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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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율은 과세 대상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과세 표준의 크기, 세율의 구조, 세금 포함 여부, 세금 공제 및 감면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세율은 비례세율, 차등세율, 실효세율 등으로 나뉘며, 과세 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포함세율과 불포함세율로 구분되며, 세금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적 세율에 대한 이론과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 일정 세율, 제한 세율 등의 개념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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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
| 정의 | |
| 세율 | 세율은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이다. |
| 세율 종류 | |
| 법정세율 | 법정세율은 법률에 명시된 세율이다. |
| 실효세율 | 실효세율은 실제 세수입을 과세 대상 금액으로 나눈 세율이다. |
| 한계세율 |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증가했을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
| 평균세율 | 평균세율은 총 세금을 총 과세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
| 세율 시스템 | |
| 누진세율 | 누진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시스템이다. |
| 역진세율 | 역진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감소하는 시스템이다. |
| 비례세율 | 비례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시스템이다. |
| 세율의 경제적 영향 | |
| 높은 세율 | 높은 세율은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
| 낮은 세율 | 낮은 세율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
| 적절한 세율 | 적절한 세율은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
| 외부 링크 | |
2. 세율의 종류
세율은 과세 요건 중 하나로, 과세 표준과 함께 세액을 결정하는 요건이다. 과세 표준은 과세물건을 금액이나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며, 세율은 이 과세 표준에 곱해져 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세율은 크게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와 세율 구조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 '''종가세''':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과세 표준에 백분율 등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1][2]
- '''종량세''':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다.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과세 표준 단위당 일정 금액을 세율로 표시한다.[14]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담배 1개비당 0.1435USD, 20개비 한 갑당 2.87USD의 세율이 적용된다.[15]
- 세율 구조에 따른 분류:
-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세율이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성, 투명성, 중립성, 안정성 때문에 사용된다.
-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이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에 주로 사용된다.
- '''역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없지만, 소비세의 경우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면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율들이 있다.
- 법정 세율: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율이다.[2]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법정 세율을 가질 수 있으며, 판매세는 단일 법정 세율을 가질 수 있다. 법정 세율은 백분율로 표시되며 항상 실효세율보다 높다.[3]
- 한계 세율: 지정된 상위 소득 구간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설정된 세율이다.
2. 1.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은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종가세
: 과세 표준이 금액·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종량세
: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다.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1. 1. 종가세
과세 표준이 금액·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표준에 백분율 등으로 표시되는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1][2].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일본의 에도 시대의 연공에서는 40%의 세율을 "사공육민(四公六民)"과 같이 표현했다. 재원으로서의 영속성이 부족한 100% 이상의 세율은 거의 채택되지 않지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같이, 세수보다는 어떤 계층의 자산 몰수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1946년에 일본에서 도입된 전시보상특별세의 세율은 100%였다.
2. 1. 2. 종량세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 과세 표준의 단위당 일정 금액을 세율로 표시한다.[14]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Specific tax영어 또는 단위당 세율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정된 세액이다. 이는 세율이 백분율 형태가 아닌 단일 단위 형태로, 상품 가격이 아닌 단위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종량세는 담배세에 사용되는데, 높은 종량세가 담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담배와 같은 상품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14]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20개비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갑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세율은 담배 1개비당 0.1435USD, 담배 20개비 한 갑당 2.87USD이다.[15] 따라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0USD이든 12USD이든, 두 경우 모두 세액은 2.87USD이다.
2. 2. 세율 구조에 따른 분류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그 구조가 달라지는데, 크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로 나눌 수 있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세율이다. 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에 사용된다.
- '''차등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 세율이다. 여기에는 누진세율과 역진세율이 있다.
-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이다. 주로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에 사용된다.
