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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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이프가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9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는 달리, 국제법에 부합하는 경제 발전 및 무역 과정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된다.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하며, WTO 협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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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 | |
|---|---|
| 일반 정보 | |
| 명칭 | 세이프가드 |
| 다른 이름 |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수입 제한 조치 |
| 정의 | |
| 내용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
| 유형 | 관세 수량 제한 기타 조치 |
| 발동 요건 | |
| 수입 증가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
| 피해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함 |
| 인과 관계 |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함 |
| 절차 | |
| 조사 개시 | 정부는 이해 관계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 심사 | 정부는 조사를 통해 수입 증가, 국내 산업 피해, 인과 관계 등을 심사함 |
| 최종 결정 | 정부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여부와 내용을 결정함 |
| 국제 규정 | |
| 세계 무역 기구(WTO) |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규제됨 |
| 협정 내용 |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시적이어야 함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목적 | |
| 국내 산업 보호 |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기타 | |
| 참고 |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소비자에게는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이다. 세계 무역 기구(WTO) 설립 협정 부속서 1A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9조에 따른 긴급 수입 제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95년에 발효되었다.
일본 법에서는 관세 관련 긴급 관세는 관세율법 제9조, 수량 제한은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실시된다.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업 협정은 특별 세이프가드를 인정한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량 및 가격 기준이 있으며, 일반 세이프가드와 달리 발동을 위한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되며, 관세 인상에 대한 대가도 필요 없다. 일본에서는 관세 잠정 조치법 제7조의 3 및 제7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독자적인 쇠고기 및 돼지고기 관세 긴급 조치를 시행했으나, 경제 연계 협정(EPA) 및 자유 무역 협정(FTA) 대상 국가 증가로 2020년에 폐지되었다.[3]
2. 1.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9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 아닌, 국제법에 부합하는 경제 발전 및 무역 과정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된다. 회원국들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자발적" 수출 제한과 같은 "회색 지대" 조치를 포기하고,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이프가드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회원국은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예외적으로 2013년까지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에 차별적인 세이프가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 분야에서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 규정된 대로 일부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2. 3. 지역 무역 협정 및 기타 협정
지역 무역 협정은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세이프가드가 성공적으로 사용된 사례 중 하나는 리히텐슈타인이 유럽 연합과의 EEA 협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하여 이민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보다 영구적인 이민 제한 협정이 마련될 때까지였다.북아일랜드 의정서 제16조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영국 및 유럽 연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3. 세이프가드의 종류
세이프가드는 크게 일반 세이프가드와 특별 세이프가드로 나뉜다.
일반 세이프가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9조와 세계 무역 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드물게 사용되었고, 일부 국가는 "회색 지대" 조치를 선호했다. WTO 협정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회색 지대" 조치를 포기하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채택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해 관세화된 농산물 품목에 대해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수량 및 가격 기준이 있으며, 일반 세이프가드와 달리 발동을 위한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관세 인상에 대한 대가도 필요 없다.
경제 연계 협정(EPA)이나 자유 무역 협정(FTA)에서도 독자적인 세이프가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세이프가드와 유사한 규정 또는 특정 물품에 대해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 발동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긴급 조치가 있었으나, 경제 연계 협정, 자유 무역 협정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많아짐에 따라 2020년 관세 개정으로 폐지되었다.[3][4]
각국은 수입 제한에 관한 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74년 통상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하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조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1. 일반 세이프가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9조 및 세계 무역 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긴급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수량 제한 등의 형태로 조치가 취해진다.[1]일반 세이프가드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경제 발전 및 무역 과정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되며,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부정적인 관행과는 대조된다. 세계 무역의 맥락에서 세이프가드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보상과 함께, 보편적인 기반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이프가드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회원국은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비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는 세이프가드 협정 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특별 협정에서도 제공된다.
다음은 일반 세이프가드의 사례이다.
