[175]

5. 1. 대한민국

스토킹은 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이 중요한 요건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다음과 같다.

행위관련 법률 및 처벌
폭언, 폭행으로 인한 공포감 조성협박죄 적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 (성폭행)
반복적인 문자, 쪽지, 이메일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적용 (사이버 스토킹)
집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무단 침입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위험•유해 물질을 우편으로 발송우편법 17조 적용 (우편금지물품 고지사항 위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걸리는 경우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인과관계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이러한 법 조항을 적용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습적"이어야 한다.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에서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관찰,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물건, 글·영상 도달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 수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검사는 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95]

5. 2. 일본

1999년 일본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서 일어난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을 계기로, 2000년 하반기부터 동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스토커 규제법이 법제화되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일본은 스토킹 범죄를 2017년부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개정했다. 미행, 매복, 감시, 협박은 물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명예훼손 등 적용 범위도 확대해 크게 8가지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현대 일본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스토커 규제법),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DV방지법), 그 외 형법, 경범죄법, 도도부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상 책임으로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스토킹의 개별 행위는 인격권에 기반한 금지청구나 물권적 청구권에 기반한 주거 출입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문제로 인식되던 스토킹은 개별 행위에 대해 무단침입 등 방지 조례나 경범죄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법이나 경범죄법으로는 스토킹 자체를 다스릴 수 없었다. 또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대응이 어려웠다. 1999년 7월 가고시마현에서 전국 최초로 "스토커 방지 조례"에 해당하는[154] 「공중에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가 성립되었고[154], 10월에 시행되었다. 같은 해 12월 16일 경찰청은 여성과 어린이가 피해를 보는 범죄 증가를 고려해 「여성·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책 실시 요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개인 재산이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 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99년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커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취재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스토커의 연애 감정 등 호의가 충족되지 않아 생긴 원한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커 규제법의 규제 대상은 실제 스토킹 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 군마현, 후쿠시마현, 사이타마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성립 후 무단침입 등 방지 조례를 제정·개정했다.

다음은 일본에서 발생한 주요 스토킹 사건이다.

사건발생일발생 장소스토커피해자사망자
원조 스토커 살인 사건[115]1988년 3월 5일도쿄도 시나가와구남성(50세)나카자토 츠즈무피해자와 동일
군마 일가족 3인 살해 사건[116]1998년 1월 14일군마현 다카사키시남성(28세)여성피해자 부모, 할머니
니시오시 여고생 스토커 살인 사건[117]1999년 8월 9일아이치현 니시오시남성(17세)여성(16세)피해자와 동일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1999년 10월 26일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27-34세 남성 5명여성(21세)피해자와 동일
누마즈 여고생 스토커 살인 사건[118]2000년 4월 19일시즈오카현 누마즈시남성(27세)여성(17세)피해자와 동일
가나가와현경 여성 경찰관 살해 사건2000년 12월 4일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남성(42세)여성(28세)피해자, 가해자
경시청 타치카와 경찰서 여성 경찰관 총격 살인 사건2007년 8월 20일도쿄도 고분지시남성(40세)여성(32세)피해자와 동일
하코다테 스토커 살인 사건[119]2007년 11월 26일홋카이도 하코다테시남성(22세)여성(23세)피해자와 동일
르네상스 사세보 산탄총 난사 사건2007년 12월 14일나가사키현 사세보시남성(37세)여성(27세)피해자, 남성 1명
신바시 스토커 살인 사건2009년 8월 3일도쿄도 미나토구남성(41세)여성(21세)피해자, 할머니
타이시정 스토커 사건[120]2011년 5월효고현 타이시정남성(27세)여성(20세)피해자와 동일
히라노구 모녀 살해 사건2011년 6월 24일오사카부 오사카시남성(35세)여성(27세)피해자, 어머니
나가사키 스토커 살인 사건2011년 12월 16일나가사키현 니시카이시남성(27세)여성어머니, 할머니
주자 스토커 살인 사건2012년 11월 6일가나가와현 주자시남성(40세)여성(33세)피해자와 동일
이세하라 스토커 살인 미수 사건2013년 5월 21일가나가와현 이세하라시남성(32세)여성(31세)없음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2013년 10월 8일도쿄도 미타카시남성(21세)여성(18세)피해자와 동일
이치카와 스토커 살인 사건2013년 11월 27일지바현 이치카와시남성(23세)여성(22세)피해자와 동일
타테바야시 스토커 살인 사건2014년 2월 19일군마현 타테바야시시남성(39세)여성(26세)피해자와 동일
히라노구 스토커 살인 사건2014년 5월 2일오사카부 오사카시남성(57세)여성(38세)피해자와 동일
히노시 스토커 시체 유기 살인 사건[121]2014년 6월 18일도쿄도 히노시남성(24세)여성(24세)피해자와 동일
히라츠카 호스테스 시체 유기 사건[122]2014년 10월 26일가나가와현 히라츠카시남성(34세)여성(26세)피해자와 동일
에히메 승려 스토커 살인 사건[123]2014년 12월 16일에히메현 마쓰야마시남성(29세)여성(37세)피해자와 동일
코가네이 스토커 살인 미수 사건2016년 5월 21일도쿄도 코가네이시남성(27세)여성(21세)없음
메구로 스토커 토막 살인 사건[124]2016년 9월 20일도쿄도 메구로구남성(50세)여성(24세)피해자와 동일
시즈오카 스토커 살인 사건[125]2016년 10월 4일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남성(41세)여성(32세)피해자와 동일
하마마쓰 스토커 살인 사건[126]2018년 11월 1일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남성(45세)여성(48세)피해자와 동일
오미야 여성 살해 사건[127][128]2019년 1월 23일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남성(25세)여성(22세)피해자와 동일
누마즈 여대생 스토커 살인 사건[129][130]2020년 6월 27일시즈오카현 누마즈시남성(20세)여성(19세)피해자와 동일
키타큐슈 스토커 살인 사건[131][132]2021년 11월 1일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남성(52세)여성(49세)피해자와 동일
하카타 역전 여성 살해 사건[131]2023년 1월 16일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남성(31세)여성(38세)피해자와 동일