- '''역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이다. 일본에서는 역진세율을 채택한 세금은 없지만, 소비세의 경우 생활필수품 및 준생활필수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면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실효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우대 조치가 없을 때의 과세표준과, 이러한 우대 조치를 적용받았을 때의 세액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우대 조치로 인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평균 세율'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2. 2. 1.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과 세액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는 세율이다.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일세율이라고도 하며, 가장 단순한 과세 방식 중 하나이다. 단순성, 투명성, 중립성, 안정성 때문에 사용된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액을 추정하고 정책 입안자가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쉽다.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의 단일세율은 4.4%로, 연간 과세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소득세는 4400USD가 된다. 실제로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은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유타 등 많은 미국 주에서 사용된다. 헝가리, 세르비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 국가, 아이슬란드, 볼리비아 등에서도 사용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단일 소득세율을 가진 주는 없으며, 모든 주에서 소득 유형을 구분하고 여러 할인 및 공제를 제공한다.
2. 2. 2.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도록 정해지는 세율이다.[2] 주로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에 사용된다.[2]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 누진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나뉜다.- 단순 누진세율 (전액 누진세율):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2]
- 초과 누진세율: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이 위의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과세표준이 일정액을 초과함에 따라), 그 진행된(초과한)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2]
- 단계 세율 (한계 세율): 초과 누진세율에서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다.[2]
- 평균 세율: 초과 누진세율에서 과세표준과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얻은 세액과의 비율이다.[2]
세율 구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진세에 사용되며, 과세 소득이 세율 구간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증가하여 최고 세율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 10%, 20%, 30%의 세 개의 세율 구간이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 보자. 여기서 10% 세율은 1USD에서 10000USD 사이의 소득에 적용되고, 20% 세율은 10001USD에서 20000USD 사이의 소득에 적용되며, 30% 세율은 20000USD를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적용된다. 이 시스템에서 25000USD를 버는 사람은 소득의 처음 10000USD에 대해 1000USD(10%), 소득의 두 번째 10000USD에 대해 2000USD(20%), 소득의 마지막 5000USD에 대해 1500USD(30%)를 지불한다. 총 4500USD를 지불하며, 이는 18%의 평균 세율이다.
2. 2. 3. 역진세율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없지만, 소비세의 경우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면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 3. 기타 세율
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 혼합 세율: 일부 재화에 대해 정액 세율과 정률 세율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 주로 담배, 주류, 연료에 부과되는 소비세 또는 죄악세에 사용된다.[16]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개비 담배 한 갑에 대해 소매 가격의 16.5%에 해당하는 정률 세율과 담배 한 갑당 6.33GBP의 정액 세율이 동시에 적용된다.[17]
- 법정 세율: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율이다.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법정 세율을 가질 수 있으며, 판매세는 단일 법정 세율을 가질 수 있다.[2] 법정 세율은 백분율로 표시되며 항상 실효세율보다 높다.[3]
- 한계 세율: 지정된 상위 소득 구간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설정된 세율이다. 2016년 미국에서는 415,050달러가 기준이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39.6%였다. 415,050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35% 이하)이 적용되었다.[11][12]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수학적으로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는 총 세금 부채, i는 총 소득, ∆는 수치적 변화)
2023년 미국에서 사용된 한계 세율 및 세율 구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세율 | ~부터... | ~까지… |
|---|---|---|
| 10% | 0USD | 11000USD |
| 12% | 11001USD | 44725USD |
| 22% | 44726USD | 95375USD |
| 24% | 95376USD | 182100USD |
| 32% | 182101USD | 231250USD |
| 35% | 231251USD | 578125USD |
| 37% | 578126USD | 그리고 이상 |
예를 들어 연간 58000USD 소득의 경우, 11000USD는 10%, 33725USD는 12%, 13275USD는 22%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 개인의 한계 세율은 22%이다. 이는 누진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시이다.[13]
2. 3. 1. 실효세율
실효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우대 조치가 없을 경우의 과세표준과, 이러한 우대 조치를 적용받은 경우의 세액과의 비율이다.[18][19] 우대 조치로 인해 세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평균 세율"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20]2. 3. 2. 혼합 세율
혼합 세율은 일부 재화에 대해 두 가지 세율(정액 세율 + 정률 세율)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보통 담배, 주류, 또는 연료에 부과되는 소비세 또는 죄악세에 사용된다.[16]예를 들어, 영국에서 20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을 살펴보자. 영국에서는 소매 가격의 16.5%에 해당하는 정률 세율과 담배 한 갑당 6.33GBP의 정액 세율이 동시에 적용된다.[17] 담배 한 갑의 세전 가격이 10파운드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정액세는 6.33GBP이고, 정률세는 10파운드 * 16.5% = 1.65GBP이다. 따라서 20개비 담배 한 갑의 가격은 17.98GBP이며, 세금은 7.98GBP이다.
