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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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제도로,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 및 사업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이다. 환경부가 지정하며, 상수원으로부터 4km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경계로부터 상류 10km 이내는 규제 지역으로 설정된다. 취수 지점 반경 7km 이내에서는 공장 설립이 금지되며,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간의 보호구역 갈등, 원주시와 횡성군 간의 보호구역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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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환경부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197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수도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B%B2%95/%EC%A0%9C7%EC%A1%B0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 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1#J8:0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1#J11:0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2.1. 법적 규제

1979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 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상수원으로부터 4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km 내를 '규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꾸준히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2.2. 관련 법령

환경부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를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수도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B%B2%95/%EC%A0%9C7%EC%A1%B0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 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1#J8:0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1#J11:0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3. 대표적 갈등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간,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간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갈등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지역과 수질 보호를 우선하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3.1. 평택시 대 용인시와 안성시의 보호구역 갈등

1979년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 갈등은 시작되었다. 경기도 평택시 시민이 이용하는 취수장과 함께 보호구역으로 묶인 진위천이 용인시로 이어지고, 안성천이 안성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묶인 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의 1.57km2(약 47만 평), 안성시 공도읍의 0.96km2(약 29만 평)가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평택시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도 상위법으로 인해 평택시청이 가지게 되었다. 용인시청과 안성시청은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청은 수질 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2018년 3월 29일, 갈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주도로 해당 3개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이 출범하였으나, 2019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원주시 대 횡성군의 보호구역 갈등

1987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장양취수장을 만들면서 원주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일대 중 횡성군 지역이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은 상위법에 따라 원주시청에 있으며, 횡성군 지역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원주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횡성군 내 39개 마을이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이에 횡성군청과 횡성군민들은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횡성군청은 취수장을 원주시 방향으로 이전하거나, 상수원을 폐쇄하고 횡성댐 광역상수원의 물을 원주시에 전량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취수장 이전은 원주시의 규제 구역 증가를 의미하여 원주시가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취수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므로 폐쇄 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2011년과 2015년에 횡성댐 상수도를 원주시에 전량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협약을 체결하여 갈등이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다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