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 (외연도리)
1. 개요
오도(외연도리)는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 참식나무 군락)이 발달하고, 구렁이와 새매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52호로, 면적은 301,690m²,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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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 지리 -
당진 단층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보령시까지 북동 방향으로 뻗은 약 48km 길이의 당진 단층은 수직 이동형 단층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충적층에 덮여 있어 활동성 여부는 불확실하며, 최소 200만 년 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나 1978년 홍성 지진과의 연관성 및 활동성 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보령시의 지리 -
오서산
오서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산으로, 서해안 풍경과 섬들을 조망할 수 있으며, 억새밭과 등산 명소로 알려져 있다. -
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충청남도의 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오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정보
오도에는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 참식나무 군락)이 발달하고 식물상이 다양하며, 멸종위기동물인 구렁이 및 천연기념물인 새매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52호
* 면적: 301690m2
* 지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57, 산462, 231, 389, 399~405
3. 생태적 특징
오도에는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 참식나무 군락)이 발달하고 식물상이 다양하며, 멸종위기동물인 구렁이 및 천연기념물인 새매가 서식한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52호
* 면적: 301690m2
* 지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57, 산462, 231, 389, 399~405
4. 행위 제한
오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없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섬의 독특하고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1. 제한 행위 목록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