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감
1. 개요
선공감은 고려 시대에 설치되어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관청으로, 고려 목종 대에는 장작감으로 시작하여 충렬왕 대에 선공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1392년(태조 원년)에 서부 여경방에 설치되었으며,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선공감은 제조, 주부, 봉사 등 다양한 관직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에 따라 관직 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 한글 | 선공감 |
|---|---|
| 한자 | 繕工監 |
| 일본어 히라가나 | ぜんこうがん |
| 일본어 가타카나 | ソンゴンガム |
-
공조 -
공조 (육조)
공조는 조선 시대 육조 중 하나로, 판서, 참판, 참의 등의 관료가 근무했으며 상의원, 선공감, 수성금화사 등의 속아문을 관할했다. -
한국사 -
김조국
김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한국사 -
토기
토기는 점토를 구워 만든 그릇으로, 일본에서는 구움 정도에 따라 도자기, 자기와 구분되며 인류 최초의 화학적 변화 응용 사례로 식생활과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다원설이 유력한 발상지와 일본 열도 1만 6500년 전 토기 발견이 특징이며, 일본어 관점에서 정의, 역사, 제작 과정, 용도, 세계 각지 토기 문화를 설명한다. -
나라별 정부 기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나라별 정부 기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혁
고려 목종 때 장작감으로 설치되었던 것을 충렬왕 때 선공감으로 고쳤다.
조선 시대에는 1392년(태조 원년)에 서부 여경방에 설치하였다. 주부 관장 하에 탄색(炭色), 삭색(索色), 공작색(工作色)이, 봉사 관장 하에 철물색(鐵物色), 환하색(還下色), 죽색(竹色)이, 다른 1원 관장 하에 재목색(材木色), 장목색(長木色), 압도색(鴨島色)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정3품아문이나 《대전회통》에는 종3품아문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1894년(고종 31년)에 폐지되었다.
3. 구성
선공감은 조선시대 궁궐 영선(營繕)과 수리(修理)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시대에 따라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선공감에는 제조 2명(1명은 호조판서 겸직), 정(정3품 당하), 부정(종3품), 첨정(종4품), 판관(종5품), 주부(종6품), 직장(종7품), 봉사(종8품), 부봉사(정9품), 참봉(종9품) 등의 관직이 있었다.
《속대전》과 《대전회통》에서는 제조 2명(1명은 호조판서 겸직), 부정(종3품), 주부(종6품), 부봉사(정9품), 감역관 및 가감역관(종9품) 등의 관직이 있었다. 특히 《대전회통》에서는 제조 중 1인은 공조 판서가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1. 《경국대전》 기준
《경국대전》 기준 선공감의 분장(分掌)은 다음과 같다.
* 주부(主簿)의 관장 하에 분장
탄색(炭色)
삭색(索色)
공작색(工作色)
* 봉사(奉事)의 관장 하에 분장
철물색(鐵物色)
환하색(還下色)
죽색(竹色)
* 별도 1원의 관장 하에 분장
재목색(材木色)
장목색(長木色)
** 압도색(鴨島色)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
| 정1품 | ||||
| 종1품 | 제조(提調) | 2명 | 1명은 호조판서 겸직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당상 | ||||
| 정3품 당하 | 정(正) | 1명 | ||
| 종3품 | 부정(副正) | 1명 | ||
| 정4품 | ||||
| 종4품 | 첨정(僉正) | 1명 | ||
| 정5품 | ||||
| 종5품 | 판관(判官) | 1명 | ||
| 정6품 | ||||
| 종6품 | 주부(主簿) | 1명 | ||
| 정7품 | ||||
| 종7품 | 직장(直長) | 1명 | ||
| 정8품 | ||||
| 종8품 | 봉사(奉事) | 1명 | ||
| 정9품 | 부봉사(副奉事) | 1명 | ||
| 종9품 | 참봉(參奉) | 1명 | ||
3.2. 《속대전》·《대전회통》 기준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
| 종1품 | 제조 | 2명 | 1명은 호조판서 겸직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당상 | ||||
| 종3품 | 부정(副正) | 1명 | ||
| 종6품 | 주부(主簿) | 1명 | ||
| 정9품 | 부봉사(副奉事) | 1명 | ||
| 종9품 |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 3명 | ||
* 『대전회통』
| 관위 | 관직 | 정원 | 비고 |
|---|---|---|---|
| 종1품 | 제조 | 1인 | 공조 판서가 겸임 |
| 정2품 종2품 정3품 당상 | 제조 | 1인 | 위와 같은 직책 |
| 종6품 | 주부 | 1인 | |
| 정9품 | 부봉사 | 1인 | |
| 종9품 | 감역관 | 1인 | |
| 종9품 | 가감역관 |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