5. 3. 기타 국가

영국에서는 1998년 버드와 매티슨의 조사에서 평생 유병률이 12%(여성 16%, 남성 7%)로 나타났다.[41] 2010/11년 조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57%가 여성, 43%가 남성이었다.[42] 고정 위협 평가 센터(Fixated Threat Assessment Centre)의 연구에 따르면, 평가 대상 100명 중 86%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57%는 병원에 입원, 26%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았다.[43] 2009년 ''정신의학(Psychologic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왕실에 대한 위협 편지 작성자의 83.6%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44]

인도에서는 55분마다 한 건씩 스토킹 사건이 신고되지만, 대부분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신고되지 않는다.[46]

미국에서는 미국 여성폭력 실태 조사(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에서 여성의 평생 스토킹 피해 경험률이 8%, 남성의 경우 2%로 보고되었다.[47] 1980년 존 레논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스타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고, 1989년 레베카 셰이퍼 사건을 계기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반스토킹법(anti-stalking law)이 제정되었다. 1997년 4월까지[169] 메인주를 제외한 4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었다.[169]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스토킹 대상으로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은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171] 2009년 1월 미국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가 본 스토커는 남성이 43%, 여성이 41%였고, 여성 피해자가 본 스토커는 남성이 67%, 여성이 24%였다.[172]

독일에서는 드레싱, 쿠너, 가스 등의 조사에서 중소 도시인 만하임에서 평생 동안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2%였다.[175]

러시아 연방 형법에는 스토킹에 대한 독립적인 규정은 없지만, 변호사들은 스토킹도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스토킹 가해자는 협박 시 러시아 연방 형법 제119조 "살해의 협박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의 발생"에 따라 최대 480시간의 강제 노동, 최대 2년의 강제 노동,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최대 2년의 자유 제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생활 침해"(러시아 연방 형법 제137조)는 스토킹의 일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 최대 360시간의 강제 노동,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138조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8만 루블의 벌금부터 최대 1년의 교정 노동까지 다양한 처벌을 규정한다.[176]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2년 연구에서 주민의 23%가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178]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는 1990년대에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퀸즐랜드주가 1994년에 처음으로 제정했다. 법률 내용은 주마다 다르며, 처벌은 최고 10년의 징역형부터 최소 벌금형까지 다양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토킹 규제법은 피해자가 공포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것만이 요건이다.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의 대상이 된다. 스토커가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고 유포하는 경우, 공안행정처벌법 제42조에 따라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CNY 이하의 벌금,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500CNY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55] 그러나 중국의 현행 사법 제도 하에서는 불법적인 협박, 괴롭힘, 감시 등의 스토킹 행위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부족하다.[156]

