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률
1. 개요
안영률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언론 관련 사건과 언론법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주요 판결로는 금연초 제조·판매 사건, 김태촌 뇌물 사건, 김해시장 뇌물 사건, 울산시 공무원 뇌물 사건, 콜트악기 해고 사건 등이 있다.
2. 생애
안영률은 1957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0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다가 2012년 2월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동진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법정을 찾은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등은 "재판 연기 사실을 법원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항의했다.
2.1. 언론 관련 활동
1997년 창원지방법원 재직 당시 경상남도 언론중재부장을 역임했고, 199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도 언론 관련 사건을 맡았다. 200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언론 판례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직 중에는 언론법 커뮤니티 제3대 회장을 역임했다.
3. 주요 판결
안영률 판사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하위 섹션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유형별로 언급한다.
* 형사 사건: 금연초 제조, 뇌물 수수, 성추행,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민사 및 행정 사건: 국가 상대 소송, 명예훼손 소송, 해고 무효 소송,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판결을 내렸다.
3.1. 형사 사건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2월 11일, 금연초의 항니코틴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조업자 윤모씨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모씨에게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벌금 350,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 벌금 200,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8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공업을 상대로 국가가 낸 80 상당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8월 23일에는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500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 87.5, 경향신문 50, 동아일보 37.5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6월 5일, 김태촌에게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서 특혜를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0을 선고받은 전 진주교도소 소장 이모씨(58세)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김태촌도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씨가 자신이 전달한 수표의 종류를 모르고, 뇌물을 전달한 날짜도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김씨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3월 19일에는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월 29일에는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건설회사 대표 안씨한테서 김해골프장 조성공사 수주와 관련해 90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8월 5일에는 관급 공사 및 납품 등과 관련해 73회에 걸쳐 120 상당과 17회에 걸쳐 28 상당의 뇌물을 현금과 차명 계좌 형태로 받아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추징금 83.5과 징역 2년 6월, 추징금 28.5을 선고받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노모씨(6급), 최모씨(8급)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 추징금 86.5과 징역 2년 6월, 추징금 28.5을 선고했다. 8월 26일에는 동성여객 대표 등으로부터 25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위반으로 구속된 전 부산시 교통국장 김명진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고인의 나약함 때문에 빚어진 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5을 선고했다. 2005년 1월 20일에는 태국 전력청에 수출했다 반품된 애자부품 12만 개에 대해 재검사 실시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대한민국 철도청에 납품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남 마산시 고려애자공업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검수 절차를 거쳤고 납품된 애자에서 지금까지 불량신고가 전혀 없는 점과 계약 조건을 감안할 때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 "콜트악기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고 원직 복직 판결했다. 12월 16일에는 전국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3.2. 민사 및 행정 사건
* 2000년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3부 재판장 재직 당시 금연초 항니코틴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윤모씨와 총판권자 유모씨에게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벌금 350,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 벌금 200,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2000년 8월 1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재판장 재직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공업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80대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00년 8월 23일,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는 87.5, 경향신문은 50, 동아일보는 37.5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03년 6월 5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재직 당시 김태촌에게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전 진주교도소 소장 이모씨(58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김태촌도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씨가 자신이 전달한 수표의 종류를 모르고, 뇌물을 전달한 날짜도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김씨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04년 3월 19일,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2004년 4월 29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건설회사 대표 안씨로부터 김해골프장 조성공사 수주와 관련해 90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2004년 8월 5일, 관급 공사 및 납품 등과 관련해 73회에 걸쳐 120과 17회에 걸쳐 28의 뇌물을 현금과 차명 계좌 형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추징금 83.5과 징역 2년 6월, 추징금 28.5을 선고받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노모씨(6급), 최모씨(8급)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 추징금 86.5과 징역 2년 6월, 추징금 28.5을 선고했다.
* 2004년 8월 26일, 동성여객 대표 등으로부터 25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위반으로 구속된 전 부산시 교통국장 김명진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고인의 나약함 때문에 빚어진 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5을 선고했다.
* 2005년 1월 20일, 태국 전력청에 수출했다 반품된 애자부품 12만 개를 재검사 후 한국전력공사와 대한민국 철도청에 납품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남 마산시 고려애자공업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검수 절차를 거쳤고 납품된 애자에서 지금까지 불량신고가 전혀 없는 점과 계약 조건을 감안할 때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당시 "콜트악기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고 원직 복직 판결했다.
* 2009년 12월 16일, 전국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