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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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은 인터넷 출판업자 에릭 엘드레드가 저작권 기간을 20년 연장한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에 반대하여 미국 법무부 장관 존 애시크로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엘드레드는 CTEA가 저작권 조항과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과 항소 법원은 CTEA의 합헌성을 지지했으나, 2003년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CTE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선례를 제시했으며, 이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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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
전체 사건명 | 에릭 엘드리드 외 대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 |
계류 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 |
사건 번호 | 01-61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에릭 엘드리드 외 |
피고 |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 |
판결 정보 | |
심리일 | 2002년 10월 9일 |
선고일 | 2003년 1월 15일 |
판결 | 저작권 기간의 20년 소급 연장은 헌법의 저작권 조항 또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
다수 의견 | 긴즈버그 |
다수 의견 합류 | 렌quist스트, 오코너, 스캘리아, 케네디, 수터, 토머스 |
반대 의견 | 스티븐스 |
반대 의견2 | 브레이어 |
선행 사건 | Eldred v. Reno, 74 F. Supp. 2d 1 (D.D.C. 1999); aff'd, 239 F.3d 372 (D.C. Cir. 2001); rehearing and rehearing en banc denied, 255 F.3d 849 (D.C. Cir. 2001); cert. granted, ; order granting cert. amended, . |
후속 사건 | Rehearing denied, . |
인용 법률 | 미국 헌법 제1조 8항 8조항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 |
미국 법원 판례집 | 537 U.S. 186 |
병행 인용 | 123 S. Ct. 769 154 L. Ed. 2d 683 71 U.S.L.W. 4052 |
2. 배경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은 1976년 저작권법에 규정된 기존 저작권 기간을 20년 더 연장하여, 신규 및 기존 저작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소급적' 연장이었다.
이 법으로 인해 1998년 이후 많은 작품들이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는 것이 막혔다. 원고들은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료들을 활용하려 했으나, 저작권 제한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인터넷 출판업자인 에릭 엘드레드는 퍼블릭 도메인에 의존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측에는 미국 정부가 있었으며, 미국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당연직'' 자격으로 대표했다(원래는 재닛 리노였으나, 나중에 존 애시크로프트로 교체됨).
2. 1.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 (CTEA)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은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해 정해진 기존의 저작권 기간을 20년 더 연장했다. 이 법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모두에 적용되었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고 1998년 10월 27일에 저작권이 여전히 유효한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95년으로 연장되었다.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저작물 종류 | 저작권 기간 |
---|---|
개인 저작물 | 저작자 사후 70년 |
공동 저작물 |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후 70년 |
고용 저작물,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 발행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짧은 기간 |
이 법으로 인해 1998년과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는 것이 막혔다. 원고들은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활용하여 재출판할 계획이었으나, 저작권 제한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2. 법 제정의 영향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으로 인해 1998년 이후 많은 작품들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막혔다. 1976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료들을 원고들이 활용하고 재출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저작권 제한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인터넷 출판업자인 에릭 엘드레드는 자신의 작업을 위해 퍼블릭 도메인에 의존하는 여러 단체 및 개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 도버 출판사
- 럭스 뮤직 라이브러리(Luck's Music Library, Inc.)
- 에드윈 F. 칼무스 & Co.(Edwin F. Kalmus & Co., Inc.)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미국 법률 도서관 협회
- 대학 미술 협회
2. 3. 원고 측
에릭 엘드레드는 인터넷 출판업자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위해 퍼블릭 도메인에 의존하는 상업 및 비상업 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에는 도버 출판사, 페이퍼백 상업 출판사, 럭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에드윈 F. 칼무스 & Co. (오케스트라 악보 출판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트라이 혼 인터내셔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골프 출판 및 기술 회사), 미국 법률 도서관 협회, 전국문제사무국, 대학 미술 협회가 포함되었다.[7]2. 4. 피고 측
이 법을 지지하는 측에는 미국 정부가 있었으며, 미국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 자격으로 대표했다(원래는 재닛 리노였으나, 나중에 존 애시크로프트로 교체됨). 이외에도 미국 영화 협회, 미국 음반 산업 협회, ASCAP, 브로드캐스트 뮤직 등이 이 법을 지지하는 ''amicus curiae''로 참여했다.3. 지방 법원
원고는 1999년 1월 11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세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의회가 저작권 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함으로써 미국 헌법의 저작권 조항이 요구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저술가와 발명가에게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의회가 소급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조항의 의도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모든 저작권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공공 신탁의 원칙은 정부가 공공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이전할 때 공공의 이익을 보여주어야 하며, CTEA는 공공 영역에서 자료를 철회함으로써 이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연장이 헌법이 요구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한, 의회가 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저작물에 연방 보호를 적용한 최초의 연방 저작권 법안인 1790년 저작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와 공공 신탁의 원칙 모두 저작권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10월 28일, 준 그린 판사는 원고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간략한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그린 판사는 기간 자체가 제한된 기간인 한, 의회가 원하는 대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대법원 판결인 ''하퍼 앤 로우 출판사 대 네이션 엔터프라이즈'' 판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저작권 사건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심사 개념을 기각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 신탁 원칙이 저작권법에 적용된다는 개념을 기각했다.