대만에서는 매년 7,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며, 피해자의 8할이 여성이다.[163] 2014년 현대여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사람 중 신고나 고소를 하는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젊은 여대생의 12.4%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164] 2021년에 들어서 여성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방지법이 다시 입법원에서 심의되어 통과되었다. 스토킹 행위 방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00000TWD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 또는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고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00000TWD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양쪽에 처한다.[168]

6. 관련 사건 및 기사


사건발생일발생 장소스토커피해자사망자
존 레논 피살 사건1980년 12월 8일뉴욕마크 채프먼존 레논피해자와 동일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1981년 3월 30일워싱턴 D.C.존 힌클리조디 포스터없음
로라 블랙 사건1988년 2월 16일캘리포니아주리처드 퍼즐리로라 블랙ESL社 직원 7명
레베카 셰이퍼 피살 사건1989년 7월 18일로스앤젤레스로버트 존 바르도레베카 셰이퍼피해자와 동일
O. J. 심슨 사건[133]1994년 6월 13일로스앤젤레스
셀레나 피살 사건[134]1995년 3월 31일텍사스주욜란다 살디바르셀레나피해자와 동일
질 댄도 피살 사건1999년 4월 26일풀럼남성질 댄도피해자와 동일
앤드류 배그비와 재커리 터너 살인 사건[135]2001년 11월 5일뉴욕셜리 터너앤드류 배그비피해자와 동일
메리 린 위더스푼 피살 사건[136]2003년 11월 14일사우스캐롤라이나주남성(23세)메리 린 위더스푼피해자와 동일
콜럼버스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134]2004년 12월 8일오하이오주네이선 게일다임백 대럴
샤나 그라이스 피살 사건[137]2016년 8월 25일이스트 서식스남성(27세)샤나 그라이스피해자와 동일


7. 스토킹 예방 및 대처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가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스토커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49][50]

생존 작가 하루 요코는 스토커가 피해자를 약하다고 판단하면 잔인해지고, 강한 상대에게는 약한 척한다고 말한다.[51] 또한, 피해자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 규칙이 뒤늦게 개정되므로, 피해자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2]

경찰은 110번 신고 등록 제도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피해자의 신고 시 GPS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38]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는 단호하게 접촉 거부 의사를 한 번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거절 시기가 빠를수록 스토커의 기득권과 분노가 줄어든다.

거절 의사 표현 시 유의사항
써서는 안 될 정보써야 할 정보
기타 유의사항



이별 통보에 스토커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피해자는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후 스토커와 일체의 의사소통을 중단하고, 필요시 제3자를 통해야 한다. 스토커 설득이나 대화는 스토킹을 조장하므로 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경찰이 스토커 규제법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거부한 후 스토커가 접촉을 시도한 증거가 필요하다.[139]

사건 발생 초기 상담이 중요하며, 제3자 개입이 필요하다. 사정청취 시 배려 등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세컨드 레이프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담 시 납세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지원자나 변호사에게 상담 중이라면 동행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발생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담당 수사관과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일본 스토킹 규제법은 신체적 위험이 없으면 경찰 개입이 어렵다. 따라서 "내일 찔릴지도 모른다"고 전달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 수사관에 따라 대응과 재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사관을 만날 때까지 여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각부는 제2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에서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결정했다.[140]

경찰은 스토커에게 주의, 구두 경고, 문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문서 경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택 근처 순찰 강화, 방범 지도, 방범 기구 대여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긴급 시에는 일시 피난 시설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스토커 상황 확인을 경찰에 의뢰할 수도 있다. 효고현 경찰은 2010년부터 위험도 판별 체크리스트를 도입했고, 2013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스토커 안심 콜 시스템"을 확대했다.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증거는 피해자 본인만 수집 가능하다. 기록은 일시, 장소, 사건, 대응, 목격자 등 사실만을 적고, 과거 피해 신고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협박 전화 등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이메일을 포함한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필요시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다.

