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진도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솔섬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에 위치한 섬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889m2이다. 「독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솔섬 (진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리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전라남도 진도군
면적1,889m2
일반 정보
이름솔섬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진도군의 지리 - 관매도
  • 진도군의 지리 - 가사군도
    가사군도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속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적 전설 및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이름 유래를 가지고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목포항에서 여객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고려 시대에는 '가서'로 불렸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전라남도의 섬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04호
* 면적 : 1,889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

2.1. 지정 정보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04호
* 면적 : 1,889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

2.2. 생태적 가치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889m2이고,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에 위치한다.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