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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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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선거의 4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성별, 재산, 학력,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원칙입니다. 각 표의 가치는 동등하며, 차별 없이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 직접선거: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입니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 비밀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이는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투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 선거의 4원칙 외에 '자유선거' 원칙을 추가하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선거는 강제나 압력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선거 대신 간접선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 선거의 비례성 원칙은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선거의 4원칙
선거의 4원칙
정치 체계민주주의
선거 종류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기본 원칙
보통 선거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평등 선거모든 선거권자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직접 선거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이다.
비밀 선거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비밀선거 위반 사례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례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지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례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2023년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투표 결과를 촬영하여 당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논란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비밀투표 깨고 野 부결 인증샷...개딸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라고 보도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9/22/5I4BU7VHGRFATPDDDWUEG6V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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