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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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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선거의 4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성별, 재산, 학력,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원칙입니다. 각 표의 가치는 동등하며, 차별 없이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 직접선거: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입니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 비밀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이는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투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 선거의 4원칙 외에 '자유선거' 원칙을 추가하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선거는 강제나 압력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선거 대신 간접선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 선거의 비례성 원칙은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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