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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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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속대전은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조선의 법전으로, 경국대전 시행 이후의 법령을 정리하여 영구적인 효력을 갖도록 했다. 영조의 왕권 강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쟁 완화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편찬되었다. 속대전은 기존 법전의 내용을 보완하고, 악형 폐지 및 형법 체계의 독자성 확립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2. 편찬 배경

경국대전』과 마찬가지로 『속대전』은 영조군주권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편찬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당쟁이 격화되자, 탕평책이 무신란(이인좌의 난) 진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조는 붕당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세력은 제거하고 온건론자들을 중용하여 의견 대립을 줄이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였다.[2]

2. 1. 붕당 정치의 폐해와 탕평책

17세기 후반부터 당쟁이 격화되면서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탕평론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탕평론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당쟁의 격화를 막는 방안과 당파의 존재를 부정하여 당쟁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나뉘었다. 변법에 기초한 개혁을 주장한 유형원이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당파 간의 갈등을 조정하려 한 박세채는 전자의 경우였다.[1]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영조 대에 들어서 무신란(이인좌의 난)이 진압된 이후였다. 영조는 붕당의 이해관계를 격렬하게 관철시키려는 세력은 어느 쪽이든 제거하고 온건론자들을 중용하여 의견 대립을 줄이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2] 영조의 노력을 뒷받침한 세력은 주로 박세채의 영향을 받은 소론계 탕평 관료들이었다. 탕평파의 노력은 우선 신임의리를 조정하고 해소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노론과 소론을 중심으로 당론의 갈등을 무마하고 인사상의 균형을 이루려는 정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당쟁을 유발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지목된 이조전랑과 한림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후임을 추천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산림(山林)이 각 당의 공론을 주도하던 체제를 없애고자 공론 주재자로서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 주자학적 정치론에 따르면 군주는 천리와 인욕의 도덕론에 의하여 신하들의 행동과 지향을 이끌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대부들의 공론에 의한 정치가 보장되어야 했다. 하지만 영조의 입장에서 공론정치란 곧 군주권을 약화시키고 당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조는 정치 운영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법치적 방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법이란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가 규정한 객관적이며 외재적인 강제 규범으로, 그 자체로 군주의 권위와 권능을 대변하고 있었다. 『속대전』은 이처럼 영조에 의해 당쟁을 극복하고 군주 주도의 정치 운영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3]

2. 2. 영조의 법치주의 강화

영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쟁을 극복하고 국왕 주도의 정치 운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속대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3]

17세기 후반부터 당쟁이 격화되면서 탕평론이 대두되었다. 탕평론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며 당쟁을 완화하려는 입장과 당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유형원은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박세채는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

탕평책은 영조 때 무신란(戊申亂)이 진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조는 강경파를 제거하고 온건파를 중용하여 당파 간 대립을 줄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2] 이러한 영조의 노력은 박세채의 영향을 받은 소론계 탕평관료들이 뒷받침했다.

탕평파는 신임의리(辛壬義理)를 조정하고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았다. 노론과 소론을 중심으로 당론 갈등을 무마하고 인사상 균형을 이루려 했다. 또한, 당쟁을 유발하는 제도로 지목된 이조전랑과 한림의 자천제(자신들의 후임을 천거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산림(山林)이 각 당의 공론을 주도하는 체제를 없애고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래 주자학적 정치론에서는 군주가 사대부들의 공론에 따라 정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영조는 공론정치가 군권을 약화시키고 당쟁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영조는 법치적 방식을 강화하여 정치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삼았다. 법은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가 규정한 객관적이고 강제적인 규범으로, 군주의 권위와 권능을 대변했다.[3]

3. 편찬/발간 경위

1682년(숙종) 8년부터 《수교집록》 편찬이 시작되었다. 1688년 이조판서 박세채가 경제사 설치와 《경국대전》 이후 법령을 증보하여 《속대전》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속대전'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언급되었다.[1]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록통고》, 《증보전록통고》 등이 편찬되어 법령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영조 즉위 후 1740년(영조 16)부터 법전 편찬이 시작되어, 1744년(영조 20) 찬집청이 설치되고 당상, 낭청이 임명되어 편찬에 박차를 가하였다. 형조판서 서종옥, 호조판서 김약로, 예조판서 이종성 등 6인이 책임자로, 부호군 신사관, 부교리 서지수 등 9인이 실무를 담당했다. 영의정 김재로, 좌의정 송인명, 우의정 조현명이 감수를 맡았다.[1]

