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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도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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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톤 도슈틀러는 독일 국방군 장군으로,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그는 1944년 이탈리아에서 미군 포로 15명을 처형한 혐의로 전쟁 범죄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1945년 처형되었다. 도슈틀러는 제7군 참모장, 제57 보병 사단장, 제163 보병 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탈리아 전선에서 제75군단 사령관과 제73군단 사령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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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도슈틀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도슈틀러(오른쪽)와 그의 통역관인 앨버트 O. 허쉬먼(1945년 재판)
도슈틀러(오른쪽)와 그의 통역관인 앨버트 O. 허쉬먼(1945년 재판)
본명안톤 도슈틀러
출생일1891년 5월 10일
출생지뮌헨, 독일 제국
사망일1945년 12월 3일
사망 장소아베르사, 카세르타 현, 이탈리아 왕국
종교천주교
군 경력
소속 국가독일
군 종류독일 제국 육군
바이마르 공화국 육군
나치 독일 육군
복무 기간1910년–1945년
최종 계급보병대장
지휘제57보병사단
제163보병사단
제75육군단
제73육군단
주요 참전제2차 세계 대전
범죄 정보
유죄 판결 상태사형
형벌사형
유죄 판결전쟁 범죄
국가이탈리아
피해자15명
표적미국 전쟁 포로
날짜1944년 3월 26일
동기상관의 명령

2. 초기 생애 및 군 경력

도스틀러는 1910년 독일군에 입대하여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소위로 복무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부터 1940년까지 그는 제7군 참모장을 지냈다. 이후 제57 보병 사단(1941–42), 제163 보병 사단(1942)을 지휘했으며, 군단에서 임시로 지휘를 맡은 후 이탈리아에서 제75군단 사령관(1944년 1월~7월)으로 임명된 다음, 명칭이 제73군단으로 변경된 베네치아 해안 사령관(1944년 9월~11월)을 역임하며 전쟁을 마쳤다.

1891년 5월 10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1910년 6월 23일에는 바이에른 왕국 제6보병연대/Königlich Bayerisches 6. Infanterie-Regiment „Kaiser Wilhelm, König von Preußen“de에 사관후보생(Fahnenjunker)으로 입대하여 1912년 10월 28일까지 소위(Leutnant)로 진급했다. 1915년 12월 4일에는 제3 바이에른 왕국 군단/III. Königlich Bayerisches Armee-Korpsde에 배속되었다. 이후에도 동 군단에서 근무를 계속하며, 1916년 1월 14일에 중위(Oberleutnant)로, 1918년 10월 18일에 대위(Hauptmann)로 진급했다. 패전 후에도 바이마르 공화국군(Reichswehr)에 잔류했다. 1924년 10월 1일, 베를린의 국방성/Reichswehrministeriumde으로 이동하여 군사 첩보부 (후의 국방군 정보부)에서 근무했다. 1932년 4월 1일 소령(Major)으로 진급했다.

2. 1.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안톤 도슈틀러는 1891년 5월 10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1910년 6월 23일 바이에른 왕국 제6보병연대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12년 10월 28일 소위로 진급했다. 1915년 12월 4일에는 제3 바이에른 왕국 군단에 배속되었고, 이후에도 동 군단에서 계속 근무하며 1916년 1월 14일에 중위, 1918년 10월 18일에 대위로 진급했다.

2. 2. 제1차 세계 대전

안톤 도슈틀러는 1891년 5월 10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1910년 6월 23일 바이에른 왕국 제6보병연대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12년 10월 28일 소위로 임관했다. 1915년 12월 4일에는 제3 바이에른 왕국 군단에 배속되어 근무했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으며, 1916년 1월 14일에 중위로, 1918년 10월 18일에는 대위로 진급했다.

2. 3. 전간기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안톤 도슈틀러는 1891년 5월 10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1910년 6월 23일 바이에른 왕국 제6보병연대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12년 10월 28일 소위로 진급했다. 1915년 12월 4일에는 제3 바이에른 왕국 군단에 배속되었다. 이후에도 동 군단에서 근무하며 1916년 1월 14일에 중위, 1918년 10월 18일에 대위로 진급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에도 바이마르 공화국군에 잔류했다. 1924년 10월 1일, 베를린의 국방성으로 이동하여 군사 첩보부(후의 국방군 정보부)에서 근무했다. 1932년 4월 1일 소령으로 진급했다.