피해자는 공포심으로 기억을 잃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141]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상황 설명이 어려워지고, 경찰이나 전문가에게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가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음을 고려하여 중단해야 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생님, 상담사, 정신과 의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들은 제3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으며, 사회 자원과 연결해 줄 수도 있다. 피해자 사망 시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토킹 사실을 공유하고 목격 정보를 수집하며, 스토커의 허위 유포나 심리 조작에 주의하면서 피해자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도 스토킹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조속히 상담하도록 권유해야 한다.[142] 전문 기관과 경찰 등 일반적인 지원 기관의 연계가 중요하다.
피해자는 다음 시설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불법·유해 정보 상담센터
  • 학생 상담실 (대학생인 경우)
  • 가정법원 (부부간 스토킹)
  • 가정 문제 상담센터
  • 성평등센터
  •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 피해자 지원 창구
  •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
  • 법원 인권 보호 기관 인권 상담 창구


법률 지식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할 수 있다.[144]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기관이나 대학 무료 법률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트 강간 등 민감한 문제는 여성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페미니즘 계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전력회사, 상하수도국 등 거래처에 개인 정보 취급을 확인하고, 병원에는 가족 사칭 대응을 확인한다. 필요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괴롭힘을 신고한다. 유선전화는 착신전환하고 새 번호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알린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나 공중전화는 받지 않고, 연락처 비공개, 스마트폰 GPS 설정을 끄는 것도 방법이다.[145] 스토커 외 교제 상대나 결혼 정보는 스토커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밀로 한다.

일본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DV 피해자, 아동 학대 피해자와 같이 주민기본대장 업무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즈시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소셜 엔지니어링이나 유도 질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중단, 출입구 잠금, 인터넷 이름 언급 회피, 통근 시 차량 및 시간대 변경, 귀갓길 변경, 눈에 띄는 소지품 관리 등이 스토커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등 설치, 울타리 및 나뭇가지 정리로 시야를 확보하고, 도어 스코프 설치를 고려한다. 외출 시 여러 대피 경로를 마련하고, 대피용 가방을 준비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 시 주변을 살피고, 피해 악화 시 이사도 고려한다. 이사 시 개인 정보 공개에 주의하고, 스토커가 주소를 모르면 사서함을 활용한다.

자동차 소지 시 탑승 전 내부와 하부를 확인하고, 경보기 설치, 잠금, 주행 중 차간 거리 확보, 키 제작 회사 상담 등 대처가 가능하다. 외출 시 행동 패턴을 변경하고, 행동 계획 공개를 제한하며, 단독 행동을 피하고, 스토커와 마주치면 도망 전 경찰에 신고한다. 직장에서는 정보 공유, 스토커 목격 정보 통보, 고용주의 경찰 신고, 무단 침입 경고, 근무 상황 변경 상담, 차량-직장 이동 대책, 단독 작업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소 시 자세한 기록과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고소율이 낮다. 형사재판 진행 시 검찰청 보관 형사확정기록 사본 확보는 민사소송에 도움이 된다.

