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개조 (후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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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앙개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적인 신조를 13개 항목으로 요약한 것으로, 초대 교회 회장인 조셉 스미스가 기록했다. 이 신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신에 대한 믿음, 인간의 책임,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의 원리, 교회 조직, 영적인 은사, 성경과 몰몬경, 계시, 이스라엘의 집합, 종교의 자유, 사회적 책임, 윤리적 삶을 포함한다. 신앙개조는 시대에 따라 수정 및 발전되었으며, 다른 판본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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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개조 (후기성도) | |
---|---|
개요 | |
명칭 | 신앙 개조 (信條改造) |
영문 명칭 | Articles of Faith |
종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특징 | 간결한 신앙 선언문 |
내용 | |
핵심 내용 |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믿음 인간의 타락과 속죄 복음의 기본 원리와 의식 교회의 조직과 권세 종교적인 자유, 진실, 정직, 미덕 추구 |
역사 | |
기원 | 조셉 스미스가 1842년 미국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발행한 《타임스 앤 시즌스》에 보낸 편지에 처음 기술됨 |
목적 | 비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함 |
구성 | |
조항 수 | 13개 |
내용 요약 | 제1조: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 제2조: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책임과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 제3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 제4조: 복음의 기본 원리 (믿음, 회개, 침례, 성령의 은사) 제5조: 복음을 전파하고 의식을 집행할 권세 제6조: 초기 기독교회와 동일한 조직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집사) 제7조: 예언의 은사, 방언, 번역, 치유 제8조: 성경과 몰몬경의 정경으로서의 위치 제9조: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 제10조: 이스라엘의 집합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제11조: 신앙의 자유 제12조: 국가에 대한 복종 제13조: 정직, 진실, 순결, 친절, 미덕,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
중요성 | |
교회 내 역할 | 교리 교육, 선교 사업,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기초 |
특징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 |
2. 신앙개조의 내용
신앙개조는 후기 성도 교회의 첫 번째 회장인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13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9][10][11]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 내용 |
---|---|
제1조 |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
제2조 |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
제3조 |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
제4조 |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
제5조 |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
제6조 |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
제7조 |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 |
제8조 |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몰몬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
제9조 |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
제10조 |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
제11조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
제12조 |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하고, 법률을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
제13조 |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이미 많은 것을 견뎌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
2. 1. 제1조 - 제4조: 기본 교리
신앙개조는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되고 얼마 후에 현대의 첫 번째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교회 회장인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 신조를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교리를 13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전해주었다.처음 네 개의 조항은 후기 성도 운동의 기본 교리를 명시하고 있다.
-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나타낸다.
- 두 번째는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한다.
-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네 번째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확인과 같은 핵심 원칙과 의식을 명시한다.
2. 1. 1. 제1조: 삼위일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9]2. 1. 2. 제2조: 원죄 부정과 개인의 책임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9]2. 1. 3. 제3조: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9] 이는 이중 예정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2. 1. 4. 제4조: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9]2. 2. 제5조 - 제6조: 교회 조직
제5조는 복음 전파와 의식 집행을 위해 예언과 권세 있는 자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함을 믿는다는 내용이다.[10] 이는 신권의 권세와 부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6조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의 조직이 회복되어야 함을 믿는다는 내용으로,[10] 초대 교회와 동일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2. 2. 1. 제5조: 신권의 권세와 부름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10] 이는 성임을 통해 신권(후기 성도)에 서임되어야 하며, 유효하고 합법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신권 열쇠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2. 2. 2. 제6조: 초대 교회 조직의 회복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10]2. 3. 제7조 - 제9조: 계시와 경전
제7~9조는 계시의 출처에 대한 믿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영적인 은사, 성경과 몰몬경, 그리고 지속적인 계시에 대한 믿음이다.2. 3. 1. 제7조: 영적인 은사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9]2. 3. 2. 제8조: 성경과 몰몬경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몰몬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9]2. 3. 3. 제9조: 계속적인 계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9]2. 4. 제10조 - 제12조: 이스라엘의 집합, 종교의 자유, 사회적 책임
