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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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지원 및 감독,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고 운용 자금 조절, 공제 사업 운영, 예금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며, 임직원 교육 훈련, 대외 홍보, 국제 협력 사업도 진행한다. 1963년 새마을금고 태동 이후 1973년 새마을금고연합회 창립,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총회(대의원회)를 최고 의결 기관으로 하며, 지역본부와 소속기관을 운영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 한도는 5천만 원이다.
2. 설립 근거
4. 연혁
5. 조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회장은 기획관리실, 총무부, MG인재개발원, MG금융경제연구소, 전산정보부, 정보보호부를 담당하며, 감독이사 아래에는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금융소비자보호실이 있다.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금융기획부, 자금운용부문, 여신금융부, 공제관리부, 공제마케팅부를 담당한다.[1]
5. 1. 지역본부
6. 소속기관
- 제주 새마을금고연수원
- 천안 MG인재개발원
- 새마을금고배드민턴단
- 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 새마을금고복지회
7.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회원들의 예금, 적금, 기타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 결제를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며,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한다.[1] 금고와 중앙회는 이 준비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1]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 금고 간 합병 추진 또는 완료 시 자금 지원
-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 기타 준비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이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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