2. 3. 3. 법정 세율
법정 세율은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율이다.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법정 세율을 가질 수 있으며, 판매세는 단일 법정 세율을 가질 수 있다.[2]법정 세율은 백분율로 표시되며 항상 실효 세율보다 높다.[3]
2. 3. 4. 한계 세율
한계 세율은 지정된 상위 소득 구간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설정된 세율이다. 2016년 미국에서는 415,050달러가 기준이었다. 해당 상위 소득 구간의 컷오프 포인트를 초과하는 연간 소득에 대한 2016년 한계 세율은 39.6%였다. 415,050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35% 이하)이 적용되었다.[11][12]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기서 ''t''는 총 세금 부채이고 ''i''는 총 소득이며, ∆는 수치적 변화를 나타낸다. 회계 관행에서 위의 방정식에서 세금 분자는 일반적으로 연방, 주, 지방 및 시 차원의 세금을 포함한다. 한계 세율은 누진세 제도를 가진 국가의 소득에 적용되며,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가장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산된다.
2023년 미국에서 사용된 한계 세율 및 세율 구간의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세율 | ~부터... | ~까지… |
|---|---|---|
| 10% | 0USD | 11000USD |
| 12% | 11001USD | 44725USD |
| 22% | 44726USD | 95375USD |
| 24% | 95376USD | 182100USD |
| 32% | 182101USD | 231250USD |
| 35% | 231251USD | 578125USD |
| 37% | 578126USD | 그리고 이상 |
연간 58000USD 소득의 경우 11000USD는 10%, 33725USD는 12%, 13275USD는 22%로 과세된다. 이 개인의 한계 세율은 22%이다. 이는 또한 누진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시이다.[13]
한계세는 정부가 세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다.
2. 3. 5.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실효세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18]이 용어는 회계 소득의 백분율이 아닌, 회계 소득 대비 총 납부 세액을 측정하기 위해 재무 보고에 사용된다. 국제 회계 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12[19]는 이를 회계 목적의 법인세 비용 또는 편익을 회계 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미국)(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nited States))에서, 이 용어는 회계 이익에 "추정 연간 실효세율"을 곱하여 중간(예: 분기별) 기간의 법인세 비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지침에서만 사용되며, 이 세율의 정의는 보고 주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20]
미국 소득세법에서 이 용어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외국 소득세가 해당 소득에 미국 세금이 적용되었을 경우 적용될 미국 세금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21]
실효세율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은 음의 실효세율이라고 불리는 그 부정성인데,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이 받은 세금 혜택이 과세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음의 세율은 세금 공제, 공제 또는 인센티브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전 소득이 100000USD이고 세금 혜택이 110000USD인 경우, 해당 법인은 음의 실효세율을 갖는다. 이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 시스템에서 정부는 개인에게 돈을 지불한다.[22]
3. 포함세율과 불포함세율
세율은 세금 포함 여부에 따라 포함세율과 불포함세율로 나눌 수 있다. 세금 체계 간의 비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세금 기반 정의의 차이로 인해 세율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23]
일부 세금 체계는 세금 기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하는 반면(세금 포함, 세전), 다른 세금 체계는 세금 기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세금 불포함, 세후).[23] 미국에서는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불포함으로, 소득세는 포함으로 표시된다. 유럽 대부분의 부가가치세(VAT) 국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세(GST) 국가를 포함하여 상품 가격을 인용할 때 세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여전히 세금 불포함 기준으로 세율을 정의한다.