가해자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스토커가 정규직이면 가족 개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안정 고용, 가족 방치, 부모의 옹호나 가담 시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2006년 이전부터 가해자 심리 접근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2016년부터 경찰이 가해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고한다.[146] 초기 추적 조사에서 치료 완료 후 재범은 없었지만, 표본 부족으로 효과 평가가 어렵고, 치료 중단 시 재범이 확인되었다.[146] 치료 거부 가해자가 70%에 달해 수진 권유가 계속된다.[146] 질병이 아닌 경우, 사고방식 편향이나 죄책감 결여를 질병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2017년 11월 교토부 경찰은 "교토 스토킹 상담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상담을 제공한다. 교토부는 공비로 가해자 치료를 실시한다.[148] 형사 처벌과 치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용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성(性) 장애 전문 의료 센터 대표 후쿠이 유키(福井裕輝)는 스토킹이 질병이며, 가해자 치료 없이는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강조한다.[149] 즈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형 시바타 슈이치(芝多修一)는 엄벌화에 의한 범죄 억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가해자 치료는 투약보다 인지행동치료, 해결 중심 접근, 조건반사 제어법 등 임상심리학 상담이 중심이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 유포나 동정을 두려워하여 상담을 피하거나 거절당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잘못을 긍정하는 것은 가해를 조장하며, 주변에서 스토커에게 공동절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가해 행위는 계속된다. 폭력 간파 능력과 유치원생, 초등학생부터의 예방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7. 1. 예방

후쿠시마는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비군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데는 경험과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뒷받침된 자신의 관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정신과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의존 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인격 성숙과 자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아라키에 따르면 스토킹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자신과 타인 모두의 결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스토킹을 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갖는 등의 요소가 인지된다.

스토킹 대책에 완벽한 방법은 없으므로 피해자는 정보 수집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스토킹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거나 스토커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생존자이자 작가인 하루 요코(遙洋子)는 자신이 경험한 세 건의 스토킹을 돌이켜보며 스토커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길 때 잔인하고 비열해지며,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또한, 하루 요코는 피해자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의 규칙이 뒤늦게 개정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경찰에서는 미리 경찰에 상담하여 주소, 이름, 전화번호, 피해 내용 등을 등록하면 110번 신고 시 무음이라도 내용을 파악한 경찰이 휴대전화 번호의 경우 GPS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110번 신고 등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138]

초기 대응으로는 피해자는 단 한 번만이라도 간결하게 접촉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거절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스토커의 기득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노도 줄어든다. 이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절 의사 표현 시 유의사항
써서는 안 될 정보써야 할 정보
기타 유의사항



이별을 통보하는 데 스토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가능한 한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후, 스토커와 피해자는 일체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3자를 통해야 한다. 스토커를 설득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조장하기 때문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한 피해야 한다. 이는 결론이 나지 않음으로써 스토커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지속할 수 있고, 스토커에게 성공 경험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응용행동분석과 강화이론에서 도출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찰이 스토커 규제법을 적용할 때, 스토커의 접촉을 피해자가 거부한 후에 스토커가 접촉을 시도한 것을 경찰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139]

전력회사나 상하수도국 등 거래처에는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관계자 가족을 사칭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에 대해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괴롭힘을 신고한다. 집에 유선전화가 있다면, 기존 전화번호는 남겨두고 착신전환을 설정하고, 새로운 전화번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린다. 또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나 공중전화로부터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다. 연락처를 비공개로 하는 등의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GPS 설정을 꺼 두는 것도 가능하다.[145] 또한, 스토킹을 받는 중에 피해자에게 스토커와는 다른 교제 상대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결혼하는 경우, 그것을 알게 된 스토커가 질투하여 스토킹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는 비밀로 해야 한다.

일본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DV 피해자, 아동 학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시구정촌에 주민기본대장 업무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즈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탐정이 피해자의 남편을 가장하여 즈시 시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훔쳤다. 정보보안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우치다 카츠야(内田勝也)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나 유도 질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타부치는 인터뷰한 스토커 중 한 명에게 피해자가 스토커로부터 도망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묻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용 중지, 출입구 잠금 장치 철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통근 시에도 탑승 차량과 탑승 시간대, 귀가길 변경, 아이콘이 되는 소지품의 취급 방법 등이 있다.

