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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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솔섬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에 위치한 섬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889m2이다. 「독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솔섬 (진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리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전라남도 진도군
면적1,889m2
일반 정보
이름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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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04호
* 면적 : 1,889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

2.1. 지정 정보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04호
* 면적 : 1,889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

2.2. 생태적 가치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889m2이고,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에 위치한다.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