불포함 및 포함 세금 간의 직접적인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세율을 다른 세율처럼 조작해야 한다.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임의의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려면, 포함 세율을 1에서 해당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다.
| 포함 세율 | 불포함 세율 |
|---|---|
| 15% | 18% |
| 20% | 25% |
| 25% | 33% |
| 33% | 50% |
| 50% | 100% |
3. 1. 포함세율 (Tax Inclusive)
일부 세금 체계는 세금 기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하는 반면(세금 포함, 세전), 다른 세금 체계는 세금 기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세금 불포함, 세후).[23] 미국에서는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불포함으로, 소득세는 포함으로 표시된다. 유럽 대부분의 부가가치세(VAT) 국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세(GST) 국가를 포함하여 상품 가격을 인용할 때 세금액을 포함한다.
세금 체계가 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 기반은 가구의 세전 소득이다. 해당 소득세율은 세금 기반에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이 공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율이 부과되는 기반에 포함된다. 개인의 총 소득이 100달러이고 소득세율이 20%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달러이다.
소득세는 "최고"에서 공제되므로, 개인은 세후 80달러를 갖게 된다. 25% 불포함 판매세율이 적용된 80달러짜리 재화는 20달러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판매세는 "최고"에 더해지므로, 개인은 80달러의 세전 재화에 대해 20달러의 세금을 지불하여 총 100달러를 지불한다. 어느 경우든, 100달러의 세금 기반은 80달러의 세후 지출 가능 금액과 20달러의 납부해야 할 세금의 두 부분으로 취급될 수 있다. 25% 불포함 세율은 조정을 거치면 20% 포함 세율에 근접한다.[23] 납부해야 할 세금을 세금 기반에 포함함으로써 불포함 세율은 포함 세율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포함 소득세율을 불포함 판매세율과 비교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i''를 포함 세율(소득세와 같음)이라고 하자. 20% 세율의 경우 ''i'' = 0.20
- ''e''를 불포함 세율(판매세와 같음)이라고 하자.
- ''p''를 재화의 총 가격(세금 포함)이라고 하자.
정부에 귀속될 수입:
:''p'' × ''i''
재화 판매자에게 남는 수입:
:''p'' - (''p'' × ''i'')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려면, 정부에 가는 돈을 회사가 순수익으로 얻는 돈으로 나눈다.
:''e'' = (''p'' × ''i'') / (''p'' - (''p'' × ''i'')) = (''p'' × ''i'') / (''p'' × (1 - ''i'')) = ''i'' / (1 - ''i'')
따라서, 임의의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려면, 포함 세율을 1에서 해당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다.
- 15% 포함 = 18% 불포함
- 20% 포함 = 25% 불포함
- 25% 포함 = 33% 불포함
- 33% 포함 = 50% 불포함
- 50% 포함 = 100% 불포함
3. 2. 불포함세율 (Tax Exclusive)
세금 체계 간의 비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세금 기반의 정의 차이로 인해 세율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23]
일부 세금 체계는 세금 기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데(세금 불포함, 세후),[23] 미국에서는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불포함으로 표시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세(GST) 국가들은 상품 가격을 인용할 때 세금액을 포함하지만, 여전히 세금 불포함 기준으로 세율을 정의한다.
