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진도군)
1. 개요
솔섬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에 위치한 섬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과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889m2이다. 「독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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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지리 -
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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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지리 -
가사군도
가사군도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속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적 전설 및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이름 유래를 가지고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목포항에서 여객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고려 시대에는 '가서'로 불렸다. -
전라남도의 섬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04호
* 면적 : 1,889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
2.1. 지정 정보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04호
* 면적 : 1,889m2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
2.2. 생태적 가치
솔섬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889m2이고,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72에 위치한다.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