법령 취사에는 일일이 영조의 결재를 받았으며, 영조는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744년 8월 법전이 거의 완성되자 영조는 직접 서문을 썼고, 11월에 완성되었다. 이후 구택규와 정하언이 교정을 맡아 이듬해 5월 교서관에서 《경국대전》과 《속대전》 간행을 명하였으나, 삼사의 검토를 거쳐 1746년(영조 22)에 인쇄가 완료되었다.[1]

경국대전》 시행 이후 공포된 법령 중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 편찬한 통일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213개 항목 중 76개 항목을 제외한 137개 항목을 개정, 증보하고 주로 호전, 형전 등에 18개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경국대전》 반포 후 약 260년 만에, 8년간의 편찬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초간본은 규장각 도서에 있다.[1]

3. 1. 영조의 속대전 편찬 결심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경국대전』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새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4] 1736년(영조 12) 12월, 영조는 승지들에게 경국대전의 형옥과 전옥에 관한 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지시하였다.[5] 또한 "형법이 밝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다"라며 형조판서 송진명과 비변사당상 김약로에게 『속대전』 편찬을 명하고, 형벌 제도를 너그럽게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형전의 개정, 특히 당시 남용되던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는 것이 『속대전』 편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1740년(영조 16)부터 법전 편찬이 시작되었으며, 1744년(영조 20)에는 '증수대전속록찬집청(增修大典續錄纂輯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임명하여 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해 8월, 영조는 법전의 제목을 직접 '속대전'으로 정하였다.

3. 2. 찬집청 설치와 편찬 작업

1744년(영조 20) 6월, '증수대전속록찬집청(增修大典續錄纂輯廳)'이 설치되었고, 같은 해 8월 영조는 법전의 제목을 직접 《속대전》으로 정하였다.[6] 찬집청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임명되어 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속대전 편찬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직책이름
책임자서종옥 (형조판서), 김약로 (호조판서), 이종성 (예조판서), 이일제 (부사직), 김상성 (부사직), 구택규 (부사직)
실무 담당자신사관 (부호군), 서지수 (부교리), 어석윤 (부교리), 김상복 (부사과), 이규채 (부사과), 윤광찬 (부사과), 남태기 (부사과), 이게 (부사과), 정하언 (부사과)
감수김재로 (영의정), 송인명 (좌의정), 조현명 (우의정)
교정관구택규, 정하언



이들은 모든 법령을 수집, 분류, 검토하여 초안을 만들었으며, 법령 취사에는 일일이 영조의 결재를 받았다. 영조는 직접 편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1744년 8월에 법전이 거의 완성되어 영조가 직접 서문을 썼고, 11월 하순에 마침내 완성되었다.[6] 이후 구택규와 정하언이 교정관으로 임명되어 전반적인 교정을 거쳤다.

1745년(영조 21) 5월, 교서관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작은 조목에서 누락이나 잘못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교정관과 삼사가 회동하여 검토한 다음 1746년(영조 22) 인쇄를 완료하였다.[6]

3. 3. 영조의 적극적 관여

영조는 《속대전》 편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법령을 취사할 때에는 일일이 영조의 결재를 받았으며, 영조는 1744년(영조 20) 8월에 법전의 제목을 직접 '속대전'으로 정하기도 하였다.[6] 같은 해 8월에는 영조 자신이 직접 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4]

3. 4. 간행 및 반포

1740년(영조 16)부터 법전 편찬이 시작되었다. 1744년 찬집청을 설치하고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등 6인을 책임자로, 부호군 신사관(申思觀), 부교리 서지수(徐志修) 등 9인을 실무 담당자로 임명하여 법령을 수집, 분류, 검토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등이 감수하고, 영조가 직접 결재하는 과정을 거쳐 그해 8월에 법전이 거의 완성되어 영조가 서문을 썼으며, 11월에 완성되었다.[1]

이후 교정관 구택규(具宅奎)와 정하언(鄭夏彦)이 전반적인 교정을 거쳤고, 이듬해 5월 교서관에게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작은 조목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삼사가 회동하여 검토한 다음 1746년에 인쇄를 완료하였다.[1]

경국대전》 반포 후 260여 년 만에, 약 8년간의 편찬 작업을 거쳐 《속대전》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법전은 두 개가 되었다. 초간본은 규장각도서에 있다.[1]

4. 의의

『속대전』의 편찬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 후기의 기본 법전으로서, 이전의 일시적인 법령집('록(錄)')과는 달리 영구히 준행할 법전('전(典)')의 성격을 지녔다. 다만, 『경국대전』의 내용을 다시 수록하지 않는 등 이전의 모든 법전을 완전히 종합한 것은 아니었다.[7]

둘째, 조선 후기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법전이다. 영조는 흔들리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사법 행정에 대한 왕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자의적인 형벌 집행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8]