불포함 및 포함 세금 간의 직접적인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세율을 다른 세율처럼 조작해야 한다. 세금 체계가 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 기반은 가구의 세전 소득이다. 해당 소득세율은 세금 기반에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이 공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율이 부과되는 기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불포함 판매세율이 적용된 80달러짜리 재화는 20달러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판매세는 "최고"에 더해지므로, 개인은 80달러의 세전 재화에 대해 20달러의 세금을 지불하여 총 100달러를 지불한다. 어느 경우든, 100달러의 세금 기반은 80달러의 세후 지출 가능 금액과 20달러의 납부해야 할 세금의 두 부분으로 취급될 수 있다. 25% 불포함 세율은 조정을 거치면 20% 포함 세율에 근접한다.[23] 납부해야 할 세금을 세금 기반에 포함함으로써 불포함 세율은 포함 세율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포함 소득세율을 불포함 판매세율과 비교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i''를 포함 세율(소득세와 같음)이라고 하자. (20% 세율의 경우 ''i'' = 0.20)
- ''e''를 불포함 세율(판매세와 같음)이라고 하자.
- ''p''를 재화의 총 가격(세금 포함)이라고 하자.
정부에 귀속될 수입:
:''p'' X ''i''
재화 판매자에게 남는 수입:
:''p'' - (''p'' X ''i'')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려면, 정부에 가는 돈을 회사가 순수익으로 얻는 돈으로 나눈다.
:''e'' = (''p'' X ''i'') / (''p'' - (''p'' X ''i'')) = (''p'' X ''i'') / (''p'' X (1 - ''i'')) = ''i'' / (1 - ''i'')
따라서 임의의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려면, 포함 세율을 1에서 해당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다.
- 15% 포함 = 18% 불포함
- 20% 포함 = 25% 불포함
- 25% 포함 = 33% 불포함
- 33% 포함 = 50% 불포함
- 50% 포함 = 100% 불포함
3. 3. 세율 변환
세금 체계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세금 기반 정의의 차이 때문에 세율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23] 포함세율()을 불포함세율()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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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의의 포함 세율을 불포함 세율로 변환하려면, 포함 세율을 1에서 해당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다.
4. 세금 공제와 세액 공제
세금 공제와 세금 감면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다. 개인은 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한계세율 및 평균세율과 관련이 있다.[24]
4. 1. 세금 공제(Deductions)
소득 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금액으로,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준다. 소득 공제를 통해 개인 세금과 과세 소득, 평균 세율이 낮아진다. 소득 공제의 가치는 최고 한계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고 한계 세율 구간이 10%인 개인의 경우 2000USD에 대한 최대 공제액은 200USD이다. 반면 최고 한계 세율이 37%인 개인의 경우 2000USD에 대한 최대 공제액은 740USD이다.[25]4. 2. 세액 공제(Credits)
세액 공제는 개인의 세금 청구서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24] 세액 공제는 평균 세율을 낮추지만, 한계 세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이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직접적으로 2000USD만큼 줄어든다.5. 최적 세율
최적세율에 대한 표준 이론은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세금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7]
5. 1. 래퍼 곡선(Laffer Curve)
래퍼 곡선은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으로,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래퍼 곡선은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생산량과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수를 극대화하는 세율이 존재한다.[28]6. 지방세법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 일정 세율, 제한 세율 등의 개념이 사용된다.
-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때 통상적으로 따라야 하는 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필요에 따라 표준세율과 다르게 세율을 정할 수 있다.
- '''일정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세율이다. 지방 소비세, 특별 토지 보유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제한 세율'''은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때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도시 계획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1.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때 통상적으로 따라야 하는 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세율과 다르게 세율을 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은 총무대신이 지방교부세액을 정할 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로 사용된다.[1]6. 2. 일정 세율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세율이다.[1] 지방 소비세(지방세법 제72조의83), 특별 토지 보유세(지방세법 제594조)가 이에 해당한다.[1]6. 3. 제한 세율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때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초과할 수 없는 세율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도시 계획세(지방세법 제702조의4) 등이 이에 해당한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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