피해자의 생활권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야 확보 개선을 위해 전등 설치, 울타리 및 나무 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어 스코프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외출 시에는 여러 개의 대피 경로를 준비하고, 미리 대피용 가방을 준비해 두면 도망치기 쉽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탑승 시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안전 확보를 위해 이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사할 때는 개인 정보 공개처에도 주의해야 한다. 스토커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서함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탑승 전 차량 내부와 하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보기 설치 및 잠금 장치 철저, 주행 중 차간 거리 확보, 키 제작 회사에 상담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외출 시에는 행동 패턴을 자주 변경하고, 행동 계획 공개처를 제한할 수 있다. 외출 중 스토커와 마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단독 행동을 피하고, 마주쳤을 때는 도망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정보 공유 외에도 스토커 목격 정보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고용주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주는 경찰을 통해 스토커에게 무단 침입 경고를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근무 상황 변경 상담, 차량에서 직장까지 이동 시 대책, 단독 작업 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7. 2. 대처

스토킹 대처에 완벽한 방법은 없으므로, 피해자는 정보 수집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49] 피해자가 스토킹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거나 스토커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50] 생존자이자 작가인 하루 요코는 스토커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길 때 잔인하고 비열해지며,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약자로 행동한다고 말한다.[51] 또한, 피해자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의 규칙이 뒤늦게 개정된다고 말한다.[52]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경찰에서는 110번 신고 등록 제도를 제공하여, 사전에 등록하면 110번 신고 시 GPS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138]

초기 대응으로는 피해자가 단 한 번만이라도 간결하게 접촉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거절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스토커의 기득권과 분노가 줄어든다. 이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거절 의사 표현 시 유의사항
써서는 안 될 정보써야 할 정보
기타 유의사항



이별 통보에 스토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피해자는 가능한 한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후, 스토커와 피해자는 일체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3자를 통해야 한다. 스토커를 설득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스토킹을 조장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는 스토커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지속할 수 있고, 성공 경험으로 남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경찰이 스토커 규제법을 적용할 때, 스토커의 접촉을 피해자가 거부한 후에 스토커가 접촉을 시도한 것을 경찰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139]

사건 발생 초기 상담이 중요하며, 제삼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사정청취 시의 배려 등이 과거와 비교하여 충실해지고 세컨드 레이프의 감소가 보이는 등, 상담에 있어 납세자로서 권리를 행사해도 좋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 지원자나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있는 경우,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에 스토킹 피해 발생을 알릴 때는 발생한 사건을 순서대로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시점 일본의 스토킹 규제법에서는 신체적 위험이 미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일 찔릴지도 모른다"라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에 따라 대응과 재량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대응해주는 수사관을 만날 때까지 경찰서를 돌아다녀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관한 경찰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적다는 점에서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개설·운영의 안내"가 내각부의 제2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에서 정해졌다.[140]

경찰의 지원으로는 스토커에게 주의나 구두 경고, 문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이 중에서는 문서 경고가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자택 근처의 순찰 강화나 방범 지도, 방범 기구의 대여 등이 있다. 긴급 시에는 일시 피난 시설의 대응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스토커의 상황 확인을 경찰에 의뢰할 수도 있다. 효고현 경찰이 2010년부터 도입한 체크리스트로 위험도를 판별하는 시스템이나, 서원이 스토커에게 말을 거는 "스토커 안심 콜 시스템"이 2013년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수집은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 초기의 증거는 피해자 본인만이 수집할 수 있다. 기록은 일시·장소·사건·대응·목격자의 사실만을 적는다. 또한, 피해 신고를 할 경우, 경찰에 과거에 제출된 피해 신고와 연결될 수 있도록 거듭 확인한다. 협박 전화 등 모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또한,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둔다. 필요하다면, 감시 카메라로 촬영한다.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피해 상황에 대해 기억을 잃거나 잘못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141]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이야기를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전문가에게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가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던 점도 고려하여 중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생님, 상담사, 정신과 의사, 이웃 주민 등이 생각할 수 있다. 그들로부터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사회 자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범인 검거에 이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스토킹에 대해 공유하고, 목격 정보를 수집한다. 함께 피해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스토커의 허위 유포나 심리 조작에 주의해야 한다. 상담을 받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도 스토킹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도록 호소하고 있다.[142] 전문 기관과 경찰 등 일반적인 지원 기관의 연계가 중요하다. 피해자는 다음 시설에 상담이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불법·유해 정보 상담센터
  • 학생 상담실 (피해자가 대학생인 경우)
  • 가정법원 (부부간의 파생으로 인한 스토킹의 경우)
  • 가정 문제 상담센터
  • 성평등센터
  •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지원 창구
  •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
  • 법원의 인권 보호 기관의 인권 상담 창구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144]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개최되는 무료 법률 상담실에 확인할 수 있다. 데이트 강간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여성의 권리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페미니즘 계열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력회사나 상하수도국 등 거래처에는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관계자 가족을 사칭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에 대해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괴롭힘을 신고한다. 집에 유선전화가 있다면, 기존 전화번호는 남겨두고 착신전환을 설정하고, 새로운 전화번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린다. 또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나 공중전화로부터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다. 연락처를 비공개로 하는 등의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GPS 설정을 꺼 두는 것도 가능하다.[145] 또한, 스토킹을 받는 중에 피해자에게 스토커와는 다른 교제 상대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결혼하는 경우, 그것을 알게 된 스토커가 질투하여 스토킹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는 비밀로 해야 한다.