셋째, 압슬형, 낙형, 자자형, 전가사변율 등 각종 악형(혹형) 폐지와 남형 금지를 통해 백성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이는 형전 추단조와 수금조에 명시되었다.[9][10]

넷째, 대명률 중심의 형법 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형법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다졌다. 대명률은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새로운 형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명시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세워, 독자적인 법 체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11][12]

4. 1. 조선 후기 기본 법전

『속대전』은 조선 후기의 기본 법전이다. 이전에 편찬된 삼록, 『전록통고』, 『신보수교집록』 등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록(錄)'으로, 영구히 준행할 '전(典)'은 아니었다. 그러나 『속대전』이 이전의 모든 법전을 종합 정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국대전』의 내용은 다시 수록하지 않고 그 이후의 것들만 수록했으며, 관제의 연혁이나 아문의 신설 사항도 신설된 것은 '증치(增置)'라고 밝히고, 그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서 관직이 가감 증치된 것은 관직명만을 쓰고 그 내용은 주로 처리하였다.[7]

4. 2. 사회상 종합 정리

續大典중국어은 조선 후기의 기본 법전이다.[7]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종합 정리하여, 사회 체제 정비에 기여하였다.[8]

  • 사회 변화상 반영: 續大典중국어 편찬에는 흔들리는 사회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지배층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확고한 권력 체계와 법질서 확립이 필요했다. 이러한 노력은 사법 행정에 대한 왕권의 간섭을 늘리고 자의적인 형벌 집행을 규제하는 규정들로 나타났다.[8]
  • 사송아문(詞訟衙門)은 판결 내용을 10일마다 임금에게 보고해야 했다.
  • 사면 대상자는 서울에서는 형조와 의금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검토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관찰사의 보고는 형조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용서할 수 있는 정상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 규정 외 감옥 설치를 금지하여 수감을 억제하였다.
  • 악형 폐지 및 인권 향상: 압슬형(壓膝刑), 낙형(烙刑), 자자형(刺字刑),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 등 각종 악형과 가혹한 형벌이 폐지되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백성들의 인신적, 법률적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9] 실제로 형전 추단조와 수금조에는 각종 악형을 폐지하고 남형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수록되어 있다.[10]
  • 독자적 형법 체계 확립: 형전 정비를 통해 중국 법전인 대명률 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우리 고유의 형법 체계를 확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대명률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용어 또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11] 續大典중국어에서는 “경국대전에 따라 대명률을 쓰되 경국대전과 續大典중국어에 해당 법률이 있으면 이전에 따른다”라고 하여, 새로운 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였다.[12]

4. 3. 악형 폐지와 인권 향상

영조는 중세 사회의 동요에 직면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함으로써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확고한 권력 체계 확립과 일사불란한 법질서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사법 행정 체계에 대한 왕권의 간섭을 증대시키고 자의적 형벌 집행을 규제하는 규정들로 반영되었다.[8]

속대전 편찬으로 압슬형(壓膝刑), 낙형(烙刑), 자자형(刺字刑),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 등 각종 악형, 혹형이 폐지되고 남형(濫刑)이 금지됨으로써 백성들의 인신적, 법률적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9] 실제로 형전 추단조와 수금조에는 각종 악형을 폐지하고 남형을 금제하는 조치들이 수록되어 있다.[10]

4. 4. 독자적 형법 체계 확립

속대전 편찬으로 형전이 정비되면서 중국 법전인 대명률 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우리 고유의 형법 체계를 확립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중국의 대명률 체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용어 또한 부적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11] 『신보수교집록』에서 형정에 관한 수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형법 체계 정비의 시급함을 말해준다.

한편, 『속대전』에서는 “경국대전에 따라 대명률을 쓰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만약 해당 법률이 있으면 이전에 따른다”라고 하여, 새로운 용률 원칙을 확립하기도 하였다.[12]

참조

[1] 논문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 혜안 2005
[2] 서적 사화와 붕당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3] 논문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 혜안 2005
[4] 논문 조선왕조의 법과 법전편찬의 고찰 아세아문화사 1983
[5] 실록 영조실록 12년 12월 3일
[6] 논문 조선후기 법전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1998
[7] 문서
[8] 학위논문 조선후기 법전편찬과 형전 2006
[9] 실록 영조실록 1760-05-13
[10] 법전 대전회통 형전 추단 “[續] ○ 除壓膝刑 英宗甲辰, ○ 除烙刑 英宗癸丑”
[11] 실록 영조실록 8년 10월 무인
[12] 법전 대전회통 형전 용률 “[原] 用大明律 [續] 衣原典用大明律 而原典續典 有當律者 從二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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