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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와 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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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직자와 평신도는 중세 시대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발표한 교황 칙서인 Clericis laicosla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칙서는 교황청의 허락 없이 평신도가 성직자나 교회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자동 파문하도록 규정했다. 이 칙서는 성직자도 평신도와 동등하게 세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교회의 수입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교회의 수장과 상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칙서는 격렬한 어조와 평신도에 대한 과장된 비난으로 비판받았으며, 프랑스 왕의 반발로 인해 보니파시오 8세는 Etsi de statula를 발표하여 비상시에는 교황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황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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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와 평신도
교황 칙서 정보
이름Clericis laicos (클레리치스 라이코스)
유형교황 칙서
교황교황 보니파시오 8세
발표일1296년 2월 24일
발표 장소로마
내용평신도의 성직자 과세에 대한 금지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금지
중요성잉글랜드프랑스와의 관계 악화
교황권에 대한 도전
결과필리프 4세의 대응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양보 (후속 칙서 발표)
관련 사건아나니 사건
라틴어 원문클레리치스 라이코스 라틴어 원문 (Documenta Catholica Omnia)

2. 배경

보니파시오 8세는 잉글랜드프랑스 간의 갈등을 중대한 문제로 여겼다. 당시 평신도들은 재산에 따라 11분의 1 또는 7분의 1의 세금을 냈고, 로버트 윈첼시 휘하의 성직자들은 국방을 위해 10분의 1을 제공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1세는 이를 거부하고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다.[1]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교황의 허가 없이는 세속 권력이 교회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1] 필리프 4세는 이 원칙을 준수했으나, 에드워드 1세와의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세금 징수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여 프랑스 성직자들의 반발을 샀다.

2. 1.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갈등

보니파시오 8세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프랑스가 전쟁 중이면 이탈리아에서 그에게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았고, 양국 모두 성지 원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와의 전쟁은 잉글랜드 교회가 전쟁 자금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었다.[1] 베네딕토는 휴전을 위해 각 궁정에 추기경 사절을 보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1]

당시 평신도는 동산의 11분의 1, 도시에 거주하거나 왕실 영지에 거주하는 경우 7분의 1의 세금을 냈다. 캔터베리 대주교 로버트 윈첼시 아래의 성직자들은 국방을 위해 10분의 1을 제공했는데, 에드워드 1세는 이를 거절하고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요구했다.[1]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1179년 라테란 공의회의 원칙, 즉 교황의 허락 없이는 세속 권력이 교회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1] 이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필리프 4세는 1288년에 3년에 걸쳐 10분의 1을 징수하면서 이를 준수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1세와의 전쟁으로 인해 그는 새로운 데심(decime프랑스어)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했고, 프랑스 성직자들의 항의와 로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3. 주요 내용

교황 칙서 Clericis laicosla는 어떤 구실이나 명목으로든 교황청의 권한 없이 평신도에게 수입이나 교회의 수입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성직자와 그러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받는 황제, 왕 등은 ''자동 파문''의 형벌을 받도록 규정했다.[2]

이 칙서는 평신도에 대한 과장된 비난과 격렬한 어조로 인해 비판받았다. 또한, 순수 교회 수입과 성직자가 봉건제에서 보유한 "평신도 수수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3]

Clericis laicosla는 전통적인 원칙을 상기시켰지만, 프랑스 왕의 강력한 반발과 프랑스 주교들의 압력으로, 보니파시오 8세는 1297년 7월 Etsi de statula를 발표하여 비상시에는 교황 동의 없이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6]

이후 Clericis laicosla는 교회법 모음집인 Liber Sextus Decretaliumla에 포함되었으나, 베네딕토 11세 사후에야 폐지된 것으로 취급되었다.[7]

3. 1. 성직자 과세 금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교황 칙서 Clericis laicosla는 어떠한 구실이나 명목으로든 교황청의 권한 없이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수입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성직자가 이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동 파문''의 형벌이 내려졌다.[2]

제임스 F. 러플린은 《가톨릭 백과사전》(1903)에서 이 칙서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첫째, 성직자도 평신도와 동등하게 왕실 보조금의 필요성과 액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교회 수입을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교회 수장과 상의해야 한다.[3]

이 칙서는 어조가 격렬하고 평신도를 과장되게 비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칙서 서두의 "평신도는 아주 옛날부터 성직자에 적대적이었다"는 주장은, 오늘날 학자들조차 많은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보여주는 헌신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한다.[4] 또한, 순수한 교회적 관직의 수입과 봉건제에서 성직자가 보유한 "평신도 수수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필리프 4세의 고문들은 교황의 성급한 표현을 이용해 설명을 강요함으로써 교황을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고 권위를 약화시켰다.[3]

Clericis laicosla는 전통적인 원칙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왕의 강력한 반발과 프랑스 주교들의 타협 압력에 놀란[5] 보니파시오 8세는 1297년 7월, 또 다른 교황 칙서 Etsi de statula를 발표하여 비상시에는 교황의 동의 없이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Clericis laicosla는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그의 교회법 모음집인 Liber Sextus Decretaliumla에 포함되었다. 이 칙서가 실제로 폐지된 것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보니파시오 8세의 후임인 베네딕토 11세가 사망한 후였다.[7]