3. 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부터 1940년까지 도슈틀러는 제7군 참모장을 지냈다. 이후 제57 보병 사단(1941–42), 제163 보병 사단(1942)을 지휘했으며, 군단에서 임시로 지휘를 맡은 후 이탈리아 전선에서 제75군단 사령관(1944년 1월~7월)으로 임명된 다음, 명칭이 제73군단으로 변경된 베네치아 해안 사령관(1944년 9월~11월)을 역임하며 전쟁을 마쳤다.[14][15] 1941년 9월 1일에는 소장(Generalmajor)으로, 1943년 1월 1일에는 중장(Generalleutnant)으로 진급했다. 1943년 6월 22일에는 제42군단(XXXXII. Armeekorps) 사령관에 취임했으며, 일시적으로 제7군단(VII. Armeekorps) 사령관도 겸임했다. 1944년 1월 5일, 이탈리아 전선의 제75군단(LXXV. Armeekorps)의 지휘를 이어받았다.

1944년 3월 22일, 전략첩보국(OSS)의 특명을 받은 미국 육군 부대 15명(장교 2명 포함)이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라 스페치아에서 북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 상륙했다(지니 작전). 그들의 임무는 독일군의 후방 연락선을 차단하기 위해 라 스페치아와 제노바를 연결하는 제노바-라 스페치아 철도선의 터널을 파괴하는 것이었으나, 작전에 착수하기 전에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미군은 라 스페치아 근처에 설치된 제135요새 여단 본부로 연행되어 투옥되었다. 제135여단의 상급 부대는 도슈틀러가 지휘하는 제75군단이었다.

곧 심문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장교가 작전 계획과 목표를 누설했다. 이 정보는 즉시 제75군단에 보고되었고, 이내 이탈리아 전선 사령관 알베르트 케셀링 원수의 귀에 들어갔다. 케셀링은 포로 처형을 명령했지만, 도슈틀러의 참모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더 추 도나-슐로비텐/Alexander zu Dohna-Schlobittende(1899–1997)은 이 명령을 전달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했다. 도나-슐로비텐은 후에 저술한 회고록에서 포로가 된 미군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작전 실패가 분명해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항복했다고 기록했다. 전투 일지 기록 담당자였던 그는 항복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슈틀러는 아돌프 히틀러가 발령한 코만도 지령/Kommandobefehlde에 근거한 처형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처형에 반대했던 도나-슐로비텐은 정치적 신뢰 부족을 이유로 1944년 5월 국방군에서 제대했다. 그리고 도슈틀러는 다시 제135여단에 포로 처형 명령을 전달했다. 이렇게 포로 15명은 라 스페치아 남부의 푼타비안카에서 3월 26일 아침에 모두 처형되어 은밀히 매장되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 포로들이 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파르티잔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그들이 정체를 밝힌 것은 처형 명령이 내려진 후였다고 한다.

1944년 12월 1일, 도슈틀러는 제73군단(LXXIII. Armeekorps)의 사령관에 취임했다.

3. 1. 지니 작전 II와 미군 포로 처형

1944년 3월 22일, 2명의 장교를 포함한 15명의 미국 육군 병사들은 지니 작전 II의 일환으로 라 스페치아 북쪽 15km 지점의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했다. 이들은 모두 미군 야전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목표는 라 스페치아와 제노바 사이의 철도 노선에 있는 프라무라 터널을 파괴하는 것이었다.[2][3] 이틀 뒤, 이들은 이탈리아 파시즘 군인들과 독일군 병력의 연합 부대에 의해 포획되어 라 스페치아로 이송, 제135(요새) 여단 본부 근처에 구금되었다.[4]

포획된 미국 병사들은 국방군 정보 장교들에게 심문을 받았고, 한 장교가 임무를 밝혔다.[4] 이 정보는 제75군단 사령관인 도슈틀러에게 전달되었고, 도슈틀러는 알베르트 케셀링 원수에게 보고하여 처형 명령을 받았다. 도슈틀러는 제135(요새) 여단에 아돌프 히틀러의 코만도 명령에 따른 처형 명령을 전달하는 전보를 보냈다.[4]

제135(요새) 여단의 알머스 대령은 1929년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위반을 우려하여 처형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도슈틀러는 재차 처형 명령을 내렸다. 결국 1944년 3월 26일 아침, 미군 15명은 라 스페치아 남쪽 아멜리아 자치구의 푼타 비안카에서 처형되었다.[4]

