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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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도(강화군)는 멸종위기 동물인 매가 서식하고 저어새의 번식지이며, 자연성이 높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 번호는 제4호이며, 면적은 1,190m²이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에 위치한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석도 (강화군)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1,190m2
행정 구역 이름 (시)인천광역시
행정 구역 이름 (군)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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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석도는 멸종위기동물인 가 서식하고 있으며, 저어새의 번식지이다. 식생의 자연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 번호는 제4호이며, 면적은 1,190m2이고,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3이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석도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석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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