일본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DV 피해자, 아동 학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시구정촌에 주민기본대장 업무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즈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탐정이 피해자의 남편을 가장하여 즈시 시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훔쳤다. 정보보안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우치다 카츠야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나 유도 질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뷰한 스토커 중 한 명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용 중지, 출입구 잠금 장치 철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 등이 스토커로부터 도망치는 데 필요하다. 또한, 통근 시에도 탑승 차량과 탑승 시간대, 귀가길 변경, 아이콘이 되는 소지품의 취급 방법 등이 있다.

피해자의 생활권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야 확보 개선을 위해 전등 설치, 울타리 및 나무 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어 스코프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외출 시에는 여러 개의 대피 경로를 준비하고, 미리 대피용 가방을 준비해 두면 도망치기 쉽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탑승 시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안전 확보를 위해 이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사할 때는 개인 정보 공개처에도 주의해야 한다. 스토커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서함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탑승 전 차량 내부와 하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보기 설치 및 잠금 장치 철저, 주행 중 차간 거리 확보, 키 제작 회사에 상담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외출 시에는 행동 패턴을 자주 변경하고, 행동 계획 공개처를 제한할 수 있다. 외출 중 스토커와 마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단독 행동을 피하고, 마주쳤을 때는 도망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정보 공유 외에도 스토커 목격 정보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고용주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주는 경찰을 통해 스토커에게 무단 침입 경고를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근무 상황 변경 상담, 차량에서 직장까지 이동 시 대책, 단독 작업 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고소할 경우, 자세한 기록과 해당 법률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이 적다. 생존자이자 작가인 우치자와 준코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형사확정기록의 모든 사본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용은 피해자에게 충격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가해자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스토커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가족 개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고 가족이 스토커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자녀인 스토커를 감싸거나 스토킹에 가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2006년 이전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의무화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권고하기 시작했다.[146] 초기 추적 조사에서는 치료를 완료한 스토킹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은 없었지만, 표본이 적어 효과 평가가 어렵다고 여겨진다.[146] 또한, 치료 중과 치료 중단 시 재범이 확인되었다.[146] 치료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7할에 달하며, 수진 권유가 계속되고 있다.[146] 명확한 질병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방식의 편향이나 죄책감의 결여 상태에서 사건을 질병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식의 오류로 이어진다. 2017년 11월, 교토부 경찰이 "교토 스토킹 상담 지원 센터"를 설립했다. 여기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임상적 관점에서 가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부에서는 이 외에도 공비로 스토킹 가해자의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148] 형사 처벌과 치료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性) 장애 전문 의료 센터 대표 이사인 후쿠이 유키(福井裕輝)는 스토킹은 일종의 질병이며, 가해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며 가해자 치료의 중요성을 언급한다.[149] 즈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형인 시바타 슈이치(芝多修一)는 과거 스토킹 살인 가해자들의 최후를 거론하며, 엄벌화에 의한 범죄 억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가해자 치료에서는 투약보다는 임상심리학에서의 상담이 주가 된다. 인지행동치료, 해결 중심 접근, 조건반사 제어법 등이 사용된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의 유포나 동정을 두려워하여 상담을 피하거나, 상담해도 거절당해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을 긍정하는 것은 가해를 조장하며, 주변에서 스토커에게 공동절교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가해 행위는 계속된다. 그러므로 폭력을 간파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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