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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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거 운동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과열 경쟁 방지 등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제한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며, 미국은 연방 정치 활동법의 규제를 받는다. 영국은 선거운동 경비에 상한선을 두고, 덴마크는 선거 유세차량 및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며, 인도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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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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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 |
선거 운동 |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하는 조직적인 활동. |
유형 | |
정치적 선전 | 정치적 선전은 선거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사용한다. |
유권자 동원 |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를 장려하는 활동. |
자원봉사 | 지역 사회 조직과 같은 풀뿌리 운동과 개인 자원봉사자. |
자금 모금 | 선거 운동 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 |
공공 행사 | 선거 운동 집회, 연설, 토론회. |
온라인 선거 운동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 |
법적 규제 | |
선거 운동 기간 |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선거 운동 기간. |
선거 자금 | 선거 운동 자금 모금 및 사용에 대한 규제. |
선거 공정성 |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
선거 운동 관련 문제 | |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인한 선거 운동의 어려움. |
개인 정보 보호 | 유권자 데이터 보호 문제. |
선거 운동 비용 | 선거 운동 비용 증가 문제. |
미디어 편향 | 미디어 편향으로 인한 불공정한 선거 운동. |
기타 | |
관련 용어 | 선거구, 선거인단, 투표소, 개표, 선거 결과 |
관련 문서 | 정치, 민주주의, 유권자, 여론 조사, 정당 |
2. 대한민국의 선거운동
2. 1. 선거운동의 종류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후보자의 사진, 이름, 소속 정당(또는 무소속) 및 기호를 기재하여 선거구 내 일정한 장소에 부착한다.
- 선거공보: 공약을 책자 형태로 인쇄하여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선거공약서: 공약이 인쇄된 서류를 유권자에게 배부한다.
- 현수막: 후보자 1인당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신문광고: 신문에 공약과 당선 시 정책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한다.
- 방송광고: 방송에 출연하여 공약과 당선 시 정책을 알리는 광고이다.
- 방송연설: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하여 공약과 당선 시 정책을 연설한다.
- 경력방송: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등 경력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방송이다.
- 대담 및 토론회: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끼리 공약과 당선 시 정책에 대한 대담 및 토론을 진행한다.
2. 2. 선거운동의 주체 및 연령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 이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 3. 선거운동 기간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된다.[10]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0]-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은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 무리한 경쟁 장기화는 과도한 경비와 노력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하고, 유능한 신인 후보자의 입후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는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간주된다.[10]
2. 4. 관련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8]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9]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제한이 과열 경쟁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10]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및 유능한 신인 후보자의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10]
3. 외국의 선거운동
3. 1. 일본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3. 2. 미국
미국의 선거운동은 연방 정치 활동법(FECA)의 규제를 받는다.[3] 후보자는 개인 또는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신고된 "정치위원회"의 기부금을 통해 선거 비용을 충당한다.[3] 기부금 및 지출에 제한이 있는 자금을 하드 머니(hard money)라 하고, 선거 활동 외 정치 활동에 사용 가능한, 연방 정치 활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금을 소프트 머니(soft money)라고 한다.[3]후보자들은 간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며,[4]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전화 작전 및 가가호호 방문도 허용된다.[4] 정견방송은 없지만,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정책 주장이 이루어진다.[4]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2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선거 전 3개월 반 동안 38개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했다.[4] 거리 유세나 선거 유세차는 일반적이지 않다.[4]
3. 3. 영국
영국에서는 정당의 지출 중 선거운동 경비는 정치자금규제의 대상이며, 총선거 전 365일간의 선거운동 경비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5] 또한, 정당은 해당 기간의 선거비용 보고서를 투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소정당은 3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선거비용 보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5] 더불어 지출 총액이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5] 선거비용 보고서 중 1건 200파운드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상세 보고와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다.[5]3. 4.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선거 운동 중 선거 유세차량이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6] 포스터는 사용하지만, 공공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덴마크 선거에서는 가로수나 전봇대를 이용한다.[6] 그러나 포스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몇 장만 인쇄하는 후보도 있다.[6] 후보자 토론회는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6]3. 5. 인도
인도에서는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며, 선거 운동 시 정당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나 현수막보다는 정당의 상징 마크를 내거는 경우가 많다.[7] 후보자 집회에서는 악대, 정당 색깔의 자전거나 삼륜차, 마차 등이 행렬을 이루기도 한다.[7] 또한, 인도에서는 정당의 기념품을 배포하기도 한다.[7]4. 비판 및 논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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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向けた地方議会議員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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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私たちが拓く日本の未来
http://www.soumu.go.[...]
総務省・文部科学省
2019-12-11
[3]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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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新書
[4]
웹사이트
アメリカの選挙活動はどうやるの?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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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5]
웹사이트
英国及びスウェーデンの選挙制度及び政治資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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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議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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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ンマークの選挙は選挙カーなし、市民が討論楽しむ
https://www.alterna.[...]
NHK
2021-12-28
[7]
웹사이트
9億人が沸く祭典「インド総選挙」って?
https://fin.miraitei[...]
未来定番研究所
2021-12-28
[8]
판례
대법원 2013. 5. 9, 2012도12172
[9]
판례
93헌가4
[10]
판례
2004헌바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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