신앙개조 제10조는 이스라엘의 집합과 시온 건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지구가 낙원으로 회복될 것을 믿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조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와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12조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11]2. 4. 1. 제10조: 이스라엘의 집합과 시온 건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11]2. 4. 2. 제11조: 종교의 자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11]2. 4. 3. 제12조: 법률 준수와 사회 참여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하고, 법률을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11]2. 5. 제13조: 윤리적 삶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이미 많은 것을 견뎌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11]3. 신앙개조의 역사와 변천
신앙개조는 조셉 스미스가 1830년대에 작성한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쳤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작성한 초기 8개 조항의 신조는 신앙개조와 유사하며, 부분적으로 파생되었을 수 있다.[1] 웬트워스 서신보다 앞선 초기 신조에는 조셉 영의 5개 조항 신조, 팔리 P. 프랫의 18개 조항 신조, 올슨 프랫의 19개 조항 신조, 올슨 하이드의 16개 조항 신조가 있었다.[2] 조셉 스미스는 1842년 시카고 데모크랫의 편집장 존 웬트워스에게 보낸 편지(웬트워스 서신)에서 신앙개조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9]
3. 1. 초기 신조
올리버 카우드리가 작성한 초기 8개 조항의 신조는 신앙개조와 유사하며, 부분적으로 파생되었을 수 있다.[1] 웬트워스 서신보다 앞선 초기 신조에는 조셉 영의 5개 조항 신조, 팔리 P. 프랫의 18개 조항 신조, 올슨 프랫의 19개 조항 신조, 올슨 하이드의 16개 조항 신조가 포함되었다.[2]3. 2. 웬트워스 서신
조셉 스미스는 1842년 시카고 데모크랫의 편집장 존 웬트워스에게 보낸 편지(웬트워스 서신)에서 신앙개조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9]4. 다른 판본
제임스 H. 플래니건(James H. Flanigan)은 1849년 4월 영국에서 14개 조항으로 수정된 유사한 신조를 발표했는데, 이는 19세기 다른 자료에서도 인용되었다.[2] 이 신조는 다음과 같은 여러 변경 사항이 있었다.[2][3]
- 열 번째 조항("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다하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다음에 새로운 조항 추가
- 일곱 번째 조항에서 성령의 은사를 더 길게 나열
- 네 번째 조항의 의식 목록에 "주의 만찬"을 추가
- 여덟 번째 조항에서 "다른 모든 좋은 책들"을 언급
- 마지막 조항에 "보상의 '보상'을 기대하며"를 추가
이 버전은 때때로 원본으로 오인되기도 한다.[4]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훨씬 더 긴 신조 개정판은 '''신앙 및 실천 조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 교회(성전 부지),[5] 그리스도 교회(페팅파), 엘리야 메시지를 가진 그리스도 교회[6] 및 엘리야 메시지를 가진 그리스도 교회(확실한 길)에서 사용한다.[7] 페팅파와 두 엘리야 메시지 그룹이 경전으로 간주하는 주의 말씀은 이 조항들이 영감을 받았으며, 그 문구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한다.[8] 현재 성전 부지 그룹이 발행하는 버전[5]은 다른 그룹에서 사용하는 버전과 다른 제20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거와 동성 결혼을 일부다처제와 함께 비난한다.
참조
[1]
간행물
Address
http://www.centerpla[...]
1834-10
[2]
백과사전
Articles of Faith
http://eom.byu.edu/i[...]
Brigham Young University
[3]
웹사이트
Articles of Faith: 1849 (Flanigan)
https://www.fairmorm[...]
FairMormon
[4]
웹사이트
Question: Is it true that there used to be fourteen Articles of Faith?
https://www.fairmorm[...]
FairMormon
[5]
웹사이트
Basic Beliefs: Articles of Faith and Practice
https://web.archive.[...]
Church of Christ
2014-02-13
[6]
웹사이트
The Articles of Faith and Practice
http://www.elijahmes[...]
The Church of Christ "with the Elijah Message"
[7]
웹사이트
Articles of Faith and Practice
https://johnthebapti[...]
The Church of Christ with the Elijah Message, The Assured Way of the Lord
[8]
간행물
The Word of the Lord Brought to Mankind by an Angel
https://johnthebapti[...]
The Church of Christ with the Elijah Message, The Assured Way of the Lord
[9]
문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이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모든 인류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교리의 부정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대속하여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 구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가르친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되므로 이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또, 후기성도에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으므로 침례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린아이로 죽은 자는 모두 해의 왕국의 영광으로 인도되어 구속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10]
문서
이는 신권의 권능에 의해 부름을 받아야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서는 1829년 5월 15일 조셉스미스 2세와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도중에 죄사함을 위한 침례에 대해 알고자 서스케하나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그는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고 밝혔으며, 그들에게 안수 성임하여 회개와 침례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아론 신권을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그 두 사람은 서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는 이날을 신권회복 기념일로 매년 기념 행사를 갖는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달 말경에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을 받고 대신권인 멜기세댁 신권을 성임받았다. 이로써 합당하게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의식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11]
웹사이트
(교리와 성약 134편) 정부 및 일반 법률에 대한 선언문
http://scriptures.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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