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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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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낙선 운동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 활동으로, 선거에서 부적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비례대표제, 중복 입후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낙선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낙선 운동은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낙선을 목표로 하는 운동은 정치 활동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총선에서 낙선·낙천 운동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나타났다. 낙선 운동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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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개요
개념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조직적 행위
관련 법률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역사
기원1990년대 후반
주요 사례2000년 총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
2004년 총선: '낙천·낙선운동'
2020년: 사이보즈 사장 요시노 가즈히코의 낙선 운동
2020년 낙선운동대상: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인
주최: 요시노 가즈히코 (사이보즈)
이유: 시대착오적 가치관 강요에 대한 반발
법적 규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선거 운동 기간 외의 낙선 운동 제한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논쟁의 대상
운동의 효과제한적
참고 자료
관련 기사부부 별성 반대하는 후보는… 사이보즈 사장이 "낙선 운동" 시작한 이유: 아사히 신문 디지털

2. 낙선 운동의 개념과 유형

낙선 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활동이다. 제3자 편의 낙선운동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으로, 후보자 편의 낙선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낙선운동은 경쟁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후보자 편의 낙선운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8]

단순히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운동은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 활동에 해당하며,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3][4]

2. 1. 선거 제도와 낙선 운동

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의 완전 연기 투표에서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해당 후보 낙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선거구에서 단기 투표나 제한 연기 투표, 비이양 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과 해당 후보 낙선과의 관계는 약해진다.

비례 대표제의 경우, 구속 명부식에서는 대정당에서 명부 순위 상위에 등록된 후보는 거의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후보가 대정당의 상위에 등록된 경우 낙선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다만, 대상 후보를 등록시킨 정당의 득표율을 낮춤으로써 의석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

선거구의 후보자가 비례 중복 등록을 하고, 정당의 명부 순위 상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선거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로 인해 부활 당선을 하기 때문에, 대상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이 꽤 어려워진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2000년 이후 소선거구에서 공탁금이 몰수된 후보는 부활 당선될 수 없으므로, 대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후보의 득표수를 공탁금 몰수점(유효 투표수의 10분의 1)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일본의 지방 수장이나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주민에 의한 해직 청구가 가능하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립하는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낙선 운동은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운동은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 활동에 해당하며,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공직 선거법에 일정한 규제가 있다.[3][4]

2. 2. 선거 운동과의 관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 운동과 달리, 낙선 운동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3][4]

많은 국가의 국정 선거에서는 공직 부적격자에 대한 투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낙선 대상 후보 이외의 유력 후보에게 투표하여 대상 후보를 낙선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의 완전 연기 투표에서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해당 후보의 낙선으로 이어지지만, 대선거구에서 단기 투표나 제한 연기 투표, 비이양 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과 해당 후보 낙선과의 관계가 약해진다.

비례 대표제 중 구속 명부식에서는 대정당에서 명부 순위 상위에 등록된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후보가 대정당의 상위에 등록된 경우 낙선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만, 대상 후보를 등록시킨 정당의 득표율을 낮춰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정당이 대상 후보의 비례 명부 등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선거구 후보자가 비례 중복 등록을 하고, 정당 명부 순위 상위에 등록되어 있으면, 선거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될 수 있어 낙선시키는 것이 어렵다.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2000년(헤이세이 12년) 이후, 소선거구에서 공탁금이 몰수된 후보는 부활 당선될 수 없으므로, 대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후보의 득표수를 공탁금 몰수점(유효 투표수의 10분의 1)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일본의 지방 수장이나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주민에 의한 해직 청구가 가능하다.

3. 각국의 낙선 운동 사례

2000년 총선 시민 연대의 낙선 운동에 영향을 받아 2000년 4월 10일, 일본에서도 낙선 운동을 위한 시민 조직 "시민 연대・파21"이 결성되었다.[1] 5월 10일에 제1차 낙선 후보가 발표되었고,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이던 6월 10일에 낙선 후보 최종 리스트가 공표되었다.[1] 그러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은 자유당(당시)의 오자와 이치로니시무라 신고를 제외하고는 여당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1]

사이보즈 사장 아오노 요시히사는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2021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후보의 낙선과 부부별성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해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1]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시가현 제1구와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홋카이도 제6구에서는 선거구 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 삼아 일본교직원조합이 지지 기반인 민주당 계열 후보가 자민당 계열 후보에게 낙선했다.[1]

3. 1. 대한민국

2000년 1월 12일, 대한민국 460개 시민단체가 모여 "2000년 총선 시민 연대"(총선 연대)를 결성했다. 총선 연대는 1월 24일 부정부패, 비리, 반민주적 행위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공천을 막고자 했다. 이들은 '옐로카드 캠페인'이라 불리는 낙천 운동을 통해, 정당에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낙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낙천 대상자 선정 기준
부정부패한 정치인
과거 선거법 위반자
군사 쿠데타 연루자
직무 태만 의원
한국의 지역 갈등을 조장한 정치인
한자 부활론을 주장하는 정치인



총선 연대는 102명의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고, 그 결과 48명(47%)이 공천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총선 연대는 '레드카드 캠페인'이라 불리는 낙선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4월 13일 총선에서 22개 중점 지역 중 15명, 전국적으로는 59명의 후보자가 낙선했다.

하지만 낙선 운동은 노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단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선거법 제87조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김대중 대통령은 1월 17일 선거법 제87조 폐지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낙선 운동 대상자 중에는 보수 성향, 특히 대한민국 국군 출신 인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낙선 운동 배후에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3. 2. 일본

한국의 낙선 운동의 영향을 받아 2000년 4월 10일, 낙선 운동을 위한 시민 조직 "시민 연대・파21"이 결성되었다.[1] 5월 10일에 제1차 낙선 후보가 발표되었고,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이던 6월 10일에 낙선 후보 최종 리스트가 공표되었다.[1] 그러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은 자유당(당시)의 오자와 이치로니시무라 신고를 제외하고는 여당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도 있었다.[1]

사이보즈 사장인 아오노 요시히사는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2021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후보의 낙선과 부부별성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해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1]

사회 문제와 관련된 낙선 운동으로,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시가현 제1구와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홋카이도 제6구가 있다.[1] 두 선거구 모두 선거구 내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 삼아 일본교직원조합이 지지 기반인 민주당 계열 후보가 자민당 계열 후보에게 낙선했다.[1]

4. 법적 쟁점 및 논란

낙선운동은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제3자 편의 낙선운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후보자 편의 낙선운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8]

4. 1.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낙선 운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3자 편의 낙선 운동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8] 제3자 편의 낙선 운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수준을 넘어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인 운동으로, 후보자 편의 낙선 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제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여러 보완 조항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8]

참조

[1] 웹사이트 夫婦別姓に反対する候補は…サイボウズ社長が「落選運動」始めた理由: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1-10-27
[2] PDF https://www.cc9.ne.j[...]
[3] 법률 大判昭5.9.23刑集9・678等
[4] 간행물 改正公職選挙法 ガイドライン30頁 https://www.soumu.go[...] 총무성
[5] 서적 朝鮮統一の戦慄 光文社 2000
[6] 기타
[7] 웹사이트 「落選運動は政治を変えられるか」 https://web.archive.[...]
[8] 법률 2000헌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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