3. 2. 기본 원칙

교황 칙서는 어떠한 구실이나 명목으로든 교황청의 권한 없이 평신도에게 수입이나 교회의 수입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성직자나 기타 교회 상급자, 그리고 그러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받는 모든 황제, 왕, 공작, 백작 등은 ''자동 파문''의 형벌을 받도록 규정했다.[2]

《가톨릭 백과사전》(1903)에 글을 기고한 제임스 F. 러플린은 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 성직자도 평신도와 동등하게 왕실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과 액수를 결정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 교회의 수입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의 수장을 상의해야 한다.[3]

이 교황 칙서는 어조의 격렬함과 모든 시대의 평신도에 대한 과장된 비난으로 비판받았다. 교황 칙서의 시작 부분에서는 "평신도는 아주 옛날부터 성직자에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학자들조차도 많은 평신도가 여전히 많은 성직자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열정과 헌신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라고 말한다.[4] 또한 이 교황 칙서는 순수한 교회적 관직의 수입과 성직자가 봉건제에서 보유한 "평신도 수수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필리프의 고문들은 교황의 성급한 표현을 재빨리 이용하여 그에게 설명을 강요함으로써 그를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고 그의 권위를 약화시켰다.[3]

Clericis laicosla는 전통적인 원칙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프랑스 왕의 강력한 반발과 타협을 모색하는 프랑스 주교들의 압력에 놀란[5] 보니파시오는 1297년 7월에 또 다른 교황 칙서인 Etsi de statula를 발표하여, 비상시에는 교황의 동의 없이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Clericis laicosla는 교황 보니파시오에 의해 그의 교회법 모음집인 Liber Sextus Decretaliumla에 포함되었다. 보니파시오의 후임인 베네딕토 11세가 사망한 후에야 교회법 학자들이 이 교황 칙서를 실제로 폐지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7]

3. 3. 비판

이 교황 칙서는 어조가 격렬하고 모든 시대의 평신도를 과장되게 비난하여 비판을 받았다. 교황 칙서의 시작 부분에서는 "평신도는 아주 옛날부터 성직자에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학자들조차도 많은 평신도가 여전히 많은 성직자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열정과 헌신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라고 말한다.[4] 또한 이 교황 칙서는 순수한 교회적 관직의 수입과 성직자가 봉건제에서 보유한 "평신도 수수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필리프의 고문들은 교황의 성급한 표현을 재빨리 이용하여 그에게 설명을 강요함으로써 그를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고 그의 권위를 약화시켰다.[3]

4. 영향 및 결과

Clericis laicosla는 주로 잉글랜드 왕국에드워드 1세프랑스 왕국필리프 4세가 가스코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성직자에게 과세하여 아키텐 공작령의 지배권을 놓고 싸운것에 대한 내용이었다.[9] 프랑스는 금이나 은의 수출을 금지하여 로마가 프랑스에서 얻는 수입을 차단했고, 보니파시오는 로마에서 콜론나 가문이 일으킨 반란에 직면해야 했다.[10] 교황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8]

4. 1. Etsi de statu

Etsi de statula는 1297년 7월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발행한 교황 칙서이다. 이 칙서는 교황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재산에 과세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던 Clericis laicosla를 철회하는 내용이었다. Etsi de statula는 비상사태의 경우 과세를 허용했다.[8]

Clericis laicosla는 주로 잉글랜드 왕국에드워드 1세프랑스 왕국필리프 4세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가스코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성직자에게 과세하여 아키텐 공작령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다.[9] 그러나 프랑스는 금이나 은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대응하여, 로마가 프랑스에서 얻는 수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동시에 보니파시오는 로마에서 콜론나 가문이 일으킨 의심스러운 반란에 직면해야 했다.[10] 교황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더 유화적인 Etsi de statula를 발행했다.[8]

참조

[1] 서적 Robert Winchelsey and the Crown 1294-1313: A Study in the Defence of Ecclesiastical Liberty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웹사이트 Medieval Sourcebook: Clericis laicos https://web.archive.[...] 2008-12-31
[3] 간행물 Clericis Laicos." The Catholic Encyclopedia http://www.newadvent[...] Robert Appleton Company 2016-03-04
[4] 서적 The Civilization of the Middle Ages
[5] 서적 On Royal and Papal Power https://books.google[...] Toronto, PIMS
[6] 서적 A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300-1450 https://archive.org/[...] Routledge
[7] 논문 “Clericis laicos and the Canonists,” in Popes, Teachers, and Canon Law in the Middle Ages Cornell University Press
[8] 서적 A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300-1450 https://archive.org/[...] Routledge
[9] 서적 The Thirteenth Century: 1216-1307 Clarendon Press
[10] 뉴스 Boniface VIII’s Bull Unam Sanctam http://www.historyto[...] Histor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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