4. 항소 법원
원고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원고는 저작권 조항이 미국 의회에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장려"할 것을 요구하며, 소급 연장이 법원이 이전에 요구했던 표준적인 ''상호 간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1년 2월 16일, 항소 법원은 2대 1로 지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데이비드 센텔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CTEA가 "제한된 기간"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저작권 연장의 경우, 의회가 일련의 제한된 연장을 통해 저작권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원고는 ''전원 재판''(9명의 모든 판사 앞에서) 재심을 청원했지만, 센텔 판사와 데이비드 테이텔 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대 2로 기각되었다.
5. 연방 대법원
2001년 10월 11일, 원고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2002년 2월 19일 대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10월 9일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원고 측 수석 변호사는 로렌스 레시그, 정부 측은 미국 법무차관 시어도어 올슨이 변론을 맡았다.
레시그는 윌리엄 렌quist 대법원장이 작성한 ''미국 대 로페즈''(1996)와 ''미국 대 모리슨''(2000) 판결을 근거로, 법원이 통상 조항에 따른 입법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면 저작권 조항도 유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조항의 제한과 수정 헌법 제1조 주장을 강조했다.
2003년 1월 15일, 대법원은 7대 2로 CTE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가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와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레시그는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자신의 주장을 공공 영역의 약화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6]
5. 1. 다수 의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1790년 저작권법, 1831년 저작권법, 1909년 저작권법, 1976년 저작권법을 소급 연장의 선례로 크게 의존했다.[2] 다수의견은 18세기 이후 인구의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저작권법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의 주요 주장은 헌법이 의회에 저작권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했고, 그 기간은 의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제한이 "영원히"가 아닌 한 의회가 설정한 모든 제한은 합헌으로 간주될 수 있다.CTEA 통과의 핵심 요소는 1993년 유럽 연합(EU)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에 생존 기간 + 70년을 기준으로 하는 저작권 기간을 설정하고, 동일한 연장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비 EU 국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저작권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회는 미국 작가가 유럽의 상대방과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2]
대법원은 ''미국 대 로페즈''와 ''미국 대 모리슨''이 저작권 조항 시행에 대한 선례를 제공한다는 로렌스 레시그의 주장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고, 대신 소급 기간 연장이 그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한 저작권 조항의 "제한된 기간" 조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하급 법원의 논리를 반복했다. 또한, 법원은 의회가 저작권을 제한된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정 헌법 제14조의 비례성 기준이나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5. 2. 반대 의견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와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CTEA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3][5] 이들은 CTEA가 사실상 영구적인 저작권을 부여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CTEA가 창작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수정 헌법 제1조 문제를 제기하고, 특허법적 관점에서 개별 보상의 미덕에 도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판사의 상세한 반대 논거는 하위 섹션을 참조.)5. 2. 1.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CTEA가 사실상 영구적인 저작권 부여에 해당하며, 공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헌법은 의회에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CTEA는 저작권 기간을 계속 갱신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만드는 선례를 부여했다.[3] 브레이어 판사는 어떤 예술가라도 자신의 후손이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작품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소급 저작권 연장에 관해서 그는 로열티로 받은 소득이 예술가가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정부의 주장을 적용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연장이 오늘날 노아 웹스터가 죽은 지 50년 후에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 사용 방어가 "거기에 없는 자료", 즉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다가 이상적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점에서 수정 헌법 제1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도 공격했다.[4]5. 2. 2. 존 폴 스티븐스 판사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특허법 관점에서 개별 보상의 미덕에 도전하는 별도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5] 그는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유 시장에서 (완성된 발명품)을 사용하려는 합법적인 대중을 좌절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5] 또한 창작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은 일단 작품이 만들어지면 비례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았다.[5] 다만,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보호 기간을 짝짓는 공식은 수명이 짧은 첨단 기술 발명에는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창작 관련 지출의 현재 가치가 과학 장비 및 연구 개발 프로그램보다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창의성에 더 많이 의존하는 특정 형태의 저작권 작품에는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5]6. 더불어민주당 관점 및 영향
주어진 소스에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이나 영향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간행물
Lawrence Lessig's Supreme Showdown
https://www.wired.co[...]
2018-10-11
[2]
웹사이트
Eldred v. Ashcroft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10-11-22
[3]
문서
[4]
웹사이트
Supreme Court Decision on Eldred v Ashcroft – Breyer J., dissenting
http://www.copyright[...]
2010-11-22
[5]
웹사이트
Blogs | Stanford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https://web.archive.[...]
2007-04-30
[6]
웹사이트
How I Lost The Big One
https://web.archive.[...]
Legal Affairs
2003-01-15
[7]
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https://www.copyrigh[...]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04
[8]
법률
https://scholar.goog[...]
2007
[9]
뉴스
U.S. court upholds copyright law on "orphan works"
https://www.reuters.[...]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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