| 국가 | 시기 | 내용 |
|---|---|---|
| 일본 | 2001년 4월 23일 | 중화인민공화국산 돗자리, 생 표고버섯, 파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발동[5]。 |
| 일본 | 2001년 11월 9일 | 위 3개 품목에 대해 긴급 관세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환급 |
| 미국 | 2002년 | 일본, 유럽 연합, 중국, 대한민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발동. |
| 미국 | 2009년 | 중국산 승용차,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발동. |
| 미국 | 2018년 1월 22일 | 태양광 발전 패널에 30%, 세탁기에 2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주로 중국 제품을 염두에 둔 것[6]。 |
| 베트남 | 2016년 | 중국의 철강 제품 과잉 생산·수출에 대해 베트남 상공부가 발동. 일본 정부는 "발동 요건을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7] |
3. 2. 특별 세이프가드 (SSG)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관세화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SSG)가 인정된다.[1] 이는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며, 수량 기준 또는 가격 기준에 따라 자동 발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와 달리 별도의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관세 인상에 대한 대가도 필요 없다.[1]일본의 경우, 관세 잠정 조치법 제7조의 3 및 제7조의 4에서 특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다.[1]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3. 경제 연계 협정(EPA) 및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세이프가드
많은 경제 연계 협정(EPA) 및 자유 무역 협정(FTA)은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해 독자적인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고 있다.[3] 이러한 조항은 통상적인 일반 세이프가드와 유사한 규정을 따르거나, 특정 물품에 대해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 발동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한다.[3] 이러한 자동 발동 규정은 농업에 관한 협정의 특별 세이프가드처럼 조사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관세 인상에 대한 대가도 필요 없다.4. 한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각종 자유 무역 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1. 관련 법률
긴급 관세는 관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량 제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실시된다.[1]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관세 잠정 조치법 제7조의 3 및 제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8품목, 2020년도에는 3품목이 적용되었다.[1]일본 독자적인 제도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관한 관세의 긴급 조치가 있었다. 이는 수입 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을 WTO 협정의 양허 범위 내에서 되돌리는 것이다. 관세 잠정 조치법 제7조의 5 및 제7조의 6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관세 개정으로 폐지되었다.[3][4]
4. 2. 세이프가드 적용 사례 (한국)
2001년 4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산 돗자리, 생 표고버섯, 파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발동했다.[5]2001년 11월 9일: 대한민국 정부는 위 3개 품목에 대해 긴급 관세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환급했다.
5. 세이프가드 적용 사례 (해외)
2001년 4월 23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입하는 돗자리, 생표고버섯, 파에 대해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발동했다.[5] 2001년 11월 9일, 이 3개 품목에 대한 긴급 관세 발동을 철회하고 잠정 관세를 환급했다.
미국은 2002년 일본, 유럽 연합, 중국,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5] 2009년에는 중국산 승용차 및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2018년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6]
베트남은 2016년 중국산 철강 제품의 과잉 생산 및 수출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7]
5. 1. 미국
- 2002년: 일본, 유럽 연합, 중국,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5]
- 2009년: 중국이 수출하는 승용차,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5]
- 2018년 1월 22일: 미국이 태양광 발전 패널에 30%, 세탁기에 2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주로 중국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6]
5. 2. 베트남
2016년, 베트남 상공부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과잉 생산 및 수출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발동 요건을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7]5. 3. 일본
2001년 4월 23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중화인민공화국중국어이 수출하는 돗자리, 생표고버섯, 파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발동했다.[5] 2001년 11월 9일, 일본은 위 3개 품목에 대해 긴급 관세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잠정적인 긴급 관세를 환급했다.5. 4. 기타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연합과의 EEA 협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하여 이민을 제한한 적이 있다. 이는 보다 영구적인 이민 제한 협정이 마련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였다.[1]6.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 및 분쟁 해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 소위원회는 2003년 5월 미국의 조치가 위법임을 판정했다.
2015년 인도가 일본산 철강 제품(열연 코일 등)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자, 일본 정부는 2017년 WTO에 분쟁 해결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듬해 WTO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 발표 전 해당 관세는 해소됨).[9]
참조
[1]
웹사이트
セーフガード対象品目の輸入数量等の公表
https://www.customs.[...]
[2]
간행물
立法と調査 2019. 2 No. 410
https://www.sangiin.[...]
[3]
간행물
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2019年11月25日資料1-2暫定税率等の適用期限の到来p5-6
https://www.mof.go.j[...]
[4]
법률
関税定率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3月31日法律第9号)
[5]
법령
ねぎ等に対して暫定的に課する緊急関税に関する政令(平成13年4月20日政令第167号)
[6]
웹사이트
トランプ米政権、太陽光パネルと洗濯機にセーフガード発動
https://www.cnn.co.j[...]
CNN
2018-01-23
[7]
뉴스
鉄鋼の輸入制限、インド・ベトナムに是正要求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8]
서적
ゼロからわかる経済の基礎
講談社
[9]
웹사이트
WTOで日本勝訴 インドの鉄鋼関税上げで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8-11-07
[10]
보고서
World Bank Safeguard Policies and the UNFCCC REDD+ Safeguards
https://www.forestca[...]
Institute of Green Economy
2011-01-01
[11]
보고서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UNFCCC REDD+ Safeguards
http://www.clientear[...]
2013-01-01
[12]
보고서
REDD: Addressing the Drivers – A case for the WTO?
http://www.greenpeac[...]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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