도슈틀러의 참모인 알렉산더 추 도나-슐로비텐은 히틀러의 "코만도 명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미군 코만도 처형 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여 불복종 혐의로 국방군에서 해고되었다.[4] 그는 포로가 된 미군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항복했으므로,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15]

4. 전후 재판 및 처형

1945년 5월, 안톤 도슈틀러는 미국 육군에 포로로 잡혔고, 이후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5] 1945년 10월 8일 카세르타 왕궁에서 열린 군사 재판은 미국이 수행한 최초의 연합국 전쟁 범죄 재판이었다.[5] 그는 불법 명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육군 원수 케셀링으로부터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이며, OSS 요원 처형은 합법적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5]

도슈틀러는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총통의 명령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군사 위원회는 또한 그의 감형 요청을 거부하고, 특공대의 대량 처형은 전쟁 포로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1929년 제네바 전쟁 포로 협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6] 위원회는 판결에서 "어떤 군인도, 하물며 지휘관도 전쟁 포로의 즉결 처형을 보복으로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7]

1907년 헤이그 육전 협약에 따르면,[8]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 복장을 하고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사보타주를 하는 자는 처형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자국 군복을 입고 체포된 자는 그렇지 않다.[9][10][11] 15명의 미군 병사들은 적진 뒤에서 적절한 미군 복장을 착용했으며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 복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슈틀러는 처형 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이 원칙을 위반했다.[3][11]

재판은 도슈틀러 장군에게 "상관의 명령"에 따른 변호를 기각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45년 12월 1일 아베르사에서 12명의 사격 분대에 의해 처형되었다.[12]

처형은 흑백 필름으로 촬영된 스틸 카메라와 무비 카메라로 촬영되었다.[13] 처형 직후 도슈틀러의 시신은 포메지아 독일군 묘지 H구역 93/95번 묘지에 묻혔다.

4. 1. 미군에 체포 및 군사 재판

1945년 5월, 안톤 도슈틀러는 미국 육군에 포로로 잡혔고, 이후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5] 1945년 10월 8일 카세르타 왕궁에서 열린 군사 재판은 미국이 수행한 최초의 연합국 전쟁 범죄 재판이었다.[5] 그는 불법 명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육군 원수 케셀링으로부터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이며, OSS 요원 처형은 합법적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5]

도슈틀러는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총통의 명령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군사 위원회는 또한 그의 감형 요청을 거부하고, 특공대의 대량 처형은 전쟁 포로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1929년 제네바 전쟁 포로 협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6] 위원회는 판결에서 "어떤 군인도, 하물며 지휘관도 전쟁 포로의 즉결 처형을 보복으로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7]

1907년 헤이그 육전 협약에 따르면,[8]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 복장을 하고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사보타주를 하는 자는 처형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자국 군복을 입고 체포된 자는 그렇지 않다.[9][10][11] 15명의 미군 병사들은 적진 뒤에서 적절한 미군 복장을 착용했으며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 복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슈틀러는 처형 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이 원칙을 위반했다.[3][11]

재판은 도슈틀러 장군에게 "상관의 명령"에 따른 변호를 기각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45년 12월 1일 아베르사에서 12명의 사격 분대에 의해 처형되었다.[12]

처형은 흑백 필름으로 촬영된 스틸 카메라와 무비 카메라로 촬영되었다.[13] 처형 직후 도슈틀러의 시신은 포메지아 독일군 묘지 H구역 93/95번 묘지에 묻혔다.

4. 2. 사형 선고 및 집행

안톤 도슈틀러는 미국 육군에 포로로 잡힌 후, 1945년 5월 8일에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군사 재판은 카세르타 왕궁에서 열렸으며,[5] 연합국이 수행한 최초의 전쟁 범죄 재판이었다. 그는 불법 명령 수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케셀링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이며 OSS 요원 처형은 합법적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량 처형 명령이 총통의 명령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군사 위원회는 그의 감형 요청을 거부하고, 특공대 대량 처형이 1929년 제네바 전쟁 포로 협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6] 위원회는 "어떤 군인도, 하물며 지휘관도 전쟁 포로의 즉결 처형을 보복으로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7]

1907년 헤이그 육전 협약에 따르면,[8]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 복장을 한 스파이 행위자나 사보타주 행위자는 처형이 합법이지만, 자국 군복을 입고 체포된 자는 그렇지 않다.[9][10][11] 15명의 미군 병사들은 적절한 미군 복장을 착용했으므로 전쟁 포로로 취급되어야 했으며, 도슈틀러는 이 원칙을 위반했다.[3][11]

재판 결과 도슈틀러는 전쟁 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5년 10월 12일 사형이 선고되었고, 1945년 12월 1일 아베르사에서 12명의 사격 분대에 의해 총살형이 집행되었다.[12] 처형은 흑백 필름으로 촬영된 스틸 카메라와 무비 카메라로 기록되었다.[13] 처형 직후 도슈틀러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흰색 면 매트리스 커버로 덮여 육군 트럭에 실려 갔다. 그의 시신은 포메지아 독일군 묘지 H구역 93/95번 묘지에 묻혔다. 도슈틀러는 미군에 의해 처형된 나치 전범 중 교수형 대신 총살형을 받은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4. 3. 전후 평가 및 영향

안톤 도슈틀러는 미국 육군에 포로로 잡힌 후, 1945년 5월 8일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군사 재판은 카세르타 왕궁에서 열렸으며, 그는 불법 명령 수행 혐의로 기소되었다.[5] 도슈틀러는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케셀링 원수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이며, OSS 요원 처형은 합법적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량 처형 명령이 총통의 명령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다.[6]

군사 위원회는 1929년 제네바 전쟁 포로 협약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감형 요청을 거부했다. 위원회는 "어떤 군인도, 하물며 지휘관도 전쟁 포로의 즉결 처형을 보복으로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7] 1907년 헤이그 육전 협약에 따르면,[8]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 복장을 하고 스파이 행위를 하는 자는 처형될 수 있지만, 자국 군복을 입고 체포된 자는 전쟁 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9][10][11] 15명의 미군 병사들은 적절한 미군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도슈틀러는 이 원칙을 위반했다.[3][11]

재판 결과 도슈틀러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변호가 기각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5년 12월 1일 아베르사에서 12명의 사격 분대에 의해 처형되었다.[12] 처형은 흑백 필름으로 촬영되었으며,[13] 그의 시신은 포메지아 독일군 묘지에 묻혔다. 미군에 의해 처형된 나치 전범 중 도슈틀러는 교수형 대신 총살형을 받은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5. 한국과의 연관성

6. 수훈 내역

안톤 도슈틀러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여러 훈장과 기장을 받았다. 1914년 판 1급 및 2급 철십자장[16]과 검 부착 4급 바이에른 군사 훈장[17]을 수훈받았다. 국방군 근속장은 4급부터 1급까지 받았다. 또한 1938년 3월 13일 기념 메달, 1938년 10월 1일 기념 메달 및 장식판을 받았다. 1939년 판 1급 및 2급 철십자장 약장과 1941년/1942년 동부 전선 동계 전역 훈장을 받았다.[16][17]

참조

[1] 논문 "The Case of General Dostler" https://www.jstor.or[...] 1997
[2] 웹사이트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https://www.loc.gov/[...]
[3] 서적 The trial of German major war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sitting at Nuremberg, Germany, Volume 4 H.M. Stationery
[4] 서적 Erinnerungen eines alten Ostpreußen Rautenberg im Verlag-Haus Würzburg
[5] 서적 The last hero: Wild Bill Donovan https://archive.org/[...] Vintage Books
[6] 웹사이트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Powers, Relating to Prisoners of War http://avalon.law.ya[...] The Avalon Project 1929-07-27
[7] 서적 Mistake of Law: Excusing Perpetrators of International Crimes T.M.C. Asser Press 2012-11-05
[8] 웹사이트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9] 서적 The Social History of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An Encyclopedia SAGE Publications 2012-06-29
[10] 서적 Why We Fight: The Origins, Nature, and Management of Human Conflict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3-05-09
[11] 웹사이트 Rule 107. Spies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12] 뉴스 Nazi General Executed For Ordering Deaths of G.I.'S [sic] - Dostler Falls Before U. S. Firing Squad The San Bernardino Daily Sun 1945-12-02
[13] Youtube Film of execution from three camera angles l-R5yOqwT7U
[14] 서적 Erinnerungen eines alten Ostpreussen
[15] 서적 Anatomy of perjury: Field Marshal Albert Kesselring, Via Rasella, and the Ginny Mission https://books.google[...]
[16] 간행물 Rangliste des Deutschen Reichsheeres Mittler & Sohn Verlag
[17] 간행물 Rangliste des Deutschen Reichsheeres